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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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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면서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대전환과 디지털대전환이
산업경제재편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입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입니다.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성장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꿉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큽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문화컨텐츠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반걸음 앞서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반도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선 공약위반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정치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전문가 몇 명이면 그럴듯한 공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입니다.

주권자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청소년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고픔에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불안한 노후에 고심하는 노인,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이
더 이상 뉴스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불법시설을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투자로
건강한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계 속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빈자와 부자,
강자와 약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등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
실력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하여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기틀 마련,
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현장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25/04/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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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함상훈)을 전격 지명한 이후 정치권에서 쏟아진 대선 출마설에 이틀째 함구하고 있다. 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통화에서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2025년 4월 10일 중앙일보 1면 보도〉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707

목, 2025/04/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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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송의 사건 당사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임명 절차를 긴급히 중지시켜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임명 행위의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목, 2025/04/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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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화, 2025/04/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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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폭탄 334개와 맞먹는 엄청난 위력의 규모 7.7 강진이 미얀마를 강타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1천 7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갈수록 사망자는 늘어가고 있고, 군부 통제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원활한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과 전기가 끊어지고, 식수 또한 공급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4년 간 군부 독재와 내전, 그리고 강진 피해까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얀마 군부는 내전 폭격을 강행해,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가 '휴전 선언'을 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공습을 강행한 것입니다.

일, 2025/04/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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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합니다.

일, 2025/04/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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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있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 공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선고 요지 전문을 담았습니다.
MBC Youtebe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으면서 윤석열의 대통령직은 즉각 박탈됐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일, 2025/04/0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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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피해 공식 기부처 안내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서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원화 계좌를 개설 하였습니다.

하나은행
920-910004-90105
예금주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urkey afda earthquake relief

월, 2023/0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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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의 육성파일 공개. 최성해가 말한 모든 언론이 자신을 도와준다고 했던 발언.
야당 유력의원이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라는 주장,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

이 쯤되면 특검이든 경찰조사든 무엇이든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성해 총장에 대한 특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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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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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for Wuhan 힘내라 우한

목, 2020/01/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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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H-VRQe5Ug&fbclid=IwAR3r9TiZRVI4zxuVe3…
검찰, 김진태 의원 재판에서 '구형 포기'...'재정신청' 무력화 / YTN

한겨레
[단독] 조국 컴퓨터에 '캠코, 웅동학원 가압류 소송 대응' 문건
임재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926050621453

기자는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목, 2019/09/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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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 전에.. 나온 기사.

화, 2019/09/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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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시민의방송
게시일: 2019. 3. 19.
◎ 2부
[인터뷰 제1공장]
권력형 비리로 불붙는 ‘김학의 사건’, 그는 어떻게 법무부 차관이 되었나
- 주진우 기자 (시사IN)
- 손수호 변호사

월, 2019/03/2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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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뉴스타파가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관련 기사들을 내 보냈습니다.
내용은 나경원 딸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심사 과정을 거쳐 합격되었고,
여기에 나경원, 성신여대 책임자, 이병우 교수 등의 이름이 나오며, 부정입학 시킨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의 제기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hMvUJg52utQ
https://newstapa.org/41279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03&v=xG00KM_4lzA

이 뉴스들에 대해 나경원 측만이 명예 훼손으로 검찰에 뉴스타파 기자를 고소하였고,
1심 2심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궁금한 것이.
만약 뉴스타파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사안이 다만 괴상하거나, 도의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의 일인지 대한민국 법이 정한 데로 불법적인 일인지 그것이 의문은 아닐 것 입니다.
만약 뉴스타파의 제기 의혹처럼 나경원, 성신여대 관련 책임자, 이병우 교수 등이 서로 협의 하여 이루어진 심사 과정이였고 정형모집이였으며, 평창올림픽까지 연결된 사안이라면, 그것은 불법일 것 입니다.

어떤 법을 어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학사 규칙을 바꾸고 심사 과정에서의 특혜를 주고 하는 등의 일들을 만약 했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규칙과 원칙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수년이 지났음에도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들이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지에 대한, 혹은 수사를 했다면 그 경과를 왜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은 부탁드리며
혹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발표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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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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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정리

금, 2019/03/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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