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 복합주차장 건설 - 삼척시 박치석 님의 공약
편집자 주:
지난 3주 동안 격변의 조짐을 보이는 국제금융질서와 기축통화로서 달러,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소개하여 왔다. 아래의 칼럼 ‘중국의 반격 – 미채권의 대량매각 가능성’을 끝으로 내용을 마감하면서 서구에서 바라보는 달러의 미래전망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예일대 Stephen S. Roach 교수는 최근 달러화의 약세현상은 오래 누적된 문제가 현재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한편, 최근 유럽연합이 어렵게 합의한 경제회복 재정기금(8930억불 규모)는 유로화 강세를 앞당기는 효과를 낸다고 바라본다. 반면에 유럽정치연구소의 Daniel Gros박사는 유로화의 강세는 유럽지역의 개방적 수출중심의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버드 대학의 Daniel Gros교수는 최근 금값의 급등은 미국달러를 대신하여 투자할 절대안전자산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당분간 국제기축 통화로서 달러와 경합할 대체통화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버클리대학의 Barry Eichengreen교수도 현재의 달러의 약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본다.
뉴욕대학의 Dr.Doom로 유명한 Nouriel Roubini 교수는 달러의 평가절하는 현재의 거시경제적 흐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미국의 패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국제통화의 지위를 점차적으로 상실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알리안즈 보험의 경제분석가인 Mohamed A. El-Erian는 현재의 달러약세현상은 국제경제질서의 점차적인 분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파편으로, 향후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비한 정치적 대응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질서와 경제현안에 대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연방채권을 대량으로 방출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형성되고 있다.
미연방채권을 1조 달러이상 보유하고 있는 북경당국이 상기의 기우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미국 내의 투자가 막히고 내수소비가 격감할 것이다.
미국달러와 연동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일본의 엔화에 대비한 달러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동력인 수출 역시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외교관계자는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미국채권을 매각하면, 양국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일본 외환거래소의 책임자인 Yuzo Sakai는 예측한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절대안전한(safety-heaven) 일본엔화를 매입하려고 몰려들면서 엔화의 가파른 강세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최근 미국이 홍콩에 본토의 국가안전법을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하여 중국에 공세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법의 확대적용은 홍콩인의 자유와 인권을 잠식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비난하였다.
지난 7월에 중국당국은 홍콩 내에서 외국의 세력과 연대하여 분리 전복 테러를 시도하고 시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과거 영국의 식민지역에서 일고 있는 반정부 항의를 차단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명령을 지시하였고, 홍콩자치행정장관인 Carrie Lam을 포함하여 주요 행정 관리들에게 금융제재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당국은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대결상황이 금융전쟁으로 확산될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외교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전세계에 작동되고 있는 달러의 결제시스템에서 중국을 추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도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지휘아래 중국도 미연방 채권의 상당량을 매각하는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가 2018년에 관세를 동원하여 보복조치(tit-for-tat)를 취하자, 이후 중국은 미국의 채권보유를 점차로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관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지난 6월에 중국은 미연방 채권과 어음 및 달러보유량을 합해서 93억불 상당을 줄이면서 미국채권 총량을 1조700억불로 인하조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하여 중국은 미연방채권의 최대보유국 자리를 일본에게 넘겨 주었다,
채권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미국채권의 매각이 가속적으로 진행되면, 이자율이 인상될 것이고 이는 대출이자의 상승과 이에 따른 기업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금융시장에서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이에 따르는 위험의 분위기가 확산되면,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수출지향 경제부문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고 설명한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일본산 제품이 비싸지면서 수출경쟁력이 감쇠되며, 일본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들의 엔화가치가 떨어진다.
“일본경제는 지난 해 도입한 소비세의 2% 추가인상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상당하게 쇠약해진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엔화까지 강세를 보이면 일본경제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 국내경제에 밝은 전문인이 설명한다. 일본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27.8%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수치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채권을 매각하면 오히려 북경당국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매각 사태는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미국채권의 매각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결국에는 세계와 중국의 경제에도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동경의 기독교대학 교수인 Stephen Nagy는 주장한다.
또한 동경불교대학의 아시아 연구소 소장인 Jeff Kingston 역시 견해를 같이하면서 “모든 금융의 유동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위태로운 세계경제를 혼돈 속에 빠트리는 내기식 게임은 중국의 경제에게도 심각하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Kingston 소장은 “중국이 미국채권을 저가로 매각하면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이 이를 매력적인 기회로 판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할 것이다”라고 첨언한다.”
그러나 동경의 주요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제도권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채권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일본의 환율조작 행위로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on 2020-09-04.
Tomoyuki Tachikawa
일본과 중국에서 활약하는 시장분석 전문가로 글로벌 리서치에 기고를 하고 있다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경제 ‘한국’ 만은 예외 – 한국, 코로나 시국 속 보건과 경제 모두 완화하는 모범국 – OECD 전망 2020 GDP 감소율 단지 1% 불과 중국 이어 두 번째 – 재난지원금 은행 예금하는 미국, 쓸 수 있게 만드는 한국 대조 – 수출 의존국으로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 회복이 숙제 포린폴리시가 지난 9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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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6>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 |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 |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 |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 |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 |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 |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3)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국정과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적절성 평가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대형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붕괴로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도심 내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를 제시한 반면, 국정과제는 기존의 영업제한 조치를 복합쇼핑몰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 보전을 위해 필요하고 개혁적 과제임.
이행 평가 : △
2018년 6월 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에 한정되고 이행강제금도 원안(매출액의 최대 30%)에서 5%로 대폭 삭감,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도 미흡해 법안의 실효성이 반감되었음.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 휴업 의무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2018년 9월 20일,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해 일부 임차상인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가 있음.
(4)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국정과제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강화 등
적절성 평가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대·중소기업 간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였음.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온라인플랫폼 분야로 불공정구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과 역할분담 등을 위해 적절한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운영함. 공정위와 검찰이 상설협의체 구축에 나섰지만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기구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음.
공정위가 ‘갑질 근절’을 정책 1순위로 삼고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28.)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심사지침을 개정함(2018.1.9.). 국회 입법으로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권한을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통과(2018.2.28.), △하도급법 개정안(2021.1.28.)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제출(2021.5.3.) 등이 이루어짐.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과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방안,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와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을 누락한 것은 한계이고, 공정위의 적극 행정과 제도 개선도 미흡하다고 평가함.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국정과제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가맹사업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오랜 시간 막혀있던 중소상인·골목시장 보호 입법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음. 정권 초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정책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 실시, 다수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진행한 것도 바람직했음.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등 아직 미완인 입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입법과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소비자피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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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 간의 세계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쌍방이 제발 합의하기를 학수고대 한다.

현재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세계의 최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양국 간에 경제적 대립이 점차로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이 쌍방간에 단절decoupling을 통해 탈-세계화라는 광범한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미국보다는 중국에게 보다 상대적이고 단기적으로 타격을 크게 가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양국간 대결이 미치는 악영향으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양자-선택dual-option을 강요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순수하게 경제적 견지에서 살펴보아도, 가까운 시일 안에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라는 이슈가 더해질 것이고 기술과 인권의 문제가 개입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금융적 암시와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단절이 에 미치는 영향을 세가지 영역을 나누어 살펴본다. 현재 양국의 대립이 가져다 주는 동력dynamic이 단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의 충격은 단순히 1+1은 2-3이라는 산술을 뛰어 넘는다.
우선적으로 미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경제와 금융제제를 가하면서 장기적인 보복의 조치를 강화해 갈 것이며, 이는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팬데믹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통하여, 미국의 대중 강경입장은 오는 11월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다.
기업영역에서도 중국과 단절decoupling을 추진하면서 미국 업체들은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생산거점을 역내-이전near-shoring, 국내-이전re-shoring, 또는 애초부터 국내투자를 선호하면서 중국과 공급사슬의 인연을 포기할 것이며, 제약과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의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압력을 가하여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이 당장 중국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들은 ‘중국생산-중국소비’의 모델방식으로 잔류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역시 중국내의 투자를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중국내 활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면서, 이에 의존하는 기업활동의 역량과 정보와 성과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가계소비도 단절의 현상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발된 심각한 불황에서 회복이 지체되면서 세계경제 역시 탈공조화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미국 실업률의 재반등 역시 경제상황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단절의 과정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역풍을 가져오게 지만, 충격은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중국이 그간의 인상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라는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여기서 핵심적 내용은 중국의 단기적인 발전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미 V형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적 단절로 인해 중국이 지향하는 중진국middle-income의 진입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이미 다른 경제권의 발전과정에서도 경험한 매우 험난한 단계를 겪게될 것이다.
미중 간의 단절은 중국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구제적 기획 즉 일대일로와 개발국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동맹들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의 갈등속에서 양자-선택dual-option의 입장에 서있는 국가들, 예건데 호주와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등에게 중요한 암시를 제시한다. 이들 국가군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전통적인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에 있어서는 안보 못지않게 중국과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양자선택의 부담은 상재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기술전쟁이 심화되어 갈수록 매우 심각하여 질 것이다. 이들 국가군은 선택을 원하지도 않고 선택을 준비하지도 않겠지만, 미중 국가 간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조만간 닥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비정상적이며 불확실한 탓에, 거시적 미시적 경제전망을 통한 정책적 실수 또는 시장의 우발적 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소망스러운 결말은 구글의 전직 CEO인 Eric Schmidt가 언급하였듯이 ‘경쟁적 파트너십’이다. 건강한 상호경쟁을 진행하되, 국제적 도전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등 치명적 현안들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궤도이탈과 파손을 방지하려는 양국의 노력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고도 험란한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7-21.
Mohamed A. El-Erian
세계최대의 보함회사인 Allianz의 경제자문역과 자회상인 PIMCO의 투자 및 경영 최고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버럭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제개발 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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