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국 53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단위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3일 박영선의원실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여성일자리 지원을 맡고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권한과 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어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인식에 따라 시도별 운영보조금 지원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결정만으로 좌지우지되는 운영보조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종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은 여성가족부 예산인 민간경상보조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했다그러던 것이 2005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센터의 운영권한이 이양되면서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됐고이후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았다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부족이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방재정 편성권 자율 등으로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부터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주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까지 5년간 1회 더 연장됐다분권교부세 체계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따라서 지자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추가해 지원할 수는 있어도감액할 수 없는 구조다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했고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가능했다.

 

지자체장 정책의지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들쭉날쭉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보통교부세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을 지정해 예산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지자체가 우선하는 정책순위에 따라 예산배정이 달라질 수 있다해당 지자체가 여성일자리 창출정책보다 다른 정책을 우선시하면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실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운영보조금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지원 구성비율을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더욱이 최근 광역자치단체 지원수준도 84%에서 80%로 낮아졌다.

 

이와함께 상근직 센터인력의 낮은 인건비와 업무부담으로 이직이 잦은 것도 문제다정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전국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 총액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111~117억원 수준이다. 1개 센터당 평균 21000만원에서 21500만원이다현재 지원되는 운영보조금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소장의 설명이다직원들의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고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완을


따라서 정 소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선의원실과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13일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 토론회   ©중기이코노미

예컨대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에 시달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삽입하는 것이다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서는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규정을 둬민간경상보조 지원대상에 대해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다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현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남녀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예산이 남성과 여성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지자체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예산 평가항목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만들면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명문화하지 않은 광역지자체 5

 

또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명문화한 광역지자체는 12곳으로, 5곳은 빠져있다따라서 지방에 보조금지원 근거가 되는 법규나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적시하면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를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센터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특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지특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데내년도 지특 편성지침의 투자중점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즉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특 제외사업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지특 편성지침을 개정해 센터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 사무관은 지자체 예산배분과정에서 인력개발센터 비교우위가 낮은 경우이는 다른 사업에 비해 지자체 관심이 낮다는 뜻으로 지방분권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자체 협의체 등에 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한 안건을 올려서 현황을 파악하고기재부 등에 건의하든가 지자체 평가지표에 넣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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