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상향평준화를 끌어내야 하며, 이는 특수교육법 개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가 주관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회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던 사단법인 두루 소속 엄선희 변호사가 이날 다시 한번 발제자로 나섰다.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보장되려면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엄 변호사의 핵심 주장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규정하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법은 제2조 제10호에 단서조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보는 규정을 만들고 제19조(보호자의 의무)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엄 변호사는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해 특수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이 개정되면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면서, “교육부와 복지부의 관할과 예산분리가 끼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장애유아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한편, 이왕제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장애유아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추가될 예산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 이 부소장이 내다본 예산은 약 400억 원이었다. 이 부소장은 “정부의 능력 범위 안의 예산이라고 본다”면서, “더욱이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 수천억 원이 들더라도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