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역대 최대 배상사건 

지금 구로디지털단지는 구로공단 지역이었다. 1950년께 이 땅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 6·25 즉 한국전쟁 직전 있었던 농지개혁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960년대 이 땅을 구로공단으로 개발하면서 정부에서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2008년 과거사위원회는 ‘국가의 소유권 포기 강요행위’를 인정했다. 

당시 농민들의 후손들인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진행된 재판이 바로 전날 11월 29일 끝난 것이다. 재판 결과 6건에 대해서 국가는 이자를 포함하여 30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더군다나 현재 진행 중인 26건도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약 1조원 정도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2018년 예산안에서 국가배상금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배상을 미룰 경우 지연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번에 국가가 패소했고 내년에도 패소사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법사위원장 명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8년도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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