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7, 2017 - 11:3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생산을 허용‧장려하고 있으며, 확산탄을 한국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로 배치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어 분쟁지역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확산탄 사용과 수입을 반대하고 있음.
- 한국의 해외 무기수입은 전 세계 10위권으로 2015년 수입액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함. 막대한 방위력 개선비 투입에도 개인 장비에서부터 고가의 첨단무기 도입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예산에 대한 고려와 입찰공고, 가격협상, 시험평가 등 장시간에 걸친 신중한 평가 없이 군 주도하에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 한국형 무기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 문제임.
- 과거 국방조달체계의 개선은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의 통폐합에 초점을 두고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었으나 최근 잇따른 군수비리로 방사청의 권한남용 및 부패의 소지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됨. 또한 무기국산화 정책이 기술개발 효과를 높이기보다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에 치중토록 하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타당성 없는 무기 획득 사업의 재검토도 필요함.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경우,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개발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데도 청와대는 사업 강행을 지시했음.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도입하는 F-35는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향후 비용 증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정책과제
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 금지와 관련 협정 가입
- 무기의 살상력과 분쟁유발 가능성에 주목하여 무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거나 무기수출 목표를 상정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함. 분쟁지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확산탄, 최루탄 생산기업을 포함하여 대규모 살상무기나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투자나 지원을 배제해야 함. 이와 동시에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국방부 독점 해제와 민관합동 검증
- 방위사업 비리는 무기 도입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시작됨. 소요 제기부터 타당성 검토, 개발 혹은 구입, 시험평가, 운용 및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군과 그 관계자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 국방 획득 과정의 문민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과 같은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증해야 함.
-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예산당국과 민간 전문인력이 전력소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F-35, KF-X 등 주요 방위산업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 전면 재조사
- 국회는 KF-X 사업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증할 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개발 예산은 집행을 중지해야 함.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 도입 사업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함. 또한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숨기는 등 전투기 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직무 유기에 대해 정책 최고 결정자를 비롯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함.
④ 방위산업(국산장비개발) 산업에 대한 비경제적 특혜 폐지
-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이 가져다주는 기술개발 효과는 미미함. 무기국산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비리 연루 개인과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⑤ 방위산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비밀해제와 공개
-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 방위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 등을 군사기밀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