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가족 및 셋째 출산 가구 지원 - 옥천군 전상인 님의 공약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충분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도 직결됩니다. 지난 1월 14일 내려진 한 판결이 양육 책임의 이행, 그리고 아동 보육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 화두를 던졌습니다. 양육비 지급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이창열 부장판사, 2019고합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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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다. 그렇다면 누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굳이 헌법조문과 그 밖의 관련 법률조항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은 우선적으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양육부모는 자녀의 양육책임에 소홀해지기 쉽고, 따라서 현행 법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하여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양육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이 부여한 양육비 이행은 잘 되고 있을까? 현실은 무척 암울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78.8%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약 56.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얼마 전에야 시작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나, 법의 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이 낮다. 정부가 양육비지급을 명령해도 최대 30일 이내 감치될 뿐 버티면 그만이다. 사실상 아동의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의 법적·제도적 틀에서는 해결 방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법이 한부모가구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자, 한 개인이 2018년 7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미지급 부모의 이름, 나이, 거주지역, 직업, 사진 등 개인정보를 그야말로 '용감하게' 게시하였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양육비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결국 2018년 9월 배드패런츠(남성 3명, 여성 2명)가 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인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체면, 정보 등이 중시되어 왔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개인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배심원 7인이 만장일치로 그 점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이다. 아동의 생존권과 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당연한 판결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놀라운 판결이라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운영자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생성하고 같은 목적으로 계속 운영한 점, 운영자가 사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은 점, 비하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가족 간에 해결할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본 판결은 사회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배드파더스를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현재까지 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400명 중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배드파더스는 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때까지만 유효한 사이트이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양육비 미지급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양육비가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형사 처벌하고, 호주는 양육비를 임금에서 자동 차감한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양육비대지급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그 밖에도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취소, 여권 발급 불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현 제도의 낮은 실효성으로 볼 때, 개선될 제도는 아동이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확실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육비대지급제도를 시급히 추진하고, 전재수 의원이 2019년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개정안(양육비 지급불이행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안)을 참고하여 양육비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이번 판결에 대한 환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익 추구없이 애쓰고 있는 배드파더스 운영자는 앞으로도 꽤 많은 에너지를 소송에 쏟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이 개인의 명예 훼손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검사도 하루빨리 깨달아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관련 법의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배드파더스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한부모가구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 날을 어서 빨리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자리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는 월 1회 간격으로 연속 개최되며 전문가들이 모여 일자리 위기 대응을 논합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역혁신적 일자리 위기대응방안을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는 한편, 고용보험의 혁신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BC(Before Corona)와 AD(After Disaster)를 가르는 기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의 생활세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이 주로 방역문제에 쏠렸다면, 이제는 닥쳐오는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4일 오후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solidaric expansion)와 사회혁신적 위기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하 토론자들의 주된 논의사항을 열쇳말 형태로 정리합니다.1)
대구‧경기‧서울‧인천, 자영업 중심으로 일자리 위기 심화
이상아 박사는 소상공인이 많은 도시와 제조업이 중심인 도시에서 코로나 위기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3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스포츠 및 오락 관련서비스,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소규모 자영업 위주인 업종의 폐업 규모를 살펴보면, 대구,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소멸 사업장수가 급증했습니다. 울산, 경남 등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당장 자영업 감소세가 눈에 띄지 않지만, 시차를 두고 충격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중앙정부의 대응, 불충분하고 빈틈 많아
중앙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와 관련해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행, 관광, 공연업 등)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4월부터 두 달간 월50만원) △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보전해주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윤영 박사와 이상아 박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제도가 사각지대를 메우기에 부족하고, 기존 고용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기간과 금액이 충분치 않고 지원대상도 너무 적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인 138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인 데다가 그마저 기업들이 지원금 신청 대신 무급휴가나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청년이 해당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고용유지가 전제조건이므로 회사의 무급휴가 권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프리랜서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3개월간 월 50만원)은 구인공고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점, 군산 GM공장 폐쇄 이후 벌어진 하청업체와 자영업 붕괴현상이 인천 영종도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위기지역 차원의 대응논의가 부재하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조혁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방과후강사처럼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직무 특성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 특고나 프리랜서 지원의 혜택도 받기 힘든 대상들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발굴해, 당사자가 알아서 지원제도를 찾아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연대와 사회혁신이라는 희망의 불씨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발견되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그동안 임대료 낮추기 운동,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전주시에서 최근 양대노총과 기업인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주체 간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재원도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국가적 재난극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시의 움직임이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solidaric expansion)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 중심 모델, 제조업 중심 모델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고용침체에 대응한 직접일자리사업에서도 사회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을 지양하고, 낡은 상하수도관의 교체, 농촌 폐비닐 제거, 낡은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환경개선처럼 필요하지만 그동안 못했던 일종의 생활SOC 사업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녹색뉴딜이나 스마트팩토리 지원과 같은 4차산업혁명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취업절벽을 맞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제안, 산재대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친안전’ 뉴딜로써 관련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 글: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
각주
1)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 이상아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사회복지학 박사),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영 가톨릭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2) 해당 월에 소멸한 사업장수로 일괄유기 및 일괄계속 사업장은 제외(출처: 고용행정통계(2020.4) https://eis.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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