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험프리스 상생협력체 상시적 운영 - 평택시 김용남 님의 공약
예산 사용처 및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유리천장 없는 의정' 실행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지역 주민의 작은 민원도 크게 듣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소통하는 대변인 역할
봉화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정직한 심부름꾼 역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자라는 교육 환경 조성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를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터전 마련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위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투명한 의정 실현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방학 중에도 걱정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강화
지역 아동센터 및 돌봄 시설 지원 확대로 보육 질 향상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활동 공간 활성화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전면 재점검 강화
통학로 정비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획기적 확대 (공공형 일자리, 마을 환경 정비,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연계)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전면 개선
혼자 계신 어르신 안부 확인 시스템 및 응급호출 시스템 도입
독거노인 24시간 스마트 케어 (ICT센서를 활용한 위기 상황 실시간 감지)
생활지원사 정기 방문 확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가동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질 향상
찾아가는 물리치료 및 순회 진료 서비스 강화
치매예방 교실, 노래교실, 실버 요가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 강좌 대폭 확충
지방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에 따른 총력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
농업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개선 및 해결책 마련
겨울철 제설 장비 확충 및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마을 안길 도로 정비 및 상습 침수 구역 배수로 일제 정비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 관리 및 CCTV 설치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개선으로 청정 농촌 유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 추가 설치
주민 민원 현장 방문 정례화 및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
예산 사용 내역 투명 공개 및 투명한 의정활동 보고서 정기 배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사드 전면·확장 배치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33171677/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4_사드 전면, 확장 배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33171677_b986a4b8c7_c.jpg" width="800" />
2020.2.14. 사드 전면, 확장 배치 기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사드철회 평화행동)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드 체계를 제3기지에 확장‧이동 배치 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체계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일 동맹을 추동하는 견인차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때문에 입은 경제적‧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봐도 사드 체계의 전면‧확장 배치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위기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것으로,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kkm2wJAqwhthpyowua1w1-keTt90tk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4(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사회 :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 발언1 : 강현욱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상황실, 원불교 교무)
- 발언2 : 김종희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
- 발언3 :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사드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 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 이동배치,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 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 졸속 타결 반대!
'대비태세' 내세워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3345571/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4_방위비분담금 굴욕 졸속 타결 반대 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3345571_f25df53b72_c.jpg" width="800" />
2020.1.14(화) 오전 11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6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미 방위비분담 6차 협상이 열린 14일 4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유영재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맞지 않지만 미국 무기 도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호르무즈 파병까지 해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위원은 “미 의회 보고서는 ‘준비태세’ 비용을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고 개념정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요구에 따라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면 우리는 백지수표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 치유 비용 부담 역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 카드를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만 보면 왜 그리 존재감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존심 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 된다, 미군주둔비 인상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것이 촛불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방위비분담협상 대응에 노동자 실천단을 구성하여 투쟁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앞에 노라고 말하는 대통령 되어 달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한미연합연습 반대한다는 국민 목소리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어렵게 한 발작씩 나아가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왜 늘 이 자리에 있는가?”라면서 “한미관계가 더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내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불법부당한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ri-bz5T07Wq4J-9WfBkkCRY0gk4oMaAq/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 졸속 타결 단호히 반대한다!
‘준비태세’ 명목으로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미국 대표가 불법무도한 50억 달러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정은보 한국 대표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그동안의 한미 양국 간 갈등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제시한 4~8% 인상안에 더해 미국산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등 방위비분담금 외적 요소 부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증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은보 대표는 5차 협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여전히 50억 달러 요구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한, 두 번의 협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환경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의 대비태세나 한국의 동맹 기여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구를 내세워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주한미군 인건비, 가족·주택 지원, 사드 운용, 순환배치 비용에다 심지어는 해외미군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까지 협상의 볼모로 잡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속 인건비를 포함한 총주둔비용(35억 달러?)를 넘어선 50억 달러를 한국에게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 문제까지 들먹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워싱턴 방위비분담 협상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미대화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올려주는 한편 방위비분담협정 틀 밖에서 호르무즈 파병 등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결국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굴종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호위연합)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임무지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jtbc, 2020. 1. 10).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그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요구에 따른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는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바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파병되면 불을 지고 섶에 뛰어드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기도입은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과 그에 의거한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 무기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도입이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미국 무기는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SM-3 이지스 요격미사일, 조인트 스타즈,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그 비용은 10조 원을 넘는다. 이는 미국 무기도입과 연계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낮춰보려는 정부의 궁색한 입장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염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도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막대한 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준비태세’ 항목 신설로 사실상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의 강탈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5차 방위비분담 협상 직후 드하트 미국 대표는 “미국 군대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훈련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곳으로 운송되거나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준비태세(readiness)를 최고조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능력 자체를 개발하지 않아 우리가 제공하는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ies)들이 있다.”(중앙일보, 2019.12.18)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며 “그 비용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요구를 ‘한국 방어’ 명분으로 포장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작전준비태세’는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 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미 국방부 용어사전).” 미 의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을 위한 개념으로 ‘준비태세’를 내세운다.”면서 “넓은 의미의 ‘준비태세’는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2017. 6. 14).”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군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와 병력의 운송과 배치, 작전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을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과 밖(on and off the peninsula)”(중앙일보, 2019.12.18)을 가릴 것 없이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간주하는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이미 9차 협정에서는 해외장비 보수·정비 비용(954억 원)을 받아냈고, 10차 협정에서는 ‘일시적 주둔’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각종 공과금 및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지원을 한미연합연습 등에 참여하는 해외미군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 등 간접 항목까지 요구(중앙일보, 2019.10.30)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통해 사실상 한국 지원의 무한대 확대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순환배치 및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 한반도 역외에서의 기여(해외미군 지원), 사드체계 관련 비용”(중앙일보, 2019.12.18)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의 경우 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은 565억 원(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이지만 미 본토 내에서의 운송과 인력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월부터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미1보병사단 2기갑여단의 미 본토 내에서의 장비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도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는 압박의 일환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이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완전력’은 핵과 WMD 무기, 장사정포 등 이른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중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대화력전 무기, 정찰·감시 전력, 전략자산 등을 말한다. 이를 빌미로 한 미국의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자산과 정찰·감시 전력의 대거 한반도 운용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기 위한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보완전력은 대북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전력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체계의 운영유지비 역시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 2018년 주한 미 사드포대의 사드 요격미사일 재분배 훈련에는 군인뿐 아니라 관련 폭탄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했는데(미 육군 뉴스, 2018. 12. 27), 이들의 인건비나 사드 장비 정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방위비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우리가 줄 근거가 없다. 정부가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중앙일보, 2019.10.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준비태세 유지비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앞서 인용한 미 국방부와 의회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하든 군수지원 항목을 개정하든 어떤 형태로든 결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드하트의 주장에 보듯이 미국은 ‘준비태세’를 한반도 안과 밖을 연계시켜 적용하기 때문에 ‘준비태세’는 주한미군 지원을 넘어서서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으로 연장될 수 있다. 예컨대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외훈련과 이를 위한 병력과 장비의 이동도 ‘준비태세’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비용까지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역외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된다.
세계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주한미군 총주둔비와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 비용에 대한 분담 요구도 들어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 협상 대표단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며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에게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소폭 인상’ 주장 기만이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기만적 협상 중단하라!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증가율이 2.5%(185억 원)과 5.8%(505억 원)의 2~3배에 달하는 4~8% 인상은 결코 소폭 인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만약 매년 8% 인상률로 5년 기간(2020년~2024년)의 협정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2020년 83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5년간 총 6조 582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2조 원이나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차기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떠넘기는 짓이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동맹 기여’를 받아내야 할 때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1.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첫째가는 큰 ‘동맹 기여’다.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 1957년부터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2006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허용으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주한미군은 세계 분쟁지역 어디에도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의 동맹 기여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포위의 전초부대로 삼고 있다.
이렇게 고도의 ‘동맹 기여’를 무시하고 또다시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철면피나 하는 짓이다.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우리가 미군 주둔비와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을 ‘동맹 기여’라는 자신들의 끝 모를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폭증을 위해 남북관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밝히자마자 미 해리스 대사는 오만하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언급한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희생양 삼아 자국의 뱃속을 채우려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미국이 ‘동맹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할 때다. 그 핵심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동적으로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자.
미국에서조차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그 돈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1.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불법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 노점상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 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 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 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 기, 우리민족연방제통 일추진회의,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전국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 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더나은세상,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 평화센터,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 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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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행정부와 주한 미국대사 및 미군사령관 등의 발언과 행보는 대한민국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주한미군 주둔분담금의 인상을 논할 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의 대폭적인 축소와 궁극적으로 철수를 검토하고 요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반전평화운동에 앞장서 눈부신 활동을 진행하는 ‘전쟁없는세상-WbW’의 미군 해외군사기지 철수운동에 대한 입장을 소개한다.
대한민국은, 외세의 3만 병력을 현지에 주둔시키면서 군대 주둔 비용 대부분을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강요당하고 있고 현지 주둔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유엔에 거부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이들의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대외세력(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북한과 화해조차 할 수 없다.
해당 외세(미제국)는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지구상 국가의 약 절반에 중요한 기지를 구축했다. 이들은 전세계를 단순히 통제 또는 지배를 위한 관할 구역으로 나눈다. 외세는 군사적인 목적을 지니고 우주까지 지배하려 하고,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지역에서도 부를 창출(수탈)하기 위해 국제 금융기관으로 군림하기도 한다. 외세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지를 건설하고 원하는 여러 국가들에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를 불법으로 설치한다. 그 점에 있어서 해당 외세는 언제, 어디서든, 법을 위반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와 같은 중립국조차 미군에게 자국 공항 이용을 허가하고 미국 경찰들이 더블린(Dublin)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일랜드 내의 기업화된 언론들이 자국 내 수많은 사안을 문제로 삼고 비난할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아일랜드 내의 미군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섀넌 공항(Shannon Airport) 근처 광고판을 관리하는 몇 관련 기업들은 실제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은 과거 ‘식민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이전 역사적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영국인 중심 초기 정착민들은 미국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아일랜드에 ‘정착했다’. 영국인들은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의 머리가죽에 대한 보상처럼 아일랜드인들의 머리 및 신체 부위에 대해 금전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이후 미국은 수십 년 간 자국에 ‘정착’할 수 있는 유럽의 이민자들을 받아 들였다. 북아메리카 내 대량학살은 1890년대까지 미국 문화의 일환이었다. 한때 북아메리카를 선점한 프랑스가 영국을 격퇴시킨 전쟁을 아주 미화하여 기술하기도 하였으나, 식민(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식민침탈의 행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를 기화로 그들은 서부지역을 침탈할 핑계를 얻었다.
미국은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스페인, 서부 개척을 위한 지역정부들, 그리고 끝으로는 멕시코를 침략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북아메리카 토지의 고갈은 미국의 식민지화 방식을 변화시켰지만 좀처럼 속도가 늦춰지지 않았다. 식민지화는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하와이, 알래스카,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훨씬 더 먼 지역으로 옮겨갔다.
오늘날 미군 표현인 ‘인디언 거주지 Indian Country’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이름으로 명명된 수십 종의 무기로 공격당하는 원격지의 땅을 의미한다.
군사적 정복금지 조항이 생기면서 미국의 식민지화 방식을 또 한번 변화시켰지만 실제로는 식민지화를 지연시키기보다 오히려 가속화시켰다.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으로 상대국의 영토 침략 행위에 대한 합법화를 종식시켰다. 즉, 식민 피지배국가는 해방될 수 있고, 다른 침략자에 의해 정복되지 않음을 의미했다. 이후 설립된 초기 유엔총회 건물은 기존 국가를 위한 51석 외에 추가로 20석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었다. 건물이 건설될 때 75개 국이 참여했고, 1960년에는 107개 국이 참여했다. 그 이후로 200개 국으로 참여 국가가 빠르게 증가하여 일반인들의 참관을 위해 남겨둔 좌석까지 채우게 되었다.
비록 많은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독립국가가 되였으나 실제적인 식민지화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토정복이 여전히 허용되었고, 특히 주권적 독립국가들 내 주둔하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 해군은 하와이의 작은 섬인 코호알라웨(Koho’alawe)를 신종무기 시험장소로 점거하고 거주민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코호알라웨 섬은 황폐해졌다. 1942년, 미국 해군은 알류샨 열도인들을 추방했다. 이러한 관행은 미국과 다수 국가들이 저지른 것처럼 1928년 또는 1945년까지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1946년,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은 비키니 환초(Bikini Atoll) 내 170명의 원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섬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1946년 2월과 3월에 걸쳐서 트루먼 대통령은 원주민들을 쫓아냈고, 원주민들은 지원 수단이나 사회 구조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다른 섬으로 쫓겨나 난민이 되었다. 이후 미국은 에네웨타크 환초(Enewetak Atoll) 내 147명의 원주민과 리브 섬(Lib Island) 내 모든 원주민들을 퇴거시킨다. 미국의 원자력 및 수소 폭탄 실험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주하던 섬과 사람들이 쫓겨난 섬 모두를 살기에 부적합 한 지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모두 추방시키는 핑계를 제공했다. 미군은 1960년대까지 콰잘레인 환초(Kwajalein Atoll)에서 원주민 수백 명을 추방했다. 이에 에베예(Ebeye)에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빈민가가 형성되었다.
1941년부터 1947년 사이, 미 해군은 푸에르토리코 앞바다에 있는 비에키스(Vieques)에서 거주민 수천 명을 추방하고, 1961년에는 남아있던 8,000명을 퇴거시킬 계획을 선포했으나 2003년에 섬 폭격을 중단하게 되면서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미 해군은 인근 쿨레브라(Culebra)에서 1948년에서 1950년 사이에 수 천명을 쫓아내면서 1970년대까지 남은 거주민들을 추방하고자 했다. 해군은 현재 화산 폭발로 인해 인구가 이미 감소한 비에키스 섬을 파간(Pagan) 섬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1950년대까지 계속해서 오키나와 인구의 절반인 25만 명을 그들의 영토에서 추방하여 강제로 난민 수용소로 보내면서 땅과 재산을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천 명을 볼리비아로 일방적으로 실어 보냈다.
1953년 미국은 그린란드 툴레(Thule)에서 이누구이트인 150명을 추방하기로 덴마크와 합의했고, 이누구이트인에게 떠날 시간을 4일 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도저와 맞서야 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누구이트인들은 돌아올 권리를 현재까지 거부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할 때 당연히 분노를 느끼지만, 미국 시민 대부분은 미군이 그린란드에 어떻게 주둔하고,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는 모르고 있다.
미국과 영국 즉 그레이트 브리튼은 1968년에서 1973년 사이에 디에고가르시아 거주민 1500명에서 2000명 모두를 추방했다. 거주민들은 한데 모아져 배에 태워졌고, 그들의 반려견은 가스실에서 살해되었고, 디에고가르시아 섬 전체는 미군의 사용을 위해 점거되었다.
2006년, 미국 본토 내 군사 기지 확장을 위해 미 해군은 대한민국 정부에 부지를 요청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평택)의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퇴거시켰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또 다른 대규모 군사기지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 내 마을(강정), 해안가 및 농지 130 에이커를 황폐화시켰다.
이탈리아, 니제르 또는 그 외 여러 지역의 모든 새로운 군사 기지는 해당국가 내에 주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을 추방한다. 그리고 모든 군사 기지에서는 해당국가의 주권, 독립, 법규를 무시한다. 걸프 지역국가(통치자)들은 미군 기지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의 지위에 자국의 법규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렇듯 미군기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게 되면, 주둔 자체로 해당 지역민들에게 미국과 지방 정부를 향한 적대감을 선동한다.
미군기지는 영구적인 주둔의 목적을 지니고 있고, 그들이 개입하고 있는 전쟁 중 일부 또한 명백히 영구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미국 언론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끝없는 전쟁에 ‘반대’하는 것 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트럼프가 실제로 전쟁을 종결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걸프 지역 내 아직 미국의 영향력 밖에 놓인 일부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미국 정부가 지속해온 ‘영구적인 전쟁’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와의 전쟁상태에 직면해 있다.
미국만 유일한 식민제국의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은 전 세계 외국 군사기지 중 약 95%를 보유한다. 그리고 미군기지는 자신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시민 단체 ‘전쟁없는세상-WbW’은 미국정부가 국제적으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더 이상의 전쟁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해외군사기지의 폐쇄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새로운 군사기지 창설을 반대하고 기존 기지의 폐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미 많은 기지들이 중단되거나 폐쇄되었다.
본 시민단체는 군사기지와 식민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공공교육과 비폭력적 실력행사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지가 야기하는 환경 피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미군기지는 수많은 국가의 지하수를 ‘지속되는 화학 물질’로 오염시켰으나 해당 국가 및 관련 당국은 지역 내 보상 또는 통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거부당했다.
또한 본 시민단체는 미식민주의자들의 선전을 역으로 뒤엎을 수 있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미군기지를 두게 되면 어떻게든 미국이 더 안전해진다는 식의 설명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본 단체가 지지한 법안이 최근 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지만, 해당 법안은 미 국방부에게 해외 군사기지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안보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보다 어떻게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해외의 군사기지는 군사기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식민지 본국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이러한 보고서 연구과정을 통해 폭로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이라도 이라크가 요구한대로 즉각적으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를 폐쇄해야 할 기회가 생겼다. 전세계 및 미국 시민들은 해당 요구가 실현되도록 이라크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데이비드 스완슨(David Swanson)
‘전쟁없는세상World BEYOND War)’ 설립자 겸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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