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전체의 복지포인트는 모두 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미납 세금규모는 약 4959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등에게 문화, 여행 등 여가생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포인트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면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게 2005~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13년이 넘도록 기재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폭탄돌리기’를 통해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근거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기재부가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국세소멸권이 남아 있는 최근 5년간 소급해서 세금을 납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신고 가산세 20%를 할증해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