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개헌논의도 실종됐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개정을 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진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늘(20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최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고, 조만간 개헌의 주요 쟁점을 좁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드루킹 댓글 사건’의 특검 요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결과를 보고 요구해도 가능하다. 이것이 개헌과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개헌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략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뤄 개헌까지 무산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 역시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하고 국회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까지 국민에게 의견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