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본 심포지엄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과 관련해,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바로 잡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1. 일시 : 2018.2.26(월) 09:00~11:00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초역 8번 출구)

 3.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참여연대

 4.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8:50~09:00

등록 및 입실

09:00~09:10

개회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인사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천정배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09:10~09:40

발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의 필요성 및 의의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09:40~10:10

주민소송을 통해 본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도입 방안

  •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10:10~10:20

휴식

10:20~10:50

토론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패널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

John Dryden 미국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통역 :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10:50~11:00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