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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뉴스

📄 문서 타입: 2019/09/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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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nkja

https://www.youtube.com/watch?v=-sH-VRQe5Ug&fbclid=IwAR3r9TiZRVI4zxuVe3…
검찰, 김진태 의원 재판에서 '구형 포기'...'재정신청' 무력화 / YTN

한겨레
[단독] 조국 컴퓨터에 '캠코, 웅동학원 가압류 소송 대응' 문건
임재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926050621453

기자는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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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재판 1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구형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는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자격이 없다.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 제기를 맡겨야 하는 모순적인 재정신청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검찰이 애초 불기소 방침을 정했으나 법원이 춘천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이 열렸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죄의 중함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법원과 배심원단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이 구형의견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개혁 여론이 드높은 와중에도 여전히 검찰이 자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행 재정신청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는 본래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그 공소를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게 맡겨 왔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재정신청의 경우에도 공소를 검찰이 맡도록 개악(改惡)되었다. 이는 검찰 기소독점의 폐해를 견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정담당변호사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미 국회에도 재정담당변호사 제도 도입과 재정신청 대상 사건의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시급히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수, 2017/05/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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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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