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8월 7, 2018 - 16:18
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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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