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중학교 재구조화 및 고교 부족 문제 해소 - 동대문구 최동민 님의 공약

우리나라 돌고래, 태안에서 만난 상괭이
- 한 해 천여 마리 씩 죽고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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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쉬기위해 수면위로 나온 상괭이. 상괭이가 숨을 뿜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5월 25일과 26일 태안 근흥면 신진도에서 가의도 주변 상괭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MBC의 협조로 함께한 25일 현장 모니터링에선 약 50개체의 상괭이를 목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2일 차엔 너무 짙은 해무로 선박 출항허가가 나질 않아 활동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겁 많고 부끄러움 많은 상괭이
현장에서 설명해주시는 박사님의 말로는 예민한 상괭이는 선박 근처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5일 현장에서도 상괭이는 조사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연에서 살아가는 상괭이 모습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면서 잠깐씩 작은 숨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상괭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일 우리가 만난 상괭이는 약 50여 마리로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는 우리와 반대로 가의도에서 신진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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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 정박한 근해안강망 어선ⓒ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안에서 상괭이가 많이 죽는 이유
해양경찰서와 고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상괭이의 수는 매년 약 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상괭이가 사망하는 원인은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혼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혼획, 좌초, 표류로 사망한 고래의 수는 총 2,392마리, 이중 상괭이는 1,780마리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강망 혼획으로 사망한 상괭이가 1,016마리로 전체 사망한 상괭이의 57%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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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망 어선으로 잡는 어획물이 위판장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쪽 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그물의 입구를 벌린 안강망은 바닷속에 고정하는 정치망 어법 중 하나입니다. 새우나 멸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작은 그물이죠. 상괭이는 사냥하는 작은 물고기 무리를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그물 속에서 익사해 죽는 겁니다.
얕은 물을 좋아하는 상괭이는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해에 촘촘하게 많은 그물로 인해 서해에서 많은 혼획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 사용과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지속적인 어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업강도를 조정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토종 고래 상괭이와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35종의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포유류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감소하는 고래와 물범을 인간 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바다에 너무 촘촘하게 설치한 그물에 혼획돼 사망하는 고래도 너무 많고요.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를 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식용으로 먹는 고래도 있어 한 사람이 우연히(?) 여섯 번이나 혼획돼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혼획되지 않도록 어구를 개선하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해 고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해양포유류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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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준비를 위해 정비를 기다리는 안강망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어구, 어구관리법으로 관리
우리나라 연근해엔 총 41가지의 허가어업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어업, 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업 그리고 고정된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입니다. 문제는 6만5천 척이 넘는 선박 중 4만천여 척의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쓰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안자망 어선 1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12,880척의 연안자망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총 길이는 규정상 154,560km가 돼야 하지만 얼마나 더 사용하고 교체하고 버려지는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35종의 고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래들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 6월 24일 오전 9시,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환경운동가들과 합천 및 창녕 지역의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의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취수원의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농락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집회에 참여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창녕과 거창, 합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했으나, 임기 4년이 지나도록 낙동강 보의 수문조차 온전히 열지 못했다. 이것은 명백히 약속을 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적을 위해 정권의 공약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한정애 장관을 파면하고, 보 처리방안 없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폐기해야 하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당장 밝혀야 한다.” 주장했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7일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나흘째 되는 날 세종시로 옮겨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94년 암모니아성 질소 악취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부산 시민들은 식수에 대한 걱정이 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살리고 낙동강 물을 보전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포기하는 것이며,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을 살리기 위한 유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취수원이 이전된다면 낙동강 유역은 개발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환경부는 부디 보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물관리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합천과 창녕의 많은 농민들이 이 자리 모여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취수원 이전은 강물로 농사짓는 농민들을 무시한 채 합천의, 창녕의 낙동강을 일부 지역만의 낙동강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합천의 낙동강은 합천 사람들의 것이고, 창녕의 낙동강은 창녕 사람들의 것이다. 낙동강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조했다.
○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은 보 처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런데 영산강보다고 못한 상황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녹조 때문인데, 보 처리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가장 우선순위는 보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낙동강 보 처리 문제가 우리 세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뉴질랜드는 2017년, 강을 인격체로 규정하였다. 인도의 겐지스 강 또한 법적으로 인격권을 인정받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연환경이 보전과 개발에 더욱 신중한 잣대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대강의 자연환경을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유린했다. 보 개방과 수질 개선은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번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 사태는 거버넌스 구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발언했다.
○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낙동강의 보는 왜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되는 것인가. 관료주의에 매몰된 대통령과 환경부는 당장 자성하여 자신들의 약속인 낙동강 보 철거하라. 취수원 이전이야말로 낙동강을 그대로 죽이는 사례가 될 것. 낙동강 댐만 철거하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다. 보를 철거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유역민의 바람이다. 다른 강물을 끌어와 강을 맑게 한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동강 본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본래의 낙동강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을 6월 24일 본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낙동강 유역의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그동안 꾸준히 취수원의 이전이 아닌 보 처리방안을 통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과 맑은 물의 공급을 주장하였으나, 환경부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취수원 이전 논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상기 단체들을 중심으로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와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붙임 1. 성명서]
낙동강 시민사회의 행동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단식농성 4일, 결국 환경부는 활동가들의 생명을 건 외침을 짓밟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유역위)를 강행했다.
지난 21일부터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낙동강유역위가 열린 오늘(24일)은 합천과 창녕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낙동강유역 시민사회단체도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을 또다시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환경부가 배후 조정하는 낙동강유역위의 취수원 이전 안건은 유역 합의가 아닌 환경부 독단 안이다. 낙동강유역위는 현재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민간위원 상당수는 공기업 등 환경부 입김을 그대로 따르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즉 낙동강유역위 구성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표결이 아닌 상호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지켜야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 합의 없는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다
지난 16일 낙동강유역위 민간위원 회의 이후 환경부는 안팎으로 24일 회의 연기와 유역민 협의를 강하게 요구받았다. 낙동강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위 참여 민간위원들이 곧 시민사회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쳤다. 낙동강유역위 내부에서 주민 반대와 낙동강 환경단체의 절규를 인지하고 24일 회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자 환경부는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거버넌스 기구의 합의와 소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환경부가 낙동강 거버넌스를 자신의 들러리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낙동강 유역민 합의 없이 강행된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자신의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한 한정애 장관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독단 취수원 이전 안이 다뤄지는 24일 낙동강유역위 회의는 한정애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하는 것이다. 지역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져버리고 강행된 표결로 낙동강유역의 갈등 증폭은 낙동강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낙동강유역위의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정체성은 심각히 훼손됐으며 유역민들의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위 한정애 공동위원장은 규탄받아 마땅하며 책임지고 환경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이제는 청와대에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답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의 생명줄이다. 청와대는 생명의 젖줄을 살리기 위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보 처리 구체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임기 내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라.
- 취수원 이전은 유역민간 합의가 우선이다. 환경부 독단적인 안 폐기하고 유역합의안 마련하라
- 정치적 욕망으로 낙동강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한정애 장관은 사퇴하라!
2021. 6. 24.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토론회가 서울시NPO지원센터 1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본 계획이 그 목적과 본질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백명수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이 법령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소장은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담긴 6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언급하며 "방향과 원칙제시 측면에서 전략별 범주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이를지 원할 수 있는 위원회의 독립적 재정과 사무국이 필요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백경오 교수는 공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국가계획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계획을 관통하는 철학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본 계획이 실질적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이며, 본 계획에 향후 물관리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여 관철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몇 가지 지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라는 목표가 현재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료 만으로는 충분히 그려지지 않는 다며, 계획 상의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고 풍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그리고 있는 통합 물관리의 미래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더하여 유진수 처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라거나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된 본 계획이 현재 낙동강 유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본 계획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하천의 수질악화로 인한 이용 안전성에 있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있지 않다는 지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본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다뤄졌다며,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본 계획이 담고있는 내용보다 낮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계획의 방향성과 이행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이후 환류와 보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타 국가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충분한 위상과 구속력을 가지고 일관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철재 에코큐레이터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참여의 중요함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상시적 물관리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연성 훼손 등급 평가와 연계한 회복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 정리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제시되고, 우려되거나 혹은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보완, 추가 되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높은 완성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이 미처 담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과 보완되어야할 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겨제출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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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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