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 성남시 김병욱 님의 공약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최소한 5월~7월 분양계획 제출한 조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예외 규정없이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8)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애초부터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월부터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조합들도 추가되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을 더 확대한 셈이다. 애초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것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자꾸 더 예외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http://docs.google.com/document/d/1yPhh58CFGJsgBjzKbDH0971UM_fGmHqgw74T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브랜드 택시의 수가 2021년 1월 말 기준 3만5393만 539대 라고 합니다.
1년여 전 보다 그 수가 18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택시가 뭐길래 그 수가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의 모습은 위 사진처럼 (서울시의 경우) 지역명과 꽃담황토색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좀 더 다양한 색과 디자인으로 치장한 택시들을 종종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택시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 택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라는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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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법인·개인택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이 기사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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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택시 brand taxi 여러 법인 택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택시. 호출 및 동시 통역 시스템을 설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브랜드는 총 6개 회사의 5개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들은 국토교통부 즉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브랜드 택시 가맹사업자이고
시·도의 면허를 받은 지역기반 가맹사업자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총 14,171대가 운행되고, 대구 6,275대, 경기 3,269대, 울산 1,891대 순으로 브랜드 택시가 많다고 합니다.
브랜드 택시의 이러한 증가세는 그간 운송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는데요. 운송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기존의 1/8 수준(수준(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사업면허 기준의 대수를 기존 4,000대에서 1/8수준인 500대로 낮췄다고 합니다)으로 완화해, 더 적은 물량으로도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가올 4월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명칭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되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이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요. 가맹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방식으로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택시는 탄력적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요금을 구독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 택시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요금 체계는 일반적인 법인·개인택시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예약 또는 호출에 따른 수수료, 또는 택시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수료(보통 1,000원~3,000원 사이에서)를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 브랜드 택시는 현재 홍보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이벤트가 종료된다면 이용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결국 물게 되겠지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로 국민은 승차거부나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됐고 유아 카시트, 펫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부 업체에서 제공하는 11인승 승합차나 고급차량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은 기존 중형 승용차 중심 획일적인 차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종을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택시업계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 차량 관제 및 배차,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경영관리와 함께 수입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추가 설치(안심마을 조성)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로 집중호우 대비 침수 피해 차단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노후 시설 개보수·가전제품 지원
저출생 시대 맞춤형 양육 인프라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형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경사로 등) 확충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직업 재활 지원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용흥지구 도시재생 연계 사업 발굴 및 구도심 공동화 방지 추진
용흥동 발전 2030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체계적인 지역 발전 전략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및 LED 바닥신호등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 구축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개설 및 고령자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용흥동 철길숲(포항 그린웨이) 유지관리 강화 및 야간 경관 조명·테마 산책로 조성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용흥동 지역 유래 및 역사 안내판 설치
주민 간 결속력을 높이는 용흥동 마을 축제 및 화합 한마당 지원 확대
용흥동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영세 자영업자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지역화폐 사용 권장
지역 대학 및 기관 연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 지역 정착 유도
빈집 정비를 통한 청년 소통 공간 및 쌈지 공원 조성으로 지역 활력 회복
저소득층 취약 가구 긴급 복지 지원 체계 운영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안내 확대
득량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및 노후 옹벽·담장 정비 사업 조기 추진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노후 보안등 LED 교체 및 어두운 골목길 밝히기 사업
양학동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밀 점검으로 수해 예방 강화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검토
양학동 장기 발전을 위한 ‘2030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전신주 및 담장 무단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도시 미관 개선 사업
양학동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스마트 도서관(무인 대출기) 도입 검토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초등학생 안전 등하교를 위한 ‘워킹 스쿨버스' 지원 및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
양학 연당(연못)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공원화를 통한 지역 명소화 추진
양학산 등산로 정비, 쉼터 확충 및 먼지털이기 등 편의 시설 개선
주민 화합을 위한 양학동민 한마음 축제 개최 지원 및 마을 축제 다양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독려
로컬 푸드 및 지역 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
구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청년 및 주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관내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 구역 확대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행 등 복지 서비스 강화
용흥-양학 경계 지역 및 고지대 주거 밀집 구역 ‘스마트 안심 조명·CCTV 통합 관제 체계' 구축
양학로(용흥-양학 연결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 조기 완공
포항 철길숲(그린웨이)과 양학산을 잇는 ‘도심 에코 힐링 로드' 조성 및 주민 화합 공동 걷기 대회 정례화
용흥·양학 지역 상권 통합 마케팅 지원 및 지역화폐(포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생 상점가' 지정
경계 지역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용흥-양학 통합 복지 기동대' 운영 및 민관 협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확대
구 포항역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용흥·양학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계획 환영!
임시주거 공급 방안 보강하고,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어제(1월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영등포 쪽방촌의 약 2/3에 해당하는 영등포동 일대 쪽방촌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영등포구·LH공사·SH공사가 공공 시행자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돌봄시설을 공급하여 기존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기존건물을 이용한 先이주단지도 조성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영등포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곧바로 시행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쪽방 대책은 쪽방상담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일부 주거·안전설비의 수선지원만을 진행하였을 뿐 해소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로인해 대다수의 쪽방촌은 개발 사업으로 철거돼 사라져야 했다. 2003년 영등포동 쪽방 200여실, 2005년 남대문5가동 쪽방 400여실, 2008년 동자동 쪽방 120여실, 2015년 남대문로5가동 쪽방 100여실이 철거되었고, 작년 10월에는 대구 신암 4동 쪽방 100여실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으로 쪽방은 철거되었지만 개발 이후 쪽방 주민들이 다시 정착하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몇 만원 더 오른 월세를 내며 주변의 쪽방으로 옮겨가거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노숙 상황에 처해야 했다. 이렇듯 그간의 쪽방 개발은 쪽방 주민에 대한 철저한 축출의 역사였다. 따라서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본 사업계획을 환영하며, 본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책은 그 원칙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보완 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임시주거’로 이용될 거처의 공급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쪽방은 정주형 장기 거주 뿐 아니라 임시 및 과도기적 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리와 입지적 특성, 무보증, 일·월 단위 단기 임차와 같은 쪽방의 특성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노숙인복지법」(제10조1항4호)에 따른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매해 약 150명의 홈리스를 쪽방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 거리홈리스 대책으로 약 100실의 ‘응급쪽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홈리스 지원에 있어 쪽방의 임시주거로서의 효용은 경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임시주거지원이 필요한 홈리스 중 장애,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무장애설비가 필요한 이들이나 임시주거지원의 성(性)인지적 운영을 위해 공공차원에서의 임시주거 공급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임시주거는 오롯이 민간 영리업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은 홈리스들을 위한 구조와 운영방식이 전무하며 그에 따라 이들은 임시주거지원에서조차 배제되며 아무렇지 않게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이 권유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 해당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임시주거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와 같은 필요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영구임대단지 내 입지할 돌봄시설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은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들 중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의 전환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 개발 이후 단순 이설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무료급식소는 「노숙인복지법」(제11조)과 「식품위생법」(제88조)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개선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지구 내 노숙인자활시설 역시 입소 생활시설로서 그 구조상 인권보장에 취약하며 최근 홈리스 정책 기조인 주거우선 전략과도 충돌한다. 따라서 해당 입소시설은 지역 정비와 함께 폐쇄되어야 하며, 입소인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에 이어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계획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부 등은 이번 계획에 덧붙여, 전국 10개 쪽방촌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모든 쪽방은 개발지역에 편입돼 있다.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종로구 창신동 쪽방은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돈의동 쪽방은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남대문로5가동 쪽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물론 모든 지역의 개발이 진행형인 것은 아니고 시행 여부에 대한 전망도 달라,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정비 및 개선 계획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개발이 임박하거나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은 “단계적”이 아니라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대문로5가동 쪽방의 대다수가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은 지난 1월 16일에 결정되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된 상태다. 향후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할 사업시행계획에 쪽방 주민의 주거상황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이 쪽방 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쪽방 주민들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과 같이 “先이주 善순환”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영등포 쪽방촌과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이든, 「도시정비법」 상 공공시행자 방식이든 국토부와 서울시·중구의 계획과 개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울러, 개발이 임박하지 않은 쪽방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계획 수립에 있어 기존 서울시의 저렴쪽방 임대지원사업과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만든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소유권을 민간에 둔 채 소규모 수리 지원과 이를 매개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위 대책들은 이번 대책에서 비판하듯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전면 정비사업이 예정되지 않은 쪽방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대상 건축물을 공공이 소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쪽방 주민의 재정착을 골자로 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환영한다. 또한 노후하고 열악한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쪽방이 그간 담당했던 홈리스를 위한 주거자원으로서의 순기능이 개발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임시주거 공급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나아가, 이번 계획이 영등포 쪽방 지역의 높은 국공유지 비율 특성을 반영한 특수 사례에 그치지 않고, 개발지역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 사업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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