<앵커>

그럼 여기서 어제(17일) 말씀드렸던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점에서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시재생 전문가) : 경제적 편익이나 사후적인 가치들은 결국에는 그 소유자인 개인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손 의원은 왜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재산 증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면 재산이 증식된다는 것을 손 의원 스스로 알았던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