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결정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우선 신 전 사무관의 국채발행 관련 폭로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 14조원의 추가세수가 걷힌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이 취소되고 4조원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국채발행 의견을 제시한 점은 기획재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청와대가 견지한 입장과는 달리 전액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를 기재부가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강압적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채매입 취소와 관련해서도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렇다면 국채발행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점이 기재부의 권한을 침해한 일종의 월권일까. 혹은 외압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신 전 사무관과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 핵심이다. 외교·통일 및 안보, 국민안전, 사회·문화, 경제·산업 등 국정 전반에서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따라서 대통령의 보좌기구인 청와대가 개별 부처에 정책적, 정무적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채발행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우회하거나 법적 한도 이상으로 발행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청와대의 개입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인식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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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고용악화, 자영업 위기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예산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부처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정책실장, 경제수석,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가 다시 가동 중이다. 사실상 '서별관 회의의 부활'로 여겨진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청와대가 재정정책은 물론 경제현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 없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독자적 판단에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러려면 대통령을 뭐하러 뽑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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