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
2016년 일본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 활동이 인권 존중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며, 국제앰네스티는 NAP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현재 NAP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 기업의 부정행위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나선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