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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생활실천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 자립 마을 확충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정국정 님의 공약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정채 대상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조성 - 사천시 김경숙 님의 공약

휠체어 경사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합니다.

당저매립지 우주항공 문화관광단지(MICE) 조성 - 남해군 류경완 님의 공약

당저매립지에 우주항공 테마의 문화관광단지 및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시설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사천시 낚시 특구 지정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정국정 님의 공약

사천시를 낚시 특구로 지정하여 낚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정책화 시스템 적극 활용 - 남해군 김진실 님의 공약

전문적인 정책지원관과 정책개발비 연구단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현하겠습니다.

군민 현장전문가 반영 - 남해군 김진실 님의 공약

일상생활 속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군민들을 현장 전문가로 인정하고, 이들의 실제 경험과 지식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정치 포럼 정례화 - 남해군 김진실 님의 공약

주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인 포럼을 통해 듣고, 이를 기록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유아, 초·중·고 사교육비 절감 대책 강구 - 하동군 강대선 님의 공약

유아, 보육, 초·중·고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민 문화동아리 및 여가지원 활성화 - 하동군 강대선 님의 공약

지역민 문화동아리, 여가지원 및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지원 확대 - 하동군 강대선 님의 공약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의 건강, 체력단련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사각지대 안전 확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행 - 하동군 강대선 님의 공약

지역의 여러 사각지대 안전 확보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행 방안을 심층 모색하겠습니다.

햇빛복지마을 추진 - 대전 유성구 정용래 님의 공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햇빛복지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공개발 추진 - 봉화군 이상식 님의 공약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공공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RE100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 - 영월군 김길수 님의 공약

재생 에너지 RE100(Renewable Energy 100%) 사업을 추진하여 영월을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시설 확충 - 강화군 한연희 님의 공약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확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시설 조성 - 강화군 한연희 님의 공약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수소 에너지 생산 및 활용 - 강화군 한연희 님의 공약

수소 에너지 생산 및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갯벌 활용 에너지 생산 - 강화군 한연희 님의 공약

갯벌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해수 이용 수소생산 - 강화군 한연희 님의 공약

해수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 및 판매 지원 - 영광군 이석하 님의 공약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 구매 및 판매로 중소기업에 마진 없이 공급

권역별 다목적 에어돔 구장 건립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울산 권역별로 다목적 에어돔 구장을 건립하여 날씨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 및 신통기획 쾌속추진 (여의도, 신길 등)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여의도, 신길 등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상향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쾌속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 재생을 가속화합니다.

경전철 '목동선' 재추진 +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 추진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경전철 '목동선'을 재추진하고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반려산업 생태계 조성 - 목포시 강성휘 님의 공약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반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반려인의 편의 증진.

도심단절 공간 개선을 위한 고가 철거 (신흥고가교/계남고가교) - 부천시 조용익 님의 공약

신흥고가교/계남고가교 등 도심 단절을 유발하는 고가를 철거하여 공간을 개선하겠습니다.

고성 유기농 식자재 독점 공급 ('고성 메디컬 푸드' 구축) - 고성군 하학열 님의 공약

고성군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고 '고성 메디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합니다.

송천동 솔내고 인근 하수관로 정비사업 - 전주시 최명권 님의 공약

송천동 솔내고 인근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위생 확보

신도시~구도심 연결하는 남양주형 똑버스(DRT) 전 권역 확대 - 남양주시 최현덕 님의 공약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남양주형 똑버스(DRT)를 전 권역으로 확대 운영.

주요 거점과 전철역을 잇는 순환버스 통합 운영 - 남양주시 최현덕 님의 공약

주요 거점 지역과 전철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통합 운영.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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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첫 개최

- 배출 책임,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 기후 대응의 원칙과 점검 지점 재확인해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6일(월) 첫 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각계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과 해답을 고민하는 자리로, 주제별로 총 5회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요구에 직면한 이때,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오늘을 시작으로 실질적이며 담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배출의 목표와 감축 방안, 책임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의 포럼은 물론 향후 시민사회에서 기후 대응에서 준수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재확인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는 ‘2040 탄소중립’ 목표와 탈성장 시나리오의 결합을 제안했다. 탄소예산 기반으로 판단하면, 한국 역시 앞당긴 2040년의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탈성장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또한 탄소예산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방법론조차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최종점의 탄소중립만 맞출 뿐, 탄소중립의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력·산업 부문의 책임을 주장했다. 전력 부문은 2030 탈석탄을 비롯한 탈화석연료·탈원전을 중심으로 2050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지향하고, 산업 부문은 기술 중심의 해법과 시장 기반의 감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정부 역시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으며, “정부가 산업 부문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청산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책임과 더불어 ‘배출 책임의 순서’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동시에 기술과 산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과도한 믿음에 비해,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의 촉발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IPCC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NDC(35%)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혁신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NDC 강화 목표를 돌아보며, 현행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배출권 가격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을 통해 발전·산업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정의로운 전환, 전환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과 재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 팀장은 “기후위기의 뿌리가 경제성장과 이윤을 최대로 인식해온 불평등한 체계에 있다고 본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발언했다. 시민에게 배출로 인한 가해 책임이 있는 기업, 시민을 가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의롭게 바로잡을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배출 유발자의 책임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 세대들 간의 공정하지 못한 책임 분담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팀장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짚어보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촉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에서 기후위기라는 본래 목적은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주장했다. 재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논의를 예로 들며, 정부에서 노동계에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폐쇄적·제한적 참여뿐이라는 성토가 있었다. 김상민 실장은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과 시민사회는 대체로 의견수렴과 참고의 수준”이라며,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위해 이들을 의견수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공동 결정 수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 전환비용의 정의로운 마련과 사용을 위한 꾸준한 감시,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배출량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는 오류·인위적 통계라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도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치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국내 건설 중인 6개의 공항 사업과 공장식 축산업은 배출 수치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폐해는 분명한 문제임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한국의 지역별 배출량 집계는 수도권 주민들의 인당 배출량이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주민들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지혁 대표는 ‘모든 배출과 파괴를 멈추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며,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기반해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민이 있는 곳에서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곧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기후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더불어 전 국민과 생활양식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채 부장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시민의 기후 인식은 높으나, 이제는 시민 밀착형으로 정보를 제공·안내할 수 있는 모델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전환비용에 따른 논의들에 시민도 적극 참여해 확산시켜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역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절약과 소비가 더욱 절실하다. 그에 대한 시민의 혁신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활동들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활동 전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상현 부산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계획을 짚어보며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감축량은 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는 높은 44.8%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이나 정작 부문별 세부계획을 볼 때 목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공공·기타와 폐기물 감축 부문이 세부계획에서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 감축 기여율은 낮은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건물과 수송 분야의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며,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 부문의 대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두 번째 회차는 9월 8일(수)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교통과 건축, 채식 등 삶의 전환을 다룰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화, 2021/09/0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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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북도의 사업, 예산, 행정체계를 개편하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4.22) 11시 충북도청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얼마전 발표한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의 최우선 목표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충청북도가 4월15일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추진한 정책들을 비춰 봤을 때 추진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  ‘충청북도 4차 종합계획’이 아직도 산업경제, 교통물류 등 모두 ‘개발 중심’으로 채워져 있다며 비판했다. 2040년까지 총141조 21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단 3%에 불과하다며 이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중인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을 평가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실이나 기후에너지실과 같은 행정체계로 개편되어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51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 충청북도 종합계획 온실가스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수정해야..

  충청북도가 지난 4월 15일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청북도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추진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이라고 한다. 3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17조 2,941억 원을 투자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추진한 정책들을 보면 이번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한달전 발표한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으로 4개의 목표와 6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경제, 교통물류 등 모두 ‘개발 중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2040년까지 총 141조 21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 비용은 4조 38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하다. 이름에 ‘그린’, ‘친환경’이 조금 언급되었을 뿐 충청북도는 여전히 대규모 토건 사업과 산업단지, 발전시설 건설, 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청북도가 진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실현을 통해 기후위기를 선도하는 충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토목사업, 산업단지 유치 등 양적 성장전략은 폐기되어야 한다. 막연하고 느슨한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과감한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도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문제다.

  이처럼 어려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충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탄소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탄소인지예산제도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미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탄소인지예산 도입 관련 용역을 시작했다. 충청북도도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중인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을 평가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지금의 1개의 과(기후대기과)에서는 이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실이나 기후에너지실과 같은 행정체계로 개편하여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은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했고, 2016년 지구의 날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2100년 기준)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strive)을 추구한다”고 합의한 파리협정을 미국, 한국, 북한을 포함한 175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국가도 지역도 없었다. 그 사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상승했고 지구는 폭염, 폭설, 산불, 집중호우 등으로 지구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급기야 바로 몇일전 제주도의 두 배가 훌쩍 넘는 면적의 역대 가장 큰 빙산 중 하나인 A-68 빙산이 셀 수 없이 많은 조각으로 분리되고 녹아 내렸다.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과 실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에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은 시민실천 캠페인만이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친환경·저탄소 중심 사회구조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행정체계를 다시 세우길 촉구한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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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목, 2021/04/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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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 폐기물 한국88, 미국34, 독일25, 일본20, 프랑스17, 스위스13종 사용

한국은 일본의 4.8, 프랑스의 10.5, 스위스의 12.6배 많은 종류 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들,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변질

 

1. 조사 취지

 

– 현재 각종 산업, 건축, 생활, 공공 폐기물을 보조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음. 폐기물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시멘트 생산량(49,600천톤) 대비 20.7%(10,270천톤)의 폐기물을 사용함.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 및 유연탄 등을 주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나 IMF 이후인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각종 폐기물을 사용해 옴.

 

– 시멘트 생산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소성로 설치시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함. ‘07.1.31 이전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70ppm, ’07.2.1~ ‘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200ppm이며, ’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규정함.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시멘트 제조사들의 오염물질 과다 배출기준은 200~270ppm임. 현재 이보다 2.5배 강화된 80PPm 기준을 지키는 제조사는 없는 실정.

 

–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구리Cu,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성분이 검출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6가크롬의 복합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시멘트생산업체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의 함량과 종류, 위해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들 역시 소비자들에게 사용된 시멘트 성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국내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위치하는 전국 시·군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회신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참고하여 시멘트 제조 시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국내와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2.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현황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보조연료 25종 18종 9종 7종 11종 8종
보조연료 사용량 1,397.3 5,112.6 4,894.4 450.8
부원료 63종 16종 16종 13종 6종 5종
부원료 사용량 8,865.7 17,842.7 16,990.8 6,762.0
합계 88종 34종 25종 20종 17종 13종
사용량 합계 10,263.0 22,955.3 21,885.2 7,212.8

(1)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허용 현황 (단위:천톤/)

*출처 : 시멘트업체허가증 및 시멘트소성로 투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안)(환경과학원,‘19)

 

(1) 투입폐기물 종류

– 시멘트 제조 시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폐기물은 한국은 25종, 미국은 18종, 독일은 9종, 일본은 7종, 프랑스는 11종, 스위스는 8종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은 한국은 63, 미국 독일은 각각 16, 일본 13, 프랑스 6, 스위스는 5종임.

시멘트의 성분이라 할 수 있는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의 각각 3.93배, 일본의 4.8배, 프랑스의 10.5배, 스위스의 12.6배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함. 이런 시멘트로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하고 있어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함.

보조연료와 부원료를 합치면 한국은 88, 미국은 34, 독은 25, 일본 20, 프랑스는 17, 스위스는 13의 폐기물을 사용.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전체 종류를 각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2.58배, 독일의 3.52배, 일본의 4.4배, 프랑스의 5.2배, 스위스의 6.7배 많은 폐기물을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하여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음.

 

(2) 투입폐기물 사용량

  • 전체적으로 투입폐기물 사용량은 한국(10,263천톤)은 독일(22,955.3천톤), 일본(21,885.2천톤)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남. 독일(25종)이나 일본(20종)은 제한된 적은 폐기물 종류를 많이 사용한 결과이고 한국(88종)은 무분별하게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한 량이기에 위해성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이 더 크다 할 것임.

 

3.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종류 비교

 

(2)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종류 비교

국가 쓰레기시멘트 생산시 투입되는 각종 페기물 종류
보조연료 부원료
한국

(88)

폐목재, 폐유기용제,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포장재, 재생연료, 폐지, 분진, 그밖의 폐기물, 폐천연섬유, 그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제재부산물(톱밥), 폐합성고무류, 폐벨트, 농촌폐비닐파쇄압착품, 폐목재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페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25종)밑줄친 11종은 한국만이 허용 연소재, 철질슬래그, 재생주물사·폐주물사, 폐사·폐토사·마사토·폐여과사, 비철금속제련공장 광재, 탈황석고·폐석고, 석탄재, 제강슬러그, 오니류, 분진, 자동차 폐타이어, 그밖의 폐기물, 폐석회, 그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 석고류, 폐콘크리트, 그밖의 연소잔재물,정수오니,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철광석, 하수준설토·점토, 가축분뇨처리오니, 슬러지,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자로싸이트, 크링커, 경석, 폐도자기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묘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폐유리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밖의 광재류, 그밖의 폐금속류, 그밖의 폐유리, 그밖의 폐촉매,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 오니, 그밖의 유기성 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63종)밑줄친 33종은 한국만이 허용
미국

(34)

목재칩, 오일, 폐타이어, 플라스틱잔재물, 절삭기계유, 종이·펄프, 지자체폐기물, 솔벤트, 페인트슬러지, 타르·아스팔트, 톱밥, 고무잔재물, 피혁폐기물, 영농잔재물, 화학산업폐솔벤트, 청소솔벤트, 폐촉매, 청소찌꺼기 (18종)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석회질 함유 모래, 불소폐기물, 아연폐기물, 탈황슬러지, 적니, 부스러기, 석회석, 바닥재, 유혈암잔재물, 철광석, 연못재, 비료, 슬러지 (16종)
독일

(25)

목재스크랩, 폐오일, 타이어, 플라스틱, 고기·뼈·동물사체, 종이 ·펄프·포장지, 지자체폐기물, 섬유산업폐기물, 솔벤트 (9종)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오일함유토양, 탈황석고, 석탄잔재물, 철광 및 금속산업부산물, 수화석회석, 소각회, 유혈암, 기타석고, 기포콘크리트입자, 제지회, 정수오니, 석회오니, 하수오니(16종)
일본

(20)

폐목재, 폐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유, 육골분, 폐백토 (7종) 연소재, 고로슬래그, 주물사, 폐백토, 비철광재, 부산석고, 폐목재,석탄재, 제강슬래그, 오니, 분진, 폐타이어, 육골분 (13종)
프랑스

(17)

폐침목, 폐유,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오일, 동물사체,제지폐기물·펄프, 하수슬러지, 폐페인트, 코크스, 필터 (11종) 비산재, 철질폐기물, 폐주물사, 오염토양, 불소폐기물, 폐알루미늄(6종)
스위스

(13)

숯, 폐유, 폐유기용제, 뼈·동물사체, 폐토양, 하수슬러지, 분진, 현상액, 담배 (8종) 비산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압착용지, 목재 (5종)

*출처 : 시멘트업체허가증 및 시멘트소성로 투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안)(환경과학원,‘19)

 

(1) 국내만 사용하는 투입폐기물의 종류

보조연료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만이 다른 외국들과 달리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등 11종류의 폐기물을 추가하여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각종 화학제품을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지역에 대한 각종 유독 가스 발생 등 환경적 피해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부원료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크링커, 경석, 폐도자기 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 밖의 광재류, 그 밖의 폐금속류, 그 밖의 폐유리, 그 밖의 폐촉매,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그 밖의 유기성 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등 33종을 외국 시멘트 제조사들과 달리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로 추가 사용하고 있음.

– 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등 각종 오니 종류를 포함하여 전천후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시멘트로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할 경우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3) 시멘트 생산 시 국내에만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종류

보조연료 부원료 총계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11)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 크링커, 경석, 폐도자기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밖의 광재류, 그밖의 폐금속류, 그밖의 폐유리, 그밖의 폐촉매,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 오니, 그밖의 유기성 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33) 44

 

(2)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국내 시멘트사들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종류와 수량에 관계없이 생산 원가절감과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폐기물을 2.58배~6.7배로 많은 종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공장 주변의 과다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국내 시멘트사들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 국내 법령은 철저하게 시멘트 제조사의 편의 위주로 규정되어 15~20년 전에(2006년 기준 국내 소성로 전체 47) 만들어진 소성로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규정인 80ppm3.75배가 많은 270ppm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음. 시멘트 제조사들은 엄격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기존에 설치된 낡은 소성로를 개, 보수하여 사용할 뿐 신설을 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문제점

 

▪폐기물의 무분별한 과다 사용과 공장 주변의 대기오염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생산공장 4개사가 위치한 충북에서 배출하는 전체 먼지의 90%를,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95%를, 염화수소의 32%를 각각 배출하여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이 됨. 강원도의 경우 매년 총 먼지 배출량의 80%를, 질소산화물 총배출량의 90%를, 염화수소의 67%를 각각 강원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하고 있음(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폐기물의 사용에 따른 유해한 중금속 배출

– 시멘트 제조에 각종 폐기물을 20% 이상 사용하면서 폐기물 시멘트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5개의 중금속(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등 중금속이 함유됨. 시멘트업계는 자율협약기준인 20mg/kg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수 있음. 특히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1990)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2015)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발암성 1A로 관리하는 물질임(고용노동부).

– 또한 초미세먼지(PM 2.5)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2019년도에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2%의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 조사되고 있을 정도로(2020.5.5. 환경부공개) 폐기물 사용의 문제가 심각함.

2) 개선방향 소비자주권의 주장

▪유해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령 개정

 

–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 제조사들이 강원과 충북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9%와 95%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설치 시점을 기준 2007. 1. 31. 이전에 설치한 것은 270ppm이고, 2007.2.1 ~ 20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00ppm이며, 20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차등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대부분 15년~20년 전에(2006년 기준 설치 소성로 전체 47개) 만들어진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새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음.

– 국내 시멘트업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폐기물을 2.58배~6.7배까지 많은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허용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인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 사용종류와 사용량 축소

–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와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사용량과 사용종류를 다른국가에 비교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축소시켜 유해물질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도록 해야 함.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불안정한 건강권도 보장하고 과다한 폐기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건강권도 개선해야 할 것임.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성분 표시제 의무화

시멘트 등급제 도입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어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임.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시멘트 제품에 재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시멘트 성분 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더 나아가 일본 등 외국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있음. 따라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20.12.10(보도자료) 시멘트 소성로 투입 폐기물 종류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총6매)[15814]

금, 2020/12/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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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

‘2017~20193년동안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 86% 증가
– 5만원 비용 받고 일본 석탄발전소 처리업자로 전락한
국내 시멘트 업체들

 

1. 취지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으로 1400도의 고온에 태워 만드는 것이 친환경 시멘트이다.

그러나 현재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찌꺼기), 소각재, 각종 공장의 폐수 찌꺼기가 사용하고,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 발생한 쓰레기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사용하며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1997년부터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각종 폐기물들을 대체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며 원료비와 연료비 절감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과 시멘트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폐기물처리비용 지원금 수수 등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톤당 5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일본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본산 석탄재의 경우 방사선량 수치가 0.15~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시멘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 등이 검출되고 있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알권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생산 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사용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실태를 환경부, 관세청, 시멘트 제조사들의 소재지 시, 군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시멘트 생산 시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

∎ 시멘트 제조사들은 시멘트 제조공정에 따라 시멘트 주원료로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를, 보조원료로 폐타이어,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재생연료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제조공정 상에 사용하는 오니(汚泥 : Sludge)란 정수, 하수, 공장폐수 등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성 고형분을 침전 혹은 여과한 것으로 유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분뇨오니)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준설토, 건설오니)을 말한다.

 

∎ 시멘트 제조사 중 쌍용양회(주),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주), 한일시멘트(주)는 석탄재 표면의 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석탄재와 떨어진 곳의 배경농도 수치가 0.11~0.14μ㏜/h 측정되어 방사선이 남아 있는 석탄재를 일본으로 부터 직접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폐목재는 건설 및 신축, 건물해체 현장, 생활 폐가구, 가구공장부산물 등에서 반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 등을 사용하고 있다.

 

∎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잉여량을 톤당 20만 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매립,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며 국내로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으므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 국내 화력발전소들은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동해, 서해,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에 만든 매립장에 석탄재를 퍼붓고 있다.

 

번호 업체명 폐기물 종류
주원료 보조원료
1 쌍용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석탄재, 소각재,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트코크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2 성신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석탄재, 폐‧탈황석고, 슬래그, 분진 재생연료유, 폐합성수지
3 한일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무기성노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 폐합성고무, 폐타이어 SRF, 재생연료유, 폐합성수지
4 삼표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 하수오니), 석탄재, 폐탄재, 슬래그‧ 폐주물사, 분진, 폐타일 유리, 폐흡착제, 그밖의 연소잔재물, 알루미나질, 철질, 실리카질, 혼합제, 기타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5 한일

현대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하수오니), 석탄재, 폐탄재, 슬래그‧폐주물사, 분진, 폐타일 유리, 폐흡착제, 그밖의 연소잔재물, 알루미나질, 철질, 실리카질, 혼합제, 기타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6 한라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 하수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폐석회, 폐주물사, 분진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7 아세아 무기성, 유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그밖의 유기성오니), 석탄재, 슬래그‧폐주물사, 분진, 폐석고 폐합성수지, 고무류,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문, 폐타이어

(2) 각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 근거 : 각 지자체,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3) 최근 3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량

 

▪ 최근 3년간 쌍용은 수입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포함하여 폐기물 쓰레기 5,211,767톤을, 한일시멘트는 5,346,822톤을, 삼표시멘트는 3,559,020톤을, 한일현대시멘트는 2,932,833톤을, 한라시멘트는 2,269,413톤을, 아세아시멘트는 1,407,258톤을 사용하고 있음.

 

▪제조사들의 각종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7년도 5,602,685(성신양회 제외)2018년엔 6,914,402(성신양외 제외)으로 23.4% 증가하였고, 2019년엔 10,421,888 톤으로 전년도 대비 50.6% 증가함. 2017~20193년동안 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제조사 2017 2018 2019 합계
쌍용 1,279,700 1,269,700 2,6662,367 5,211,767
성신 2,240,962 2,240,962
한일 1,098,456 2,296,171 1,952,195 5,346,822
삼표 1,054,591 1,093,843 1,410,586 3,559,020
한일현대 951,219 990,089 991,525 2,932,833
한라 732,520 805,098 731,795 2,269,413
아세아 495,899 469,201 442,158 1,407,258
합계 5,602,685 6,914,402 10,421,888 22,938,975

(3) 각 시멘트 제조사별 폐기물 사용량 ()

※ 근거 : 관세청,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 시멘트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를 특정하였음.

※ 성신양회는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음

 

 

4) 시멘트에 사용한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현황

 

∎ 환경부와 관세청의 정보공개 회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쌍용에서 5,425,907톤, 한일에서 1,367,836톤, 삼표에서 3,699,657톤, 한라에서 1,723,133톤을 수입하여 합계 12,216,533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석탄재의 9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 이를 년도별로 보면 2010년에 963,681톤, 2011년에 1,118,857톤, 2012년에 1,213,434톤, 2013년에 1,347,557톤, 2014년에 1,310,089톤, 2015년에 1,348,343톤, 2016년에 1,279,094톤, 2017년에 1,376,042톤, 2018년에 1,271,727톤, 2019년에 941,709톤을 수입하여 지난 10년간 12,216,533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였다.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일본 전력회사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천엔(한화 약 5만원)을 쓰레기 처리비로 받아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으로 2천엔을 사용하고, 나머지 3천엔(한화 약 3만원)을 석탄재 수입사들의 순수익으로 챙겼다.

국내 시멘트사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2016년을 기준으로 1년에 쌍용양회 약 174억원(58만톤 × 3만원), 삼표시멘트(41만톤) 123억원, 한라시멘트(17만톤) 51억원, 한일시멘트(15만톤) 45억원으로 시멘트를 만들어 팔지 않아도 단순히 일본에서의 석탄재 수입만으로 393억원의 큰 수익을 얻고 있다.

(4)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내 시멘트 제조사와 수입량()

년도  쌍용 한일 삼표 한라 합계
2010 532,689 3,625 317,649 109,718 963,681
2011 591,208 45,557 363,153 118,939 1,118,857
2012 586,424 137,608 405,891 101,511 1,213,434
2013 641,002 174,984 416,452 115,119 1,347,557
2014 590,884 165,612 378,127 175,466 1,310,089
2015 604,682 143,962 412,957 186,742 1,348,343
2016 581,263 153,956 384,453 177,422 1,279,094
2017 480,042 226,664 452,706 216,630 1,376,042
2018 468,339 189,143 306,499 307,746 1,271,727
2019 349,374 126,725 261,770 213,840 941,709
5,425,907 1,367,836 3,699,657 1,723,133 12,216,533

근거 : 환경부 정보공개 회신자료

 

▪ 폐타이어 역시 지난 10년간(2010년 ~ 2019년) 12개국에서 92,444톤이 수입되었으나 수입량의 99%인 84,676톤을 일본에서 수입 사용하여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일본의 폐타이어를 소각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3. 폐기물 사용에 따른 문제점

 

1) 유해물질 함유된 쓰레기 시멘트 생산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시멘트업체의 임의적인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거용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건설사들은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 있으며, 입주자들은 이런 사실들은 전혀 모르고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다.

 

2) 소비자들의 친환경 주거공간의 상실

소비자들은 살아가야 할 생활 공간인 아파트 등 주택의 시멘트가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하여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건설사(시공사)에 대하여 아파트 매입자로서 친환경시멘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권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한 시멘트를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

 

3) 관리 감독기관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부실관리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시멘트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인하여 폐기물 시멘트와 관련한 정보를 차단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과 사용량 등에 대하여 제조사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제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회신 역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릉시의 경우 한라시멘트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시멘트사의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등 강릉시가 시멘트사에 끌려다니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방사능이 추출되는 일본 석탄재 수입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바다에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 잉여량을 톤당 20만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자국 내에서 매립 처리하는 것보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이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료도 확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장사여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4. 소비자주권의 의견개선 방향

 

1) 개선방향

 

▪ 수입산 석탄재의 측정 방법을 개선

석탄재는 석탄재 상태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표면방사선량 측정 수치가 정확하다. 표면방사선량 측정한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치솟을 정도로 방사선에 오염된 석탄재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석탄재와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배경농도 수치가 아니라 측정 방법을 표면 측정으로 하는 관리기준으로(현재0.3μ㏜/h) 개선해야 한다.

 

▪ 시멘트 등급제 도입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페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멘트 제품에 폐기물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시멘트 성분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 표시가 없으니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6.24(보도자료) 시멘트제조사의 폐기물 사용량과 종류 실태 결과 (총7매)

 

수, 2020/06/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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