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모든 육아를 온전히 책임지는 ‘독박육아’는 여성 근로자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도 첫 석달까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배로 인상하고 예산규모도 늘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눈칫밥에 육아휴직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녀를 불문하고 근로자 10만1235명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9만123명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만여명이 덜 신청한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의 촘촘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정부의 육아휴직사업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육아휴직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정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예산 집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510억원가량을 편성하고도 이를 뺀 채 본 예산(7826억4800만원)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했다는 것. 추경 예산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 집행률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함에도 추경을 뺀 본 예산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하는 것은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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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다면 예산 집행률을 따질 때 추경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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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육아환경 개선 차원에서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육아 휴직자 수요를 과다하게 추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장을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정부가 육아휴직을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육아 휴직자가 급격하게 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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