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키우는 유독성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에 대한
유해가스 기준 마련하라

– 건설현장 내 유독성 단열재는 화재시 불쏘시개 역할, 내화충전재는 유독가스 통로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사망 29명), 1월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참사(사상자 180명)에 이어, 이번엔 세종시 새롬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다. 잊을만하면 계속되는 화재참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화재 참사는, 이미 완공돼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신축 공사 중인 건물 가릴 것 없이,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위험하다.

스티로폼 성분의 유독성 단열재가 내외장재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건설현장,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나타난 대형 화재 참사는 사상자 대부분이 유독성 연기(煙氣)에 질식돼 피해가 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화재 현장 보다는 영문도 모르고 있던 윗층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공방법이 빠르고 단열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스티로폼 성분의 유기단열재를 내⦁외장재로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다. 공사현장에는 휘발성 소재의 페인트, 에폭시, 우레탄 등의 사용이 너무 많아 언제든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밀폐공간에서는 아주 약한 불꽃 점화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공 방법을 더 보면, 콘크리트 타설 전 슬라브 바닥에 각종 전기 및 설비파이프와 스티로폼을 깔고 타설한다. 이후 일정 정도 양생 기간을 거친 후 같은 방식의 공사가 몇 달간 진행된다. 건물 골조 뼈대가 모두 만들어진 후 소위 마감공사라 할 수 있는 내‧외장재 등 수장공사에 들어간다. 여기에 건축 벽면에는 드라이빗트(일체형단열재)를 덧씌우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대고 벽지로 최종 마감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단열재들이 화재 시 모두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자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법은 공사가 빠르고 단열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모든 공사장에서 일반화 돼 버린 공법이다. 이는 역대 정부의 에너지효율화 정책 이후 더 많이 남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독성 단열재들은 마감공사 직전에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거나 소방차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

불길을 차단해야 할 내화충전재는 오히려 유독가스의 배출통로가 되고 있어

유독성 불길이 순식간에 윗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하는 ‘내화충전제’ 역시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시커먼 연기는 건축물의 전기파이프, 배관파이프, 덕트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윗층으로 유입된다. 우리나라 전체 화재 피해 통계를 보면 전기합선 등 건물 내부 발화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지, 외부로부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오직 외단열재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 불연성 단열재 시공 및 각종 틈새에 ‘내화충전재’를 씌워 화염을 차단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공이 쉬운 우레탄폼으로 틈새 마감처리를 한다. 이런 요인들이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건설자재 및 내화충전재 등의 ‘유해성 기준’ 마련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원도급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지금도 공사장에 가보면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각종 단열재들과 휘발성 마감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공사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화재감시자를 필히 배치토록 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들의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안전대책이 지나치게 추락, 전도, 낙하 사고 예방에 집중돼 있어,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은 매우 소홀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속히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유해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발암성 독성물질 건축자재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화재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대부분 유독성 연기에 질식돼 사망에 이른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화재보다 연기(煙氣)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건축물 및 공사현장 임시 시설물에도 우선 시급한대로 ‘자동확산소화기’를 천정에 부착토록 해야 한다. 가격이 2만원 밖에 하지 않아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구입하여 장착할 수 있다.

휘발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유독성 마감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차단하는 내화충전재는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는 핵심이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주나 원도급업체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이윤을 위해 죄 없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세종시 공사현장 화재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건설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