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미뤄진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지 50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는 '전 시행정'이라고 반발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하는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무리없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다.
지난 8월 여론조시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성인 5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종교계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정부측과 개신교만 만나는 자리를 원하고 있는 개신교 입장을 수용해 새롭게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일부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장영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