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투쟁선포 유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협의 투쟁선포는 국민요구 외면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것은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하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4월 하순경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제시하였고, 5년 동안 약 31조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기준 63.4%에서 정체되어 있는 보장률을 약 7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급여를 관리하여 의료비 증가를 막고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급여화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대한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