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이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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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조변석개'해 왔던 부동산 정책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이 일단 부동산을 사들인 뒤 정책이 또다시 바뀌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공법으로 보유세 세율을 높여 기대 수익을 낮추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율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다소 차이가 있어 실현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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