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두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이를 실제 인사에서 지체없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검사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는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 추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0여년 전 직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법무부 직제를 보임할 수 없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을 폐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하였다. 일각에서는 검사가 아닌 자로 임명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속 반대해온 논리일 뿐이다. 당장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사들을 우선 배제하고, 공채나 일반직 공무원 승진 등을 통해 비검사 인력 충원 노력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과중한 업무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만큼 충원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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