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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