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무게를 축소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와 ‘최저임금 미달 비율 =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고 고용노동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무너진 소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감독관을 만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해외의 근로감독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2015년 6월 2일 (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오시는 길 >> http://dmaps.kr/qbzw (국회 출입 위한 신분증 필요)
주최 최저임금연대, 이인영의원실
주관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청년유니온 (02-735-0261)
사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미달 현황과 원인, 근로감독 등 해결 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실태와 현황>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태도, 집무규정 미준수 등 <사례로 보는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ILO 근로감독협약과 제도개선 방안>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