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읍 상가 주차 복합개발 (50대) - 울진군 황이주 님의 공약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후위기 시대, 교통·주거·채식 등 삶의 전환 필요해

포럼 2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nh2RH4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8일(수) 두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주거·채식과 같은 삶의 전환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6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세계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 친환경차 보급목표의 미진함을 이야기하며 국내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율은 아직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차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상석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해 ‘보급 비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통의 중심은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예산의 확대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추소연 RE도시건축 대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의 배출량 목표, 로드맵 수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꾸준히 증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볼 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효율 향상 및 도시의 에너지원 전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향후 과제로 △신축 건물의 기준 강화 △노후 건축물의 성능 관리 △지역 단위의 ZEB전환과 상생 △건물에너지성능의 시장가치화를 제안했다. 추소연 대표는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은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5℃ 목표 달성을 위해 ‘육류 소비의 감축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일 사업 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축산업은 자연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붕괴까지 불러온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10년간은 위험한 단기성 온실가스인 메탄을 즉각적으로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조길예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앞선 발제에서 강조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은 자율주행과 PM을 중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은 △자동차 총량의 증가 △전과정 배출량 △사용하는 전기의 원료원 전환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내연차를 대체하는 ’대체효과‘로 감축량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철 위원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과제에서 특히나 교통 부문은 정부, 학자, 사업자들에게서만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패’임을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류의 탈육식과 채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업의 전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의 5%로, 모든 교통 및 운송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많은 수치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에 축산업의 배출량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철회하고 식물성 산업 육성 정책의 기초를 닦을 때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지연 대표는 동물권 운동이 축산 환경의 개선보다 “육식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없애는 탈육식, 채식인(비건)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졸속성과 더불어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인 농민이 배제되었음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압축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졸속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시나리오가 온실가스의 주요 흡수원인 건강한 토양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산림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토양을 위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친환경 농업 확대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마련 등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주거자의 입장에서 앞선 발제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한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력 관계가 있어 유럽과 같은 선진제도의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주택 공급은 이미 분배에선 실패했으며, 실패한 분배정책의 결과로 점유와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가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도 직접 건설과 매입보다 전세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경향을 꼬집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윤영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불평등의 심화가 강해질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다.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상일 것이라며, 청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규리 대표 역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5℃에 상응하는 탄소 예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및 이행경로 설정을 촉구했다. 또한 현 시나리오는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한 CCUS와 무탄소신전원의 비중이 높으며,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아닌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규리 대표는 이어 “채식이 특별한 선택지가 아니어야 한다”며 채식 위주의 식생활 교육과 확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추가로 걷고 싶은 도시와 같은 교통·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 건물 부문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국토교통부의 이동 편의 증진계획이 계속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처럼 한국도 저상버스의 법률 제정과 인증제도를 통한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도입 의무화를 언급하며, 친환경 의제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세 번째 회차는 9월 10일(금)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산업의 전환과 노동, ESG경영과 기후금융 등의 의제를 다룬다.
포럼 2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nh2RH4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브랜드 택시의 수가 2021년 1월 말 기준 3만5393만 539대 라고 합니다.
1년여 전 보다 그 수가 18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택시가 뭐길래 그 수가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의 모습은 위 사진처럼 (서울시의 경우) 지역명과 꽃담황토색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좀 더 다양한 색과 디자인으로 치장한 택시들을 종종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택시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 택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라는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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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법인·개인택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이 기사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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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택시 brand taxi 여러 법인 택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택시. 호출 및 동시 통역 시스템을 설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브랜드는 총 6개 회사의 5개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들은 국토교통부 즉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브랜드 택시 가맹사업자이고
시·도의 면허를 받은 지역기반 가맹사업자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총 14,171대가 운행되고, 대구 6,275대, 경기 3,269대, 울산 1,891대 순으로 브랜드 택시가 많다고 합니다.
브랜드 택시의 이러한 증가세는 그간 운송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는데요. 운송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기존의 1/8 수준(수준(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사업면허 기준의 대수를 기존 4,000대에서 1/8수준인 500대로 낮췄다고 합니다)으로 완화해, 더 적은 물량으로도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가올 4월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명칭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되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이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요. 가맹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방식으로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택시는 탄력적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요금을 구독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 택시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요금 체계는 일반적인 법인·개인택시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예약 또는 호출에 따른 수수료, 또는 택시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수료(보통 1,000원~3,000원 사이에서)를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 브랜드 택시는 현재 홍보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이벤트가 종료된다면 이용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결국 물게 되겠지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로 국민은 승차거부나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됐고 유아 카시트, 펫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부 업체에서 제공하는 11인승 승합차나 고급차량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은 기존 중형 승용차 중심 획일적인 차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종을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택시업계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 차량 관제 및 배차,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경영관리와 함께 수입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6>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 |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 |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 |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 |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 |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 |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3)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국정과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적절성 평가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대형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붕괴로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도심 내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를 제시한 반면, 국정과제는 기존의 영업제한 조치를 복합쇼핑몰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 보전을 위해 필요하고 개혁적 과제임.
이행 평가 : △
2018년 6월 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에 한정되고 이행강제금도 원안(매출액의 최대 30%)에서 5%로 대폭 삭감,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도 미흡해 법안의 실효성이 반감되었음.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 휴업 의무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2018년 9월 20일,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해 일부 임차상인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가 있음.
(4)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국정과제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강화 등
적절성 평가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대·중소기업 간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였음.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온라인플랫폼 분야로 불공정구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과 역할분담 등을 위해 적절한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운영함. 공정위와 검찰이 상설협의체 구축에 나섰지만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기구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음.
공정위가 ‘갑질 근절’을 정책 1순위로 삼고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28.)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심사지침을 개정함(2018.1.9.). 국회 입법으로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권한을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통과(2018.2.28.), △하도급법 개정안(2021.1.28.)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제출(2021.5.3.) 등이 이루어짐.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과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방안,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와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을 누락한 것은 한계이고, 공정위의 적극 행정과 제도 개선도 미흡하다고 평가함.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국정과제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가맹사업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오랜 시간 막혀있던 중소상인·골목시장 보호 입법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음. 정권 초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정책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 실시, 다수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진행한 것도 바람직했음.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등 아직 미완인 입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입법과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소비자피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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