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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웃 공동 긴급 아이돌봄 네트워크 등 저출생 종합 대응 패키지 마련 - 종로구 정문헌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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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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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이웃 공동 긴급 아이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저출생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패키지를 마련합니다.

한옥자재 재활용은행 터 키즈카페 조성 - 종로구 정문헌 님의 공약

한옥자재 재활용은행 부지에 키즈카페를 조성합니다.

소규모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모델 시범동 정비 추진 - 종로구 유찬종 님의 공약

창신동, 숭인동 내 소규모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모델 시범동을 정비하여 성공적인 주거 개선 사례를 확산합니다.

생활형 SOC 확충 - 종로구 유찬종 님의 공약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노후주택 안전·집수리 지원 확대 - 종로구 유찬종 님의 공약

창신동, 숭인동 지역 노후주택의 안전 진단 및 집수리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합니다.

골목·경사지 안전 전면 개선 추진 - 종로구 유찬종 님의 공약

창신동, 숭인동 지역의 골목길 및 경사지에 대한 안전 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화재 취약 골목 집중 개선 - 종로구 유찬종 님의 공약

창신동, 숭인동 내 화재 취약 골목을 집중 개선하여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경사지 안전 집중 개선구역 지정 추진 - 종로구 유찬종 님의 공약

창신동, 숭인동 내 경사지를 안전 집중 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을 보강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지역축제·커뮤니티 활성화 강화 - 종로구 유찬종 님의 공약

창신동, 숭인동 지역의 축제 및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 간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고품격 저층주거지 조성 추진 (명륜3가 1-1061번지 일대) - 종로구 유찬종 님의 공약

명륜3가 1-1061번지 일대에 고품격 저층주거지 조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듭니다.

창신·숭인동 봉제와 채석장을 연결한 관광자원화 추진 - 종로구 유찬종 님의 공약

창신동, 숭인동의 봉제 산업과 채석장 역사를 연결하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명소로 개발합니다.

출산·양육 지원 확대 - 봉화군 최기영 님의 공약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로 직결. "출산-양육-정착까지 이어지는 통합 정책" 필요.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옥자재 재활용은행 터 키즈카페 조성 - 종로구 정문헌 님의 공약

한옥자재 재활용은행 부지에 키즈카페를 조성합니다.

서울형 달빛어린이병원 관내 지정 추진 - 서대문구 정원오 님의 공약

관내에 서울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동별 마더센터 설치 - 서구 이하영 님의 공약

각 동에 육아 정보 교환 및 소통 공간인 마더센터를 설치하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활성화를 돕겠습니다.

부모님의 휴식과 긴급상황, 안양이 함께 책임집니다! - 안양시 조은석 님의 공약

만안구에 ‘24시간 긴급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안심 돌봄망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긴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및 어린이 놀이터 확충 - 해운대구 김삼수 님의 공약

공동육아 나눔터와 어린이 놀이터를 확충하여 '독박 육아' 없는 마을 공동체 조성 및 육아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강일, 고덕, 상일 지역 365 긴급 아이돌봄센터 설치 - 강동구 이준형 님의 공약

강일, 고덕, 상일 지역에 365일 운영되는 긴급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맞벌이 부부 및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구형 365 긴급돌봄 센터 설립 - 중구 이대봉 님의 공약

저출생 극복을 위해 퇴근 후나 주말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 돌봄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마포구 아기 돌봄시설 확충 지원 - 마포구 김기덕 님의 공약

마포구 내 아기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지원료 (10만원) 지급 - 울산 남구 최신성 님의 공약

어린이집 입소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입소지원료 10만원을 지급하여 보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4시간 아이 공공돌봄센터 운영 (야간, 주말 포함) - 청도군 이승민 님의 공약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해 24시간 아이 공공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야간, 주말 돌봄을 포함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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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육아헬 시작을 알리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울음소리, 퇴근 없는 육아 노동을 하게 된지 6개월 차 초보맘. 지금 희망제작소 육아휴직 중이지만 그간에 느낀 바를 나누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솔직히 ‘육아’보다 ‘휴직’에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평소 하고 싶었으나 시간을 핑계 삼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실천할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24시간은 ‘아기 돌보기’ 다섯 글자만으로도 꽉 채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엄마의 삶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했던 즐거운 상상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도 육아 같이할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 부부는 맹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에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힘들 때’가 닥쳤습니다. 온종일 아기와 집에서 자가격리된 아내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잦은 야근으로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보지 못한 채 잠이 들고 엄마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밤늦게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할 것 없는 대부분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초보맘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부모가 적어도 셋은 돼야 건강한 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아빠의 육아책임, 커진 만큼 책임 다할 도리는 없어

요즘 시쳇말로 웃.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플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힘.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힘들고도 행복한 나날이지요. 육아에 관심이 많은 남편과 ‘힘복함’을 나누고 싶지만, 남편의 육아휴직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직 후 돌아올 불이익을 따져보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만둔다 할지라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직장에 ‘염치없는 일’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5일의 출산휴가도 눈치 보여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의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경험은 현저히 낮습니다.(관련 기사: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인식 여전)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지문화라 요구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시대,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안’을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권장합니다. 언론이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들은 자녀를 더 나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아빠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배려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빠의 육아 책임은 커졌으나 그 책임을 다할 도리가 없으니 즐겁게 보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아빠는 일과 육아를 완벽히 해내는 슈퍼맨이 될 수 없기에 자녀에게 미안함만 더해갑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희망은 조화로운 일과 삶의 설계로부터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아 우리 사회 희망의 지표를 찾는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단연 일과 삶의 조화로운 설계를 우리사회의 희망을 가늠하는 첫번 째 지표로 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다른 말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고도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팔저울 위에 나란히 싣고 무게 중심을 잡으면 한 영역이 커질 때, 또 다른 영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희생시키는 프레임 속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일과 삶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연구한 스튜어트 프리드만(Stewart D. Friedman)은 일, 가정, 공동체, 개인(마음, 신체, 정신). 이 4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관련 기사: ‘헬조선’ 이유 있었네…) 다양한 이유야 있겠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 일과 가정을 ‘제로섬’게임처럼 놓은 채 이루어지는, 그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중심 잡기가 팍팍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슈퍼우먼 직장맘, 용감한 아빠가 되어야 하는 험난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사회, 일터 모두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육아와 일을 설계하고, 이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상상해봅니다.

글_ 허새나(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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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만으로는 저출산문제 극복할 수 없다!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아동수...
목, 2016/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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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보육돌봄정책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11월 통계청에서는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혼, 자녀 등 가족제도와 관련된 한국인의 의식변화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었다. 작년에는 자녀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출산력 조사도 있었다. 이 두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결혼, 육아, 그리고 돌봄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2016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혼문화에 대한 생각은 점점 개방적이 되어간다. 만19세 이상의 성인 48%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24.2%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66.1%는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48.0%는 결혼생활은 당사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보다 개방적 태도라고 한다면, 여성보다도 남성이 더 개방적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개의치 않는 남성이 여성보다 5.4%P 더 많으며,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남성이 4.8%P 더 많으며, 외국인과의 결혼도 괜찮다는 남성이 0.7%P 더 많다. 다만, 부부 중심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2.3%P 더 많다. 이와 같은 개방적 태도는 결혼, 출산, 육아의 시기인 20대와 30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향후 우리 사회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욱 개방적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표 1>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동의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반대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2016년

100.0

48.0

9.5

38.5

52.0

29.4

22.6

남자

100.0

50.7

10.8

39.9

49.3

28.9

20.4

여자

100.0

45.3

8.1

37.1

54.7

29.9

24.8

20~29세

100.0

65.1

15.7

49.4

34.9

23.1

11.8

30~39세

100.0

62.4

13.6

48.8

37.6

24.8

12.7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016년

100.0

24.2

4.5

19.7

75.8

34.5

41.3

남자

100.0

26.7

5.1

21.6

73.3

34.9

38.4

여자

100.0

21.9

3.9

17.9

78.1

34.0

44.1

20~29세

100.0

31.9

7.5

24.3

68.1

36.6

31.5

30~39세

100.0

32.5

6.7

25.8

67.5

36.3

31.2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2016년

100.0

66.1

19.0

47.1

33.9

22.8

11.1

남자

100.0

66.5

18.0

48.5

33.5

23.1

10.4

여자

100.0

65.8

20.0

45.8

34.2

22.6

11.7

20~29세

100.0

76.6

29.9

46.7

23.4

16.5

6.9

30~39세

100.0

76.2

26.3

49.9

23.8

17.6

6.3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2016년

100.0

52.0

9.6

42.5

48.0

36.6

11.3

남자

100.0

53.2

9.5

43.6

46.8

35.9

11.0

여자

100.0

50.9

9.6

41.4

49.1

37.4

11.7

20~29세

100.0

45.3

7.0

38.3

54.7

41.9

12.8

30~39세

100.0

49.8

9.0

40.8

50.2

38.2

12.0

자료: 통계청, 2016,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2016.11.15.).

 

결혼과 가족에 대한 또 다른 통계자료가 있었는데, 바로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2016년 현재는 절반 정도이다(51.9%).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61.5%로 과반수이상이고, 재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16.3%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유연하다.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4.5%로 남성보다 8.8%P 적고,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65.8%로 남성보다 10.8%P 많다. 다만 재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74.1%로 남성의 78.9%보다 4.8%P 낮다. 연령대별로 보면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많은 20대와 30대의 성향은 보다 개방적으로 나타난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도 전체 평균보다 낮고,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전체 평균보다 낮고, 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전체 평균보다 낮다. 세대별 응답을 보면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표 2>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결혼

 

 

이혼

 

 

재혼

 

구분

계1)

해야한다2)

해도 좋고

하지

않아 도 좋다

하지 말아야한다3)

해서는 안된다4)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해야한다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3)

2014년

100.0

56.8

38.9

2.0

44.4

39.9

12.0

16.5

60.0

15.5

2016년

100.0

51.9

42.9

3.1

39.5

43.1

14.0

14.2

62.3

16.3

남자

100.0

56.3

38.9

2.4

45.0

39.5

11.5

17.2

61.7

13.2

여자

100.0

47.5

46.7

3.8

34.2

46.6

16.4

11.3

62.8

19.4

미혼남자

100.0

42.9

49.3

3.3

34.0

44.4

13.9

13.5

65.5

8.5

미혼여자

100.0

31.0

59.5

6.0

17.7

54.8

22.5

9.1

72.7

8.8

13~19세

100.0

37.1

52.4

4.0

28.0

46.8

14.8

7.9

65.5

11.2

20~29세

100.0

41.9

50.4

4.7

27.3

49.4

18.7

12.5

70.7

7.5

30~39세

100.0

40.7

53.7

4.0

31.7

50.2

15.0

12.7

69.0

11.7

40~49세

100.0

44.2

50.9

3.5

32.9

49.9

14.9

11.8

65.1

18.1

50~59세

100.0

59.8

36.9

2.0

43.7

41.2

12.8

14.8

58.3

21.0

60세 이상

100.0

73.2

23.6

1.7

60.6

27.6

9.8

20.6

51.0

22.6

주:

1) 각 항목별로 ‘잘 모르겠다’ 있음

2)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3)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4)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16,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2016.11.15.).

 

이와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출산과 육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를 자녀의 관점에서 재 접근해보자.

 

먼저 결혼외 출생아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앞서 통계에서 보듯이 2명 중 1명은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4명 중 1명은 혼외 출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혼외 출산율이 높지 않지만 스웨덴은 출생아의 약 절반 정도가 혼외출산일 정도로 일반적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출생아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3명 중 1명은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데서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다문화 혼인율은 전체 혼인의 7.4%, 다문화가족 출생률은 전체 출생아의 4.5%이다. 향후 이 비율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육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2명 중 1명은 부부중심의 결혼생활을 선호한다. 기존의 자녀 중심의 가족생활을 하여왔던 것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 부모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넷째,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한부모 가정 자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5명 중 3명은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측면은 물론, 육아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재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갖게 되는 자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7명 중 6명은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로운 가족관계로 새로운 부모-자녀관계와 육아에 대한 책임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이처럼 성인들이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 보다 개방적 사고를 갖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혼외출생의 아동, 다문화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 재결합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지원,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자녀에 대한 태도의 변화


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좀 더 들여다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조사결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혼남성은 5명 중 2명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데 비해(39.9%), 미혼여성은 3명 증 1명도 안 되는 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28.4%). 미혼남성의 5명 중 1명에 가깝게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고(17.5%), 미혼여성의 3명중 1명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였다(29.5%). 자녀에 대한 미혼여성과 미혼남성의 견해 차이를 알 수 있다.

 

더욱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은 미혼여성과 남성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하는 이유이다. 미혼남성들은 자녀가 없어야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40.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30.1%) 자녀로 인해 자유롭지 못할 상황을 싫어한다(26.9%). 미혼여성의 경우의 견해는 약간 다른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36.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1.3%),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어서(32.0%)의 의견도 있지만 직장생활 유지를 희망하기 때문에(10.5%)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여성과 남성들의 결혼문제, 결혼한 커플들의 출산과 육아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면, 고용, 주거 등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도 관심을 둔다. 미혼남성의 86.9%, 미혼여성의 84.1%가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혼남성의 53.0%, 미혼여성의 53.4%는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출산은 국가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고 개인의 생활과는 어느 정도 분리시킨다.

 

자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제는 ‘자녀’ 출산으로 가족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존재가 경제적 부담의 존재,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 부부중심의 생활을 저해하는 존재,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직장생활의 유지를 저해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부담의 존재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이 부담을 줄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혼남성의 96.4%, 미혼여성의 96.5%가 ‘국가’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미혼남성의 95.1%, 미혼여성의 96.1%가 ‘직장‘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미혼남녀에게 이상적 자녀수를 물었다. 미혼남성은 평균 1.96명, 미혼여성은 평균 1.98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재 1.24명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답변은 오히려 희망적 메시지처럼 느껴진다. 동시에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국가는 출산과 육아에 관한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돌봄정책,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돌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책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영유아무상보육정책이 대표적이고, 이외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집으로 보육교사 등을 파견해주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다. 고운맘카드라는 임산부 의료비 지원정책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원도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가업자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들이 앞서 살펴본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

 

사회적 대응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인식의 변화이다. 동거, 혼외출산, 다문화가족, 재결합 가족의 증가 등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가족의 특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둘째, 결혼외 출산이 증가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한 해 낙태되는 수는 17만 건(2014년 기준)이다. 출생아 수 44만 명(2015년 기준)의 약 38%이다. 파악되지 않은 낙태 건 수도 많다. 낙태의 원인 중에는 사회적 편견이나 육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최소한 편견이나 육아 문제로 낙태하는 일은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부모역할과 육아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일부 보육시설이 있지만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충분하지는 않다.

 

넷째, 자녀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만큼, 육아비용 경감에 대한 기존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영유아무상보육정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명 당 매월 22~4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이용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으로 10~2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각종 보육시설 추가비용 부담, 기타 육아비용 부담으로 여전히 육아비용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육아에 대한 부모-사회-정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제 육아는 부모-사회-국가의 공동의 책임이다.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육아휴직, 부모교육 등), 가정에서도 함께 돌보는 육아(남성의 육아 참여), 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적 기업 운영(육아휴직, 탄력 근무제, 차별 철폐 등),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인들의 결혼, 자녀, 가족 등에 대한 태도는 급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아동돌봄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명이라는 이들의 희망 자녀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도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1) 2016년 사회조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600명을 대상으로 조사기간 2016. 5. 18~ 6. 2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임. 조사시점은 2016년 5월 18일이 기준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의 응답자는 만19세 이상임.(통계청, 2016,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2016.11.15.)

2) 통계청, 2016,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보도자료 2016.11.16.).

3) 미혼남녀의 조작적 정의는 만20~44세 중 결혼하지 않은 자이다. 출산력에 대한 조사는 2015년이 실시되었다.(이삼식 외,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헤럴드경제, 2015, 9, 24, “낙태 한해에 17만 건…이듬해 신생아는 47만 명”

 

일, 2017/01/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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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4] 시장임대료 분석... 저성장·고용불안에 주거 부담까지, 심각하다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에 머니투데이와 국민은행이 의미 있는 주거비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임대주택 희망자 85% "50만원이 월세 마지노선"

조사내용을 분석해보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응답자 71.8%와 4천만 원 이하의 응답자 59.8%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는 30만 원 이하였다. 조사대상자의 85%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50만 원 이하로 선택했다. 단순화하면 서민은 월 30 만원, 중산층은 월 5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으로 본 것이다. 보증금은 추측건대 서민은 5천만 원 이하, 중산층은 2~3억 원 이하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주택시장의 월세는 조사대상자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월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결혼한 서민과 중산층도 현재 저성장·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월세 결혼 초기에 계획했던 자녀 출산 계획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산율 하락이 구조화·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기반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 위의 여론 조사한 내용을 민심으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수준을 서민(1인가구 포함)은 30만 원 이하, 중산층은 50만 원 이하를 주거안정 정책목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과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가중은 단순한 전세,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안정과 불안정을 좌우하는 문제다. 또한, 사회공동체유지에 결정적인 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끼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된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6/08/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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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과 사회정책

 

이숙진 |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다양한 개인들이 만드는 다양한 가족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가. 통상적으로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속한 가족(출신가족)과, 새롭게 구성한 가족(출산가족)으로 구분되어지곤 했다. 최근에 가족은 그 역할과 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를 동반했다. 비혼과 이혼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가족이 수행했던 돌봄 역할의 부재 등 신사회 위험요소는 가족의 위기로 이해되는 사회문제였다. 그러나 가족의 역할과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검토한 다수의 논의들은 가족 위기가 곧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의 감소에 대한 해석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정상가족으로 여겨졌던 부부+자녀의 전통적 핵가족은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비혼, 미혼,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보편적이거나 초역사적인 가족형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핵가족의 위기가 곧 가족의 위기인 것처럼 불안해했지만 가족은 사라지지도 약화되지도 않았으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가족 다양화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개인이 존재한다. 가족이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지지에 기반을 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간에 기대를 갖고 그들의 삶의 유형과 관계없이 상호 책임감, 친밀감과 계속적인 보호를 주고받는 구성체”라는 기든스(Giddens)의 정의에 기초하자면 1인가구는 가족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1인가구는 전체 가구 구성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안적 가족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부부+자녀로 구성되는 가구가 2015년 전체 가구의 32.4%에서 2030년에 22.5%로 감소하며, 1인가구는 2015년 27.1%에서 2030년 32.7%로 증가한다.(표 참조) 가족의 규모를 나타내는 가구원수의 감소와 1인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무자녀 가구, 그리고 비혈연가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030년까지의 가구유형 추계(단위: 가구수, %)

 

2015

2020

2025

2030

부부

부부+자녀

1인가구

비친족가구

3,178,917

6,059,333

5,060,551

224,640

17.0

32.4

27.1

1.2

3,703,937

5,650,818

5,876,740

237,401

18.6

28.4

29.6

1.2

4,264,424

5,263,759

6,560,883

240,599

20.4

25.1

31.3

1.1

4,756,167

4,892,087

7091,247

232,375

21.9

22.5

32.7

1.1

전체가구수

18,705,004

100.0

19,878,399

100.0

20,937,339

100.0

21,716,589

100.0

자료: 통계청(2010), 장래가구추계,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가구에서 재구성.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다양화는 가족을 단일한 욕구를 가진 하나의 단위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내부 구성에 주목하도록 하며, 이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욕구와 생활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가족의 형태와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양한 개인들의 집합체로서의 가족 다양화는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가족 관계와 가족구성원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지위에 기초한 사회정책의 설계는 곧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며, ‘가족’이라는 집합체의 이름으로 획일화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부터 출발한 다양한 가족의 평등권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경제적 단위로서의 가족은 다양화되고 있다. 특정한 가족형태가 정상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모든 가족들이 가족으로서 동등하며, 가족형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동시에 특정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개인들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게 구성된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해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가족상황, 혼인여부 혹은 이와 관계된 임신과 출산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외국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들은 혼인여부(혹은 혼인상의 지위), 가족형태 혹은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로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가족구성의 권리를 포함한 가족의 형태, 가족의 구성과정, 그리고 가족구성원 및 가족의 책임과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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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 즉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가족’이 부부 중심의 이성애 핵가족 이외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인권법은 ‘가족상황(family status)’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가족상황’을 ‘부모 자녀관계가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부모 자녀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즉 ‘혈연이나 입양이 아니더라도 돌봄, 책임, 계약과 유사한 관계를 지닌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 (입양, 위탁, 의붓부모를 포함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장애를 가진 친족이나 부모에 대한 성인의 돌봄,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로 구성된 가족들’을 포함한다. 다양한 가족상황은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제도화를 위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있으나 입법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양화된 가족 형태는 가부장적 이성애중심의 가족형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비혼 혹은 미혼의 1인가구 증가는 전통적인 핵가족으로부터의 변화임과 동시에 남성 1인 가장의 생계부양과 그에 의존한 가족관계를 변화시킨다. 가장인 남성노동자의 임금에 가족원 모두의 생계를 의존했던 핵가족은 가부장의 경제적 권력을 극대화했고, 억압적인 가족관계는 물리적 폭력으로 가시화되기도 했다. 여성들은 무임의 가사와 육아노동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과 가족의 양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슈퍼우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는 비혼을 택하거나 출산을 피한다. 가부장적 ‘가족’ 내부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성별관계는 결혼의 지연 혹은 비혼, 이혼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을 가져온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출신가족을 제외하고 누구와 어떤 가족을 구성할 것인가는 가족구성원의 수와 무관하게 기본적 권리이다. 이는 1인가구와 생활동반자관계에 이르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들 가족들은 그 형태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받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공적인 관계로서의 정책과 제도는 이를 고려해야 하며, 전통적인 핵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재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을 어떻게 ‘주류화(mainstreaming)’해야 하는가: 가족과 사회정책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 즉 가족정책의 대상과 범주는 명확하지 않고 또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도 하다. 가족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의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고 가족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의 욕구 또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기초하고 있다면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에 제한된 행정일 수가 없다. 오히려 포괄적이기는 하나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위해 하는 모든 정책, 정부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도 있다. 한부모가족 혹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만이 가족정책이 아닌 것이다. 1인가구와 한부모에 대한 주택정책,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노동정책, 임금소득이 없는 가족구성원의 노후소득보장정책,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들간의 돌봄서비스 정책, 가족구성원들의 평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 등등이 모두 가족에 관한 정책이며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조응하는 정책은 모든 정책에서 ‘가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가족통계는 특정한 가족형태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가족구조는 가족을 이루는 크기와 구성,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혼인과 동반자의 관계(결혼, 이혼, 가족해체, 가족폭력 등)를 보여준다. 노동시장과 가족의 관계를 살펴보는 통계로 배우자 유무와 여성의 고용지위, 성별임금격차,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영역을 수집하고, 공공정책의 측면에서는 가족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 가족현금급여, 세제, 자녀부양, 아동보호 등을, 그리고 아동과 관련하여 건강, 빈곤, 교육, 사회참여 등의 통계적 변화를 담고 있다.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범주가 적어도 출산, 돌봄, 노동, 사회서비스, 조세, 보건건강, 문화, 교육 등의 영역이 된다. 일례로 OECD 가족통계는 싱글맘의 고용률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고, 경제위기시에 이는 더욱 감소한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통계는 싱글맘의 자녀돌봄서비스, 고용지위, 일가정양립제도, 가족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동하는 한국사회는 낮은 현금급여수준, 믿고 맡길 데 없는 보육서비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즉 한부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으나 저소득 빈곤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데 이를 여성가족부의 행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출산문제 역시 가족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정책으로 대표되는 보육정책은 2016년 현재 거의 14~15조에 달하는 정부재정이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입되고 있지만 낮은 출산율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결혼 지연, 여성들의 첫 자녀 출산연령증가 등이 있음에도 여전히 출산은 법률적 결혼관계만을 정상화시키고 있으며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이에 제한되고 있다.

 

OECD는 가족들이 변화하고 있다(Families are changing)는 현재진행형 수사를 통해 자녀가 없는 가족과 한부모 혹은 재혼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이 증가함을 보고했다. 가족을 구성하는 주요한 통로가 결혼이지만 결혼과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출산이 결혼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OECD 국가의 평균 40% 정도는 혼인 외에서 출산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이 매우 낮은 2-3% 수준이라는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그림 참조). 결혼 밖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고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어려워지면 동시에 출산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정책없이 전통적 핵가족의 환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림> 전체 출산 중 혼인외 출산 비중(2014년부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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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의 다양화와 크기의 변화는 주택공급에서의 정책적 변화도 요구한다. 2015년 현재 전체 아파트는 약 923만호에 이른다. 이 가운데 4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약8만3천여 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약9% 수준이다. 이미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25%를 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규모는 1인가구의 주거수요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인노인가구의 증가와도 연관된다. 노인의 일상생활적 특성을 감안한 주거형태와 돌봄서비스 정책, 그리고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남성노인의 일상적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교육체계도 가족정책이 고려해야 할 영역이 되었다. 전통적 가족이 부모세대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을 통해 노후가 보장되었다면 다양화된 가족형태는 이와 같은 가족의 역할이 지지되지 않고 있다. 1인 노인가구는 증가하지만 자녀세대는 자신들의 생계유지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 사회보장의 주요한 기능인 노후소득보장은 특히 미가입자이거나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전업주부 혹은 비정규직 여성들의 노후불안을 가속화시킨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제도 역시 가족구조와 변화와 가족의 역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가족정책인 일과 가족의 양립 역시 보다 거시적 의제인 노동시간 단축과 성별분업의 변화와 함께 논의될 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욕구를 고려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과로사회에서 가족생활은 부차적이거나 무시해도 되는 영역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으며, 혹여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일과 가족의 양립이 여성만의 일로 여겨질 때 여전히 이중노동의 전담자는 여성의 몫이 될 것이며, 이는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가족구성원인 개인의 지위에 근거한 세제와 사회보장 수급방식은 여성의 고용률 변화와 연계되어야 하며, 더불어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도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여성의 임금노동자화와 무임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화가 동전의 양면으로 작동하는 사회구조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은 늘 가장 복합적인 문제의 담지자가 되고 있다. 보다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은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평등한 성별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으며, 이에 조응하는 사회정책적 대응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우선되어야한다.

 

일, 2017/0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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