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안철수 공약 -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LNG 발전 확대)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4 대 강의 상시 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 수량-수질 기능 통합 물 관리체계로 개편
- 빅데이터, AI 기반의 환경오염 예·경보(녹조, 미세먼지, 화학사고) 정확도 개선 및
정보 개방·참여 확대
-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환경시설관리 최적화
- 노후 상수관로 교체 확대,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
4. 에너지 신기술과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스마트워터그리드, 물 재활용 등 물 관련 산업 육성
-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5.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 문화 기본권 지표(체육 포함)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 간 문화 균형 실현
-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제고
- 문화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공정 성장 생태계 구축
▶▶▶이행 기간
- 제도 개선 사항은 2018년까지 이행 완료
- 법 개정 사항은 임기 내 완료
- 시설 및 투자 관련 사항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
1.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중복사업 정리 등 재정을 효율화하여 예산 절감 및 공약 실현 투자 재원 확보
2.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조정 및 재정지출 조정으로 필요 재원 확보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
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으로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원전과 관련시설 주변 지역에 원자력규제
위원회 설립,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대책 수립
2.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①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제정해
환경 관련법 정비.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②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 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체계 구축,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 수립
③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④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⑤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4대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⑥ 물기본법 제정, 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민간투자 금지,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 보전·복원, 공공수역 관리 예산 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3.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① 헌법에 동물권 명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② 참여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표준수가제 등 적정의료비 산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③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감금틀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불법도축 금지,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⑤ 동물원·수족관 관리기준 강화,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 동물실험 대체·감소·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전시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 권리 강화
⑥ 동물보호국 설치,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4.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① 언론자유침해 진상규명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등을 위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②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종합편성채널 심사항목과 재승인 기준 강화 및 특혜 철폐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통신 심의는 자율규제로 전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제도 개선
④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및 방송사 노·사 동수 위원 추천,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합적 미디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 등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⑤ EBS 교육콘텐츠 강화로 맞춤형학습권 보장,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교육센터 구축
5.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①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②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③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과도한 규제 개선
④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⑤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홍준표 공약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대응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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