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면 마리나항 요트기술학교 설립 및 관광형 오션스파랜드 건립 - 울진군 황이주 님의 공약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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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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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민준 경실련 인턴
아파트 시세가 연일 상승하며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1차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아닌 20대 청년을 거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무소득 혹은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부동산 담론은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성세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사회적 신분이 됐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야기한 현상이다. 부모 세대가 3억 원에 분양받았던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13억 원을 웃돈다. 아파트 소유 여부가 가계의 자산 격차를 심화한 것이다. 지금의 청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세대다.
Q.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파트값 상승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값이 아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80% 상승했다. 160만 채에 800조 원이 늘었다. 건물 가격은 약 10조 원이 올랐으며 토지 가격은 790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땅값 상승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인근 토지 시세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원룸의 월세 혹은 전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 불안정이 결국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Q.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47만 원으로, 청년의 기대 월세보다 최대 17만 원 높다. 원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서울시 도시정책과 인구정책의 실패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폭등과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집값이 상승하고,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고층 건물을 짓고 있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택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룸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Q. 대학가 원룸의 불법 증·개축 문제 역시 심각하다.
A. 좋은 기숙사와 좋은 원룸이 부족하기에 불법 증·개축이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재개발 등으로 원룸이 줄며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 및 재건축은 아파트 중심이다. 원룸 및 다가구 빌라 등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 있다. 저소득 1인 가구를 수용할 원룸 십수 개가 들어설 자리에 고소득층을 위한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불법 증·개축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지 않는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불가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다고 볼 수 있다.
Q. LH와 시중은행이 함께 출시한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 등의 지원 정책이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효가 있다고 보는가?
A. 현재 정부 지원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학교 주변에 공공 소유의 기숙사와 원룸을 짓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간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등 대학생 주거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청년에게 무상 혹은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전세 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편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Q. 정부는 안암생활을 비롯한 청년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궁금하다.
A. 정부가 마련한 청년주택은 실상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에게 사업 전권을 양도하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역세권 토지의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등 참여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청년이 아닌 토건 기업이 고스란히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됐다.
민간에게 사업을 넘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을 신축해 역세권 주변 청년주거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 등의 선례를 살펴보면, 역세권 주변의 토지를 공공이 수용해서 직접 개발한다.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 공사를 주도해 특정 업체에 혜택이 몰리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불광역 질병관리본부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가 서울 외곽에 있다. 높은 시세에 호텔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주거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결국 서울시의 1인 가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가 아닌 지방으로 청년이 유학하러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캠퍼스 등은 서울권 명문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돼 왔다. 최소한의 연구시설만 남겨놓고 본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두고 직장만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역시 많았기에 인구 분산효과가 미비했다. 기업체와 달리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이 분산되면 유수 고등학교 역시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학 연계 산업의 종사자들도 지방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방에 일자리가 창출돼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에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개발했듯,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환경오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인 플라스틱, 이 친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건 지난 2020년 5월이었다. 누구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황금연휴 기간에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든든하게 챙겨먹은 탓이었는지 연휴가 끝날 때까지 소화불량 증상이 나를 괴롭혔다. 결국, 연차를 하루 더 써 찾아간 병원에서 ‘맹장염 소견이 보이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많은 검사들을 끝내고 나니 막상 내 손에 쥐어진 결과는 예상 밖의 병명이었다.
“여기 이 동그란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난소에 생긴 7cm 혹입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난소낭종, 그것이 내 정확한 병명이었다. 상당히 큰 크기의 혹이 장기를 눌러 소화가 안됐을 것이고, 위치가 좋지 않아 복강 내 압력에 의해 터지게 되면 복막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언제 혹이 터질지 모른다는 말에 큰 병원의 산부인과 예약을 잡고 빠르게 수술까지 진행했다. 내 인생 첫 수술이었다. 병실에서 만난 같은 질환을 가진 환우들과는 아침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충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이 질환은 가임기 여성에게 자주 발견되는 병이고 관리만 잘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들의 소견이 있었지만, 자칫 생식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수시로 날 찾아오곤 했다. 퇴원 후에는 힘겨운 호르몬 치료를 하며 절대 재발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환우 카페에 가입해서 멀리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플라스틱이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처리하기도 쉽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함 하나만으로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재료다. 이런 플라스틱을 멀리해야한다니 가능하긴 한 일인 것일까? 하지만 플라스틱으로부터 용출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에스트로겐’과 같은 기능을 하여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사실1) 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플라스틱이 내가 겪은 일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비스페놀A는 고강도 플라스틱, 영수증 감열지 등에 사용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물질은 지난 2018년 8월, 영유아 식품을 담는 용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행간의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식품 포장용기나 화장품 등에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플라스틱에서 나온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불안 속에 죄책감과 함께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경계하던 것도 잠시, 아침엔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고, 저녁엔 배달용기에 담긴 마라탕을 먹었다. 일상 속에 익숙해져 버린 플라스틱 사용으로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플라스틱 없이 단 하루를 사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줄여나가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도 느껴졌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책상 위엔 두 개의 플라스틱 병이 놓여있다.
어쩌면 나는 ‘편리함’이라는 그늘 아래 내 몸과 환경에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플라스틱과 함께 한 시간만큼 환경도, 나도 병들어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개인위생에 대한 민감함이 증폭되며 플라스틱 사용이 더 익숙해지고 사용량도 늘게 되었다. 자연스레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플라스틱, 이제 내게는 가볍지만 더 이상 가볍지만은 않은 존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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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4부 필자 : 남채연
도시재생기업(CRC) 협동조합 상4랑 사무국의 막내.
사람이 남기는 다양한 흔적들로 이루어진 도시 내 모든 공간의 탐구를 좋아하는 지리학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57630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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