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역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확대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일부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진입규제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국가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 얹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터넷 산업에 대한 족쇄이자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제약하고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에서 나오는 편익을 저해하게 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개정안의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 조항에 반대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의 문제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간단하게는 통신사와 ISP를 ,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러한 기간통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함한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신고(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있는데, 사업자는 신고하고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신고 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당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진입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은 컴퓨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결합체로서 구조상 중심이 없고 각 이용자는 오프라인 상의 영향력에 관계 없이 온라인 상으로는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도 정부기관이나 막강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정보력과 전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해방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행위 모두를 “부가통신역무”이라고 정의하여 신고제 등의 진입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능을 훼손한다.

또한 부가통신서비스는 계속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생겨나고 서비스의 규모나 중요도도 다양하므로 일괄적인 진입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게 되며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IT 강국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진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교법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강력한 부가통신서비스 규제는 시급하게 해소가 필요한 단계인데 이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한다.

 

근거 없는 부가통신역무 분류

변화무쌍한 부가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국가별로 그 정의가 매우 다르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분류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부가통신역무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했다.

개정안 제2조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가.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디지털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나.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다. 통신기기를 작동 및 제어하는 장기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중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역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역무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기통신역무

 

우선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모든 전기통신역무”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의하려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 , “데이터. . 의 송신 또는 수신을 제공” 등의 폭넓은 문구들이 들어 있어 결국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 어느 곳도 배제되지 않아 개정의 의도가 불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신고제 대상 사업자가 결정되도록 해서 현재 “전기통신역무”의 정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대상 사업자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확대

현행법상 스팸문자 규제를 위해 정의된 제2조 제13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이라는 더 강화된 진입규제 하에 있으며,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요금신고를 하고 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의 범위를 “문자메세지” 발송에서 “문자메시지·전자메일·팩스·문서” 발송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문자메시지는 항시수신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팸문자메시지는 침입적 성격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전자메일 서비스 등을 특별히 더 강하게 규제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며, 이렇게 규정되면 그 대상도 SNS, 메일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웹사이트 운영자 등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정보”에 관해 기술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데 전화번호와 달리 정보가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포함한 것인지, 정보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유형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요금신고를 해야 할 타당성도 찾을 수 없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동일한 의무 부과

그리고 개정안은 기존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하던 일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대했다. 안 제29조의 요금 감면 조항과 제34조의 경쟁상황 평가 실시 조항이 그것이다. 내용의 당부를 떠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기간통신산업은 전통적으로 필수설비의 존재, 대규모 매몰비용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통상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민영화의 과정을 거친 후 소수의 사기업이 참여하는 독과점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자연독점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부가통신산업은 무한대의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 원칙적으로는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적인 시장이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망중립성 원칙’과 유사하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플랫폼 중립성’이나 ‘검색 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양 산업의 근본적 차이에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 또는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강하게 규제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인터넷 생태계에 독이 되며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역차별을 초래해 결국 국내 사업자들만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해주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위축시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게 된다. 지금은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