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경찰 추산 300여 명이 참가한 축제에서는 당초 50여 개의 부스 프로그램과 공연,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축제는 1000여 명의 호모포비아 세력의 집단적인 방해로 인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1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으나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축제장에서는 호모포비아 세력에 의한 언어폭력, 구타, 물품 파손, 도난, 강간위협 등의 폭력 상황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계속해서 보고되었다. 현장에 있던 앰네스티 활동가 또한 호모포비아 세력에게 구타당했고, 들고 있던 깃발마저 갑자기 달려든 호모포비아에게 갈취당했다. 이처럼 축제장 곳곳에서 벌어진 폭력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이어지는 폭행 신고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평화적 집회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행해진 폭력을 방치하고 방관한 경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고한 행진 또한 호모포비아의 방해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나 경찰은 행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촉진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그 의무를 저버린 경찰 및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이날 벌어진 폭력에 대해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LGBTI가 공격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이날 축제 참가자들에게 행해진 혐오 폭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는 즉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소수자들이 혐오와 폭력에서 보호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