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회는 올해 역시 못 다한 예산안 심사를 벼락치기 ‘소소위’로 가져갔다. 소소위에 참여한 너댓 명의 사람들은 법적근거도 없고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밀실’에서 470조 원에 이르는 수천 개 예산안을 떡 주무르듯 했고,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예산안 심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 입법부가 소소위라는 편법으로 국회를 운영하며 국민들은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 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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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밀실심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5년 전에는 소위도 기록이 안 됐었다. 하지만 이걸 기록하고 투명하고 공개하고 나니 소소위가 생긴 것”이라며 “소소위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또 따로 만나서 그들끼리 심사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증액과 감액에 있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며, 이는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누가 왜 증액과 감액을 요구했는지 등 기록이 남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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