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정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1일) 한차례 부결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권익위가 나서서 꺾은 것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이 아닌 기득권 권익보호에 앞장 선 권익위의 행태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은 시행령 개정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인만큼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권익위 결정은 부정청탁금지법 취지 퇴색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5·5만원으로 조정됐다.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명목으로 상한액 5만 원인 선물제공 한도를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 제품 역시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개정을 빌미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준완화와 예외조항 삽입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요식업계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에 대한 상향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11월 중순 한우, 굴비, 인삼 등에 대해 선물 10만원 상향을 해도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며, 10만원 이상의 상향 개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높일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시행 1년 만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나선 권익위의 행태는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에 국한될 뿐이다. ‘부패척결’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무력화시킨 권익위의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법적시한에도 불구하고 농가지원을 위한 충분한 시도조차 없이 청탁금지법 무력화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득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법적시한도 지키지 않고 시행령 개정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비판과 지방선거에서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음을 직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