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3, 2018 - 18:36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로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1등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 하에서는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하고,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300석 중 47석(15.6%)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제도적 효과를 내기 어려움. 더 나아가 적은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가 모두 대변하기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의 국회 진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함. 20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 1명 당 17만 2천 여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나 13대 국회(1988년 총선)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되어야 함.
- 현행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상대다수득표제로,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음. 민주주의 선거는 정당간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유권자의 선택권과 다양한 민심을 표출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함.
2) 입법경과
- 2017. 9. 13. [20000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7. 6. 27.~2017.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7. 12. 29.~2018. 6. 3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관련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활동시한이 종료되었음. 2018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
3) 입법과제
①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병립형 선거제도를 연동형 선거제도로 변경하여, 정당이 득표한 것에 비례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도입.
-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1대 1이 바람직하며 최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함.
②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의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함.
③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함.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무국은 중앙선관위,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의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함.
④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함.
⑤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
-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대 2대 1 이내로 함.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및 지자체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순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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