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양안전 기능 집적화 - 동해시 이정학 님의 공약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마시안해변에서 진행한 바다에서 유물 찾기 플로킹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인천 마시안 해변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플로킹을 진행했습니다. 플로킹은 Ploka-Upp(스웨덴어, 줍다)과 Walking의 합성어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36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시민분들과 함께한 플로킹 행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안정화활동을 하면서 바다에서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는 주제로 진행된 플로킹엔 먼 대전, 오산부터 영종도까지 아침 일찍 많은 시민분이 먼 곳에서 인천까지 찾아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킹을 준비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의 계획은 마시안해변을 출발하여 용유해변, 선녀바위해변을 지나 을왕리 해변까지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전에 답사해 봤지만, 쓰레기가 주워도 끝이 없을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조개구이에 사용되는 면장갑이 해변에 가득
[caption id="attachment_203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마대자루를 가득채운 면장갑Ⓒ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시안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쓰레기는 놀랍게도 “면장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조개구이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개구이를 먹을 때 사용한 장갑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닷가로 많이 유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음식점이 아닌 모래사장 위에 불을 피우고 직접 조개구이를 해 먹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함께하시는 시민들의 아쉬운 탄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 "주워도 끝이 없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워킹이 불가능한 상황이군요"라며 안타까운 실소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97" align="aligncenter" width="800"]
마시안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회용 플라스틱은 말할것도 없겠죠?
일부러 파묻은 쓰레기는 이제 그만
모래사장 안에는 누군가 고의로 파묻은 쓰레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파묻은 비닐봉지 그리고 캠핑을 즐기면서 먹고 묻어버린 캠핑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끄집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군가 몰래 땅속에 묻고 가버린 쓰레기가 마대 한 자루를 꽉 채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09" align="aligncenter" width="800"]
모랫속 비닐을 끌어당기는 참여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깊게 묻어놓은 쓰레기엔 소주병, 맥주캔, 음식물 찌꺼기, 포장 용기 등이 혼재돼있었습니다. 병에선 썩은 내용물이 흘러내려 악취를 뿜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젠 이런 모습을 받아 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들 계시면 꼭 만류해주세요.
오래된 유물을 어떤 게 있었을까?
이번 주제가 해변에서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오래된 쓰레기를 주웠는지 궁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동참하고 있는 BFFP(Break Free From Plastic)에선 얼마 전 홍콩에서 88올림픽 때 나온 코카콜라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4" align="aligncenter" width="800"]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 짐작되는 해안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01"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가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았는지 확인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봐도 오래돼서 부식된 버너와 중식도가 발견됐습니다. 쓰레기 대부분이 생산일이 확인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서로 내 쓰레기가 오래된 것 같다고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쓰레기는 많지만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플로킹해요
비록 쓰레기는 많았지만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함께 온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볕이 좋은 날에 바닷가를 걸으며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날 만큼은 너무 무거운 짐을 시민께 짊어드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참여해주신 분들이 밝게 줍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쓰레기를 줍다 지쳐 잠시 가진 휴식시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69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활동가 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환경 부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돌아보면 플로킹하면 할수록 생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덜어드리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네요.
[caption id="attachment_2037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플로킹하는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마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신다면 우리 지구도 걱정없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은 모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 직접 행동하실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고민도 늘어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플로킹과 플로깅은 계속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 주실 거죠?
[caption id="attachment_203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킹을 진행하며 주운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참여자들은 아직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치우지 못해 매우 아쉬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자들이 주워주신 해안쓰레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수거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07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0"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