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060년에는 자체 추산으로도 11조원에 달하는 정부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사학교직원의 수령연금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보다 많은 상황에서 사학재단은 매년 내야 할 1,000억원대의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에 전가까지 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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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지급보장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사학연금 개혁’을 단서로 달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가 재정으로 기금 손실액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 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되 합리적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의도적인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또 사학연금보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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