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상호 결합한 바 있음.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음.
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들은 각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열람청구를 거절하였고, KT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음.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비추어 근거도 효력도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불분명한 개념임. 비식별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보주체인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에 대해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또한 위법하게 열람청구를 거절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함.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일정 정도 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였다 해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하여 데이터결합을 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주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기업간 개인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사회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 1 : 개인정보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의 취지_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2 : 청구 내용과 주요 논거_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