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확연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러자 정부가 온갖 규제를 하는 데다 금리도 인상되는 마당에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가 경제지들을 비롯한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다. 하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마당에 굳이 보유세까지 강화해야 하는지에 관해 고개를 갸웃거릴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보유세를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단견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수단으로만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세금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는 지금, 왜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유세

왜 보유세 강화인가

첫째, 보유세 강화는 조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긴절하다. 먼저 보유세가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가르는 기준으로 네 가지를 든다. 당해 세금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중립성의 원칙, 조세 징수에 따르는 행정 및 사회적 비용이 적어야 한다는 경제성의 원칙, 세원 및 조세 징수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확실성의 원칙,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좋은 세금일수록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고, 세금을 거두는 데 비용이 적게 들며, 탈루나 은폐가 어렵고, 사회로부터 누리는 편익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보유세(그 중에서도 토지에 부과하는)가 위의 네 가지 원칙을 모두 가장 높게 충족시키는 세금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0.8%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은 1.2%다. 실효세율도 우리나라는 0.1%로 독일 및 노르웨이와 더불어 OECD에서 가장 낮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OECD평균으로는 올릴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유세 강화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긴절하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매년 국민총생산의 30%를 웃도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공화국이다. 이렇게 매년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부동산 소득은 그 속성상 공공이 만든 것이고, 부동산 소득을 독식하는 소유주는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다)이 극소수의 지주들(가액기준으로 2014년 현재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 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

부동산소득(실현 자본이득 + 임대소득) 추산

단위 : 조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현 자본이득

275.5

291.9

297.5

299.1

300.3

285.0

263.9

240.3

227.0

임대소득

167.9

178.6

189.0

201.9

214.6

221.9

230.4

242.4

255.1

합계

443.4

470.5

486.4

501.1

514.9

507.0

494.3

482.7

482.1

합계/GDP

42.5

42.6

42.2

39.6

38.6

36.8

34.6

32.5

30.8

부동산 소유 불평등 및 부동산 소유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소득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이 공정사회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시장에 충격을 적게 주면서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 바로 보유세 강화다. 로드맵을 정해 보유세를 대거 강화해 나간다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중 상당수를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는 건 물론이고, 이는 곧 부동산 소유의 평등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보유세 강화는 토건국가와의 작별을 위해 긴절하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박정희 이래 토건국가의 길을 쉼 없이 뛰어왔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진국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자, 전 시민이 부동산의 인질이 된 국가가 됐다. 토건관련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크고, 가계자산의 8할이 부동산일 정도로 부동산에 나라 전체가 목을 매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런 산업구조와 부의 구성을 방치한 채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혁명에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만큼이나 난망하다. 토건 경기에 일희일비하는 나라가, 창의나 기업가 정신 보단 부동산 불로소득 추구에 골몰하는 개인과 기업들이 가득한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간다는 걸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는 말이다. 토건국가 모델과 작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토건국가 모델과 작별하기 위한 단초는 보유세 강화다. 보유세의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토건국가 모델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라는 마약이 온존하기에 가능한 모델이다.

재정개혁특위

 

위에서 살핀 것처럼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하나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보유세 강화는 조세의 페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며, 토건국가와의 작별을 의미한다. 물론 보유세 과세 대상이나 방법, 타이밍 등에 대해서는 다양하고도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위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