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견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충실의무 위반하여 총수일가 이익 대변하는 영혼 없는 이사회 개선해야
소수주주 권리 강화,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의 이사회 개편 필요
법무부, 정부 법안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최근(10/23) 법무부(https://bit.ly/2ywfJPn)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일견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려 5년 전인 2013. 7. 17.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https://bit.ly/2EE3plz)을 입법예고하고도, 2013. 8. 28.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들과의 간담회 후 재계의 우려를 수용하여 입법 논의를 중단하자, 끝내 발의하지 않은 바 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안하무인적 갑질, 지배구조 개편 및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이들에 대한 기업 내부 견제·감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의 독립성 및 소수 주주 권한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법무부가 이번에 밝힌 ‘국회 논의 지원’ 수준을 넘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법률안 제출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법 개정 의지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국회 또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그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뜸 들이지 말고 조속히 진행 시켜야 할 것이다.
2013. 7. 17.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사회의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 ▲집중투표제의 간접적 의무화,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3. 8. 28. 10대 그룹 회장들과의 간담회 후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후(https://bit.ly/2ORihSi), 입법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법무부는 관련 상법 개정안을 끝내 발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한 상법 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 차고 넘칠 만큼 발의되어 있으나,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하는” 법이라는 해묵은 반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전근대적’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최소한’이자 ‘필수불가결한 장치’로, 그 통과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기업 의사결정의 엄연한 주체이며,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오로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사회는 경영진 및 총수 일가의 감시·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잊고 사실상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소수 주주와 회사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어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까지 동원되어 강행된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총수일가만을 위한 합병비율 논란 끝에 철회된 2018년 3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시 (구)삼성물산 및 현대모비스의 이사회가 각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데에서 다시금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내부문건이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과연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확정 과정에서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했는지도 의문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자사주 이용, ▲지주회사의 알짜회사 지배, ▲배당금 및 일감 몰아주기 사례 등은 이사회가 회사, 소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하면서까지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의 편에 서는 영혼 없는 이사회, 지금 이것이 한국 이사회의 본질이며 현주소이다.
향후 총수 일가의 전횡을 실질적으로 막고 이사회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위원 선출 시 선출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여야 하며(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식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보유하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로 소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를 구축하고, 이사 등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대신 주주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며,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경영진의 의무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주식만으로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제도 및 총수일가 및 경영진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실경영의 실질적 고통을 떠안는 노동자들의 대표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또한 실질적인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공익법인 및 자사주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 ▲공익법인 보유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분할 신설회사가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회사 경영진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사실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대부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사례처럼, 지배주주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이를 견제하기 힘든 것이 현재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이며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전횡을 막고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만 ‘오너 리스크’ 및 뼈아픈 ‘정경유착’의 망령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대 국회는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하여 입법하고,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닦아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법무부 차원의 법률안 발의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법 개정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적극적 의지 표명과 행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