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생활실천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 자립 마을 확충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정국정 님의 공약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첫 개최
- 배출 책임,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 기후 대응의 원칙과 점검 지점 재확인해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6일(월) 첫 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각계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과 해답을 고민하는 자리로, 주제별로 총 5회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요구에 직면한 이때,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오늘을 시작으로 실질적이며 담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배출의 목표와 감축 방안, 책임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의 포럼은 물론 향후 시민사회에서 기후 대응에서 준수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재확인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는 ‘2040 탄소중립’ 목표와 탈성장 시나리오의 결합을 제안했다. 탄소예산 기반으로 판단하면, 한국 역시 앞당긴 2040년의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탈성장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또한 탄소예산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방법론조차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최종점의 탄소중립만 맞출 뿐, 탄소중립의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력·산업 부문의 책임을 주장했다. 전력 부문은 2030 탈석탄을 비롯한 탈화석연료·탈원전을 중심으로 2050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지향하고, 산업 부문은 기술 중심의 해법과 시장 기반의 감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정부 역시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으며, “정부가 산업 부문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청산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책임과 더불어 ‘배출 책임의 순서’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동시에 기술과 산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과도한 믿음에 비해,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의 촉발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IPCC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NDC(35%)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혁신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NDC 강화 목표를 돌아보며, 현행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배출권 가격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을 통해 발전·산업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정의로운 전환, 전환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과 재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 팀장은 “기후위기의 뿌리가 경제성장과 이윤을 최대로 인식해온 불평등한 체계에 있다고 본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발언했다. 시민에게 배출로 인한 가해 책임이 있는 기업, 시민을 가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의롭게 바로잡을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배출 유발자의 책임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 세대들 간의 공정하지 못한 책임 분담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팀장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짚어보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촉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에서 기후위기라는 본래 목적은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주장했다. 재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논의를 예로 들며, 정부에서 노동계에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폐쇄적·제한적 참여뿐이라는 성토가 있었다. 김상민 실장은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과 시민사회는 대체로 의견수렴과 참고의 수준”이라며,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위해 이들을 의견수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공동 결정 수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 전환비용의 정의로운 마련과 사용을 위한 꾸준한 감시,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배출량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는 오류·인위적 통계라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도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치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국내 건설 중인 6개의 공항 사업과 공장식 축산업은 배출 수치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폐해는 분명한 문제임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한국의 지역별 배출량 집계는 수도권 주민들의 인당 배출량이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주민들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지혁 대표는 ‘모든 배출과 파괴를 멈추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며,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기반해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민이 있는 곳에서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곧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기후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더불어 전 국민과 생활양식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채 부장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시민의 기후 인식은 높으나, 이제는 시민 밀착형으로 정보를 제공·안내할 수 있는 모델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전환비용에 따른 논의들에 시민도 적극 참여해 확산시켜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역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절약과 소비가 더욱 절실하다. 그에 대한 시민의 혁신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활동들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활동 전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상현 부산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계획을 짚어보며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감축량은 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는 높은 44.8%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이나 정작 부문별 세부계획을 볼 때 목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공공·기타와 폐기물 감축 부문이 세부계획에서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 감축 기여율은 낮은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건물과 수송 분야의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며,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 부문의 대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두 번째 회차는 9월 8일(수)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교통과 건축, 채식 등 삶의 전환을 다룰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북도의 사업, 예산, 행정체계를 개편하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4.22) 11시 충북도청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얼마전 발표한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의 최우선 목표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충청북도가 4월15일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추진한 정책들을 비춰 봤을 때 추진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 ‘충청북도 4차 종합계획’이 아직도 산업경제, 교통물류 등 모두 ‘개발 중심’으로 채워져 있다며 비판했다. 2040년까지 총141조 21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단 3%에 불과하다며 이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중인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을 평가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실이나 기후에너지실과 같은 행정체계로 개편되어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51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 충청북도 종합계획 온실가스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수정해야..
충청북도가 지난 4월 15일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청북도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추진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이라고 한다. 3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17조 2,941억 원을 투자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추진한 정책들을 보면 이번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한달전 발표한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으로 4개의 목표와 6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경제, 교통물류 등 모두 ‘개발 중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2040년까지 총 141조 21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 비용은 4조 38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하다. 이름에 ‘그린’, ‘친환경’이 조금 언급되었을 뿐 충청북도는 여전히 대규모 토건 사업과 산업단지, 발전시설 건설, 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청북도가 진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실현을 통해 기후위기를 선도하는 충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토목사업, 산업단지 유치 등 양적 성장전략은 폐기되어야 한다. 막연하고 느슨한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과감한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도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문제다.
이처럼 어려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충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탄소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탄소인지예산제도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미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탄소인지예산 도입 관련 용역을 시작했다. 충청북도도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중인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을 평가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지금의 1개의 과(기후대기과)에서는 이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실이나 기후에너지실과 같은 행정체계로 개편하여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은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했고, 2016년 지구의 날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2100년 기준)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strive)을 추구한다”고 합의한 파리협정을 미국, 한국, 북한을 포함한 175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국가도 지역도 없었다. 그 사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상승했고 지구는 폭염, 폭설, 산불, 집중호우 등으로 지구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급기야 바로 몇일전 제주도의 두 배가 훌쩍 넘는 면적의 역대 가장 큰 빙산 중 하나인 A-68 빙산이 셀 수 없이 많은 조각으로 분리되고 녹아 내렸다.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과 실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에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은 시민실천 캠페인만이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친환경·저탄소 중심 사회구조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행정체계를 다시 세우길 촉구한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멘트 생산에 폐기물 한국88종, 미국34종, 독일25종, 일본20종, 프랑스17종, 스위스13종 사용
한국은 일본의 4.8배, 프랑스의 10.5배, 스위스의 12.6배 많은 종류 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들,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변질–
1. 조사 취지
– 현재 각종 산업, 건축, 생활, 공공 폐기물을 보조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음. 폐기물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시멘트 생산량(49,600천톤) 대비 20.7%(10,270천톤)의 폐기물을 사용함.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 및 유연탄 등을 주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나 IMF 이후인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각종 폐기물을 사용해 옴.
– 시멘트 생산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소성로 설치시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함. ‘07.1.31 이전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70ppm, ’07.2.1~ ‘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200ppm이며, ’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규정함.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시멘트 제조사들의 오염물질 과다 배출기준은 200~270ppm임. 현재 이보다 2.5배 강화된 80PPm 기준을 지키는 제조사는 없는 실정.
–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구리Cu,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성분이 검출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6가크롬의 복합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시멘트생산업체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의 함량과 종류, 위해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들 역시 소비자들에게 사용된 시멘트 성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국내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위치하는 전국 시·군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회신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참고하여 시멘트 제조 시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국내와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2.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현황
| 구분 | 한국 | 미국 | 독일 | 일본 | 프랑스 | 스위스 |
| 보조연료 | 25종 | 18종 | 9종 | 7종 | 11종 | 8종 |
| 보조연료 사용량 | 1,397.3 | – | 5,112.6 | 4,894.4 | 450.8 | – |
| 부원료 | 63종 | 16종 | 16종 | 13종 | 6종 | 5종 |
| 부원료 사용량 | 8,865.7 | – | 17,842.7 | 16,990.8 | 6,762.0 | – |
| 합계 | 88종 | 34종 | 25종 | 20종 | 17종 | 13종 |
| 사용량 합계 | 10,263.0 | – | 22,955.3 | 21,885.2 | 7,212.8 | – |
(표1)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허용 현황 (단위:천톤/년)
*출처 : 시멘트업체허가증 및 시멘트소성로 투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안)(환경과학원,‘19)
(1) 투입폐기물 종류
– 시멘트 제조 시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폐기물은 한국은 25종, 미국은 18종, 독일은 9종, 일본은 7종, 프랑스는 11종, 스위스는 8종임.
–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은 한국은 63종, 미국 독일은 각각 16종, 일본 13종, 프랑스 6종, 스위스는 5종임.
시멘트의 성분이라 할 수 있는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의 각각 3.93배, 일본의 4.8배, 프랑스의 10.5배, 스위스의 12.6배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함. 이런 시멘트로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하고 있어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함.
– 보조연료와 부원료를 합치면 한국은 88종, 미국은 34종, 독은 25종, 일본 20종, 프랑스는 17종, 스위스는 13종의 폐기물을 사용.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전체 종류를 각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2.58배, 독일의 3.52배, 일본의 4.4배, 프랑스의 5.2배, 스위스의 6.7배 많은 폐기물을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하여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음.
(2) 투입폐기물 사용량
- 전체적으로 투입폐기물 사용량은 한국(10,263천톤)은 독일(22,955.3천톤), 일본(21,885.2천톤)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남. 독일(25종)이나 일본(20종)은 제한된 적은 폐기물 종류를 많이 사용한 결과이고 한국(88종)은 무분별하게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한 량이기에 위해성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이 더 크다 할 것임.
3.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종류 비교
(표2)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종류 비교
| 국가 | 쓰레기시멘트 생산시 투입되는 각종 페기물 종류 | |
| 보조연료 | 부원료 | |
| 한국
(88종) |
폐목재, 폐유기용제,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포장재, 재생연료, 폐지, 분진, 그밖의 폐기물, 폐천연섬유, 그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제재부산물(톱밥), 폐합성고무류, 폐벨트, 농촌폐비닐파쇄압착품, 폐목재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페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25종)–밑줄친 11종은 한국만이 허용 | 연소재, 철질슬래그, 재생주물사·폐주물사, 폐사·폐토사·마사토·폐여과사, 비철금속제련공장 광재, 탈황석고·폐석고, 석탄재, 제강슬러그, 오니류, 분진, 자동차 폐타이어, 그밖의 폐기물, 폐석회, 그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 석고류, 폐콘크리트, 그밖의 연소잔재물,정수오니,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철광석, 하수준설토·점토, 가축분뇨처리오니, 슬러지,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자로싸이트, 크링커, 경석, 폐도자기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묘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폐유리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밖의 광재류, 그밖의 폐금속류, 그밖의 폐유리, 그밖의 폐촉매,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 오니, 그밖의 유기성 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63종)–밑줄친 33종은 한국만이 허용 |
| 미국
(34종) |
목재칩, 오일, 폐타이어, 플라스틱잔재물, 절삭기계유, 종이·펄프, 지자체폐기물, 솔벤트, 페인트슬러지, 타르·아스팔트, 톱밥, 고무잔재물, 피혁폐기물, 영농잔재물, 화학산업폐솔벤트, 청소솔벤트, 폐촉매, 청소찌꺼기 (18종) |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석회질 함유 모래, 불소폐기물, 아연폐기물, 탈황슬러지, 적니, 부스러기, 석회석, 바닥재, 유혈암잔재물, 철광석, 연못재, 비료, 슬러지 (16종) |
| 독일
(25종) |
목재스크랩, 폐오일, 타이어, 플라스틱, 고기·뼈·동물사체, 종이 ·펄프·포장지, 지자체폐기물, 섬유산업폐기물, 솔벤트 (9종) |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오일함유토양, 탈황석고, 석탄잔재물, 철광 및 금속산업부산물, 수화석회석, 소각회, 유혈암, 기타석고, 기포콘크리트입자, 제지회, 정수오니, 석회오니, 하수오니(16종) |
| 일본
(20종) |
폐목재, 폐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유, 육골분, 폐백토 (7종) | 연소재, 고로슬래그, 주물사, 폐백토, 비철광재, 부산석고, 폐목재,석탄재, 제강슬래그, 오니, 분진, 폐타이어, 육골분 (13종) |
| 프랑스
(17종) |
폐침목, 폐유,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오일, 동물사체,제지폐기물·펄프, 하수슬러지, 폐페인트, 코크스, 필터 (11종) | 비산재, 철질폐기물, 폐주물사, 오염토양, 불소폐기물, 폐알루미늄(6종) |
| 스위스
(13종) |
숯, 폐유, 폐유기용제, 뼈·동물사체, 폐토양, 하수슬러지, 분진, 현상액, 담배 (8종) | 비산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압착용지, 목재 (5종) |
*출처 : 시멘트업체허가증 및 시멘트소성로 투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안)(환경과학원,‘19)
(1) 국내만 사용하는 투입폐기물의 종류
① 보조연료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만이 다른 외국들과 달리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등 11종류의 폐기물을 추가하여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각종 화학제품을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지역에 대한 각종 유독 가스 발생 등 환경적 피해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부원료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크링커, 경석, 폐도자기 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 밖의 광재류, 그 밖의 폐금속류, 그 밖의 폐유리, 그 밖의 폐촉매,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그 밖의 유기성 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등 33종을 외국 시멘트 제조사들과 달리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로 추가 사용하고 있음.
– 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등 각종 오니 종류를 포함하여 전천후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시멘트로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할 경우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표3) 시멘트 생산 시 국내에만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종류
| 보조연료 | 부원료 | 총계 |
|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11종) |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 크링커, 경석, 폐도자기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밖의 광재류, 그밖의 폐금속류, 그밖의 폐유리, 그밖의 폐촉매,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 오니, 그밖의 유기성 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33종) | 44 |
(2)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국내 시멘트사들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종류와 수량에 관계없이 생산 원가절감과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폐기물을 2.58배~6.7배로 많은 종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공장 주변의 과다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국내 시멘트사들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 국내 법령은 철저하게 시멘트 제조사의 편의 위주로 규정되어 15년 ~20년 전에(2006년 기준 국내 소성로 전체 47개) 만들어진 소성로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규정인 80ppm의 3.75배가 많은 270ppm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음. 시멘트 제조사들은 엄격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기존에 설치된 낡은 소성로를 개, 보수하여 사용할 뿐 신설을 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문제점
폐기물의 무분별한 과다 사용과 공장 주변의 대기오염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생산공장 4개사가 위치한 충북에서 배출하는 전체 먼지의 90%를,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95%를, 염화수소의 32%를 각각 배출하여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이 됨. 강원도의 경우 매년 총 먼지 배출량의 80%를, 질소산화물 총배출량의 90%를, 염화수소의 67%를 각각 강원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하고 있음(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폐기물의 사용에 따른 유해한 중금속 배출
– 시멘트 제조에 각종 폐기물을 20% 이상 사용하면서 폐기물 시멘트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5개의 중금속(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등 중금속이 함유됨. 시멘트업계는 자율협약기준인 20mg/kg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수 있음. 특히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1990)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2015)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발암성 1A로 관리하는 물질임(고용노동부).
– 또한 초미세먼지(PM 2.5)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2019년도에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2%의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 조사되고 있을 정도로(2020.5.5. 환경부공개) 폐기물 사용의 문제가 심각함.
2) 개선방향 – 소비자주권의 주장
유해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령 개정
–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 제조사들이 강원과 충북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9%와 95%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설치 시점을 기준‘은 2007. 1. 31. 이전에 설치한 것은 270ppm이고, 2007.2.1 ~ 20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00ppm이며, 20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차등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대부분 15년~20년 전에(2006년 기준 설치 소성로 전체 47개) 만들어진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새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음.
– 국내 시멘트업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폐기물을 2.58배~6.7배까지 많은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허용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인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 사용종류와 사용량 축소
–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와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사용량과 사용종류를 다른국가에 비교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축소시켜 유해물질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도록 해야 함.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불안정한 건강권도 보장하고 과다한 폐기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건강권도 개선해야 할 것임.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성분 표시제 의무화
– 시멘트 등급제 도입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어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임.
–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시멘트 제품에 재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시멘트 성분 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더 나아가 일본 등 외국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있음. 따라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20.12.10(보도자료) 시멘트 소성로 투입 폐기물 종류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총6매)[15814]
Attachments
‘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
‘2017년~2019년 3년동안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 86% 증가’
– 5만원 비용 받고 일본 석탄발전소 처리업자로 전락한
국내 시멘트 업체들 –
1. 취지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으로 1400도의 고온에 태워 만드는 것이 친환경 시멘트이다.
그러나 현재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찌꺼기), 소각재, 각종 공장의 폐수 찌꺼기가 사용하고,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 발생한 쓰레기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사용하며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1997년부터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각종 폐기물들을 대체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며 원료비와 연료비 절감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과 시멘트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폐기물처리비용 지원금 수수 등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톤당 5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일본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본산 석탄재의 경우 방사선량 수치가 0.15~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시멘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 등이 검출되고 있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알권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생산 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사용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실태를 환경부, 관세청, 시멘트 제조사들의 소재지 시, 군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시멘트 생산 시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
∎ 시멘트 제조사들은 시멘트 제조공정에 따라 시멘트 주원료로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를, 보조원료로 폐타이어,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재생연료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제조공정 상에 사용하는 오니(汚泥 : Sludge)란 정수, 하수, 공장폐수 등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성 고형분을 침전 혹은 여과한 것으로 유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분뇨오니)와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준설토, 건설오니)을 말한다.
∎ 시멘트 제조사 중 쌍용양회(주),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주), 한일시멘트(주)는 석탄재 표면의 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석탄재와 떨어진 곳의 배경농도 수치가 0.11~0.14μ㏜/h 측정되어 방사선이 남아 있는 석탄재를 일본으로 부터 직접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폐목재는 건설 및 신축, 건물해체 현장, 생활 폐가구, 가구공장부산물 등에서 반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 등을 사용하고 있다.
∎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잉여량을 톤당 20만 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매립,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며 국내로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으므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 국내 화력발전소들은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동해, 서해,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에 만든 매립장에 석탄재를 퍼붓고 있다.
| 번호 | 업체명 | 폐기물 종류 | |
| 주원료 | 보조원료 | ||
| 1 | 쌍용 |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석탄재, 소각재,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트코크 |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
| 2 | 성신 |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석탄재, 폐‧탈황석고, 슬래그, 분진 | 재생연료유, 폐합성수지 |
| 3 | 한일 |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무기성노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 | 폐합성고무, 폐타이어 SRF, 재생연료유, 폐합성수지 |
| 4 | 삼표 |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 하수오니), 석탄재, 폐탄재, 슬래그‧ 폐주물사, 분진, 폐타일 유리, 폐흡착제, 그밖의 연소잔재물, 알루미나질, 철질, 실리카질, 혼합제, 기타 |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
| 5 | 한일
현대 |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하수오니), 석탄재, 폐탄재, 슬래그‧폐주물사, 분진, 폐타일 유리, 폐흡착제, 그밖의 연소잔재물, 알루미나질, 철질, 실리카질, 혼합제, 기타 |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
| 6 | 한라 |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 하수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폐석회, 폐주물사, 분진 |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
| 7 | 아세아 | 무기성, 유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그밖의 유기성오니), 석탄재, 슬래그‧폐주물사, 분진, 폐석고 | 폐합성수지, 고무류,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문, 폐타이어 |
(표2) 각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 근거 : 각 지자체,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3) 최근 3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량
최근 3년간 쌍용은 수입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포함하여 폐기물 쓰레기 5,211,767톤을, 한일시멘트는 5,346,822톤을, 삼표시멘트는 3,559,020톤을, 한일현대시멘트는 2,932,833톤을, 한라시멘트는 2,269,413톤을, 아세아시멘트는 1,407,258톤을 사용하고 있음.
제조사들의 각종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7년도 5,602,685톤(성신양회 제외)이 2018년엔 6,914,402톤(성신양외 제외)으로 23.4% 증가하였고, 2019년엔 10,421,888 톤으로 전년도 대비 50.6% 증가함. 2017~2019년 3년동안 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사 | 2017 | 2018 | 2019 | 합계 |
| 쌍용 | 1,279,700 | 1,269,700 | 2,6662,367 | 5,211,767 |
| 성신 | 2,240,962 | 2,240,962 | ||
| 한일 | 1,098,456 | 2,296,171 | 1,952,195 | 5,346,822 |
| 삼표 | 1,054,591 | 1,093,843 | 1,410,586 | 3,559,020 |
| 한일현대 | 951,219 | 990,089 | 991,525 | 2,932,833 |
| 한라 | 732,520 | 805,098 | 731,795 | 2,269,413 |
| 아세아 | 495,899 | 469,201 | 442,158 | 1,407,258 |
| 합계 | 5,602,685 | 6,914,402 | 10,421,888 | 22,938,975 |
(표3) 각 시멘트 제조사별 폐기물 사용량 (톤)
※ 근거 : 관세청,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 시멘트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를 특정하였음.
※ 성신양회는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음
4) 시멘트에 사용한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현황
∎ 환경부와 관세청의 정보공개 회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쌍용에서 5,425,907톤, 한일에서 1,367,836톤, 삼표에서 3,699,657톤, 한라에서 1,723,133톤을 수입하여 합계 12,216,533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석탄재의 9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를 년도별로 보면 2010년에 963,681톤, 2011년에 1,118,857톤, 2012년에 1,213,434톤, 2013년에 1,347,557톤, 2014년에 1,310,089톤, 2015년에 1,348,343톤, 2016년에 1,279,094톤, 2017년에 1,376,042톤, 2018년에 1,271,727톤, 2019년에 941,709톤을 수입하여 지난 10년간 12,216,533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였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일본 전력회사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천엔(한화 약 5만원)을 쓰레기 처리비로 받아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으로 2천엔을 사용하고, 나머지 3천엔(한화 약 3만원)을 석탄재 수입사들의 순수익으로 챙겼다.
국내 시멘트사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2016년을 기준으로 1년에 ㈜쌍용양회 약 174억원(58만톤 × 3만원), 삼표시멘트(41만톤) 약 123억원, 한라시멘트(17만톤) 51억원, 한일시멘트(15만톤) 45억원으로 시멘트를 만들어 팔지 않아도 단순히 일본에서의 석탄재 수입만으로 393억원의 큰 수익을 얻고 있다.
(표4)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내 시멘트 제조사와 수입량(톤)
| 년도 | 쌍용 | 한일 | 삼표 | 한라 | 합계 |
| 2010 | 532,689 | 3,625 | 317,649 | 109,718 | 963,681 |
| 2011 | 591,208 | 45,557 | 363,153 | 118,939 | 1,118,857 |
| 2012 | 586,424 | 137,608 | 405,891 | 101,511 | 1,213,434 |
| 2013 | 641,002 | 174,984 | 416,452 | 115,119 | 1,347,557 |
| 2014 | 590,884 | 165,612 | 378,127 | 175,466 | 1,310,089 |
| 2015 | 604,682 | 143,962 | 412,957 | 186,742 | 1,348,343 |
| 2016 | 581,263 | 153,956 | 384,453 | 177,422 | 1,279,094 |
| 2017 | 480,042 | 226,664 | 452,706 | 216,630 | 1,376,042 |
| 2018 | 468,339 | 189,143 | 306,499 | 307,746 | 1,271,727 |
| 2019 | 349,374 | 126,725 | 261,770 | 213,840 | 941,709 |
| 계 | 5,425,907 | 1,367,836 | 3,699,657 | 1,723,133 | 12,216,533 |
근거 : 환경부 정보공개 회신자료
폐타이어 역시 지난 10년간(2010년 ~ 2019년) 12개국에서 92,444톤이 수입되었으나 수입량의 99%인 84,676톤을 일본에서 수입 사용하여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일본의 폐타이어를 소각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3. 폐기물 사용에 따른 문제점
1) 유해물질 함유된 쓰레기 시멘트 생산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시멘트업체의 임의적인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거용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건설사들은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 있으며, 입주자들은 이런 사실들은 전혀 모르고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다.
2) 소비자들의 친환경 주거공간의 상실
소비자들은 살아가야 할 생활 공간인 아파트 등 주택의 시멘트가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하여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건설사(시공사)에 대하여 아파트 매입자로서 친환경시멘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권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한 시멘트를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
3) 관리 감독기관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부실관리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시멘트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인하여 폐기물 시멘트와 관련한 정보를 차단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과 사용량 등에 대하여 제조사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제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회신 역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릉시의 경우 한라시멘트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시멘트사의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등 강릉시가 시멘트사에 끌려다니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방사능이 추출되는 일본 석탄재 수입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바다에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 잉여량을 톤당 20만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자국 내에서 매립 처리하는 것보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이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료도 확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장사여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4. 소비자주권의 의견–개선 방향
1) 개선방향
수입산 석탄재의 측정 방법을 개선
석탄재는 석탄재 상태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표면방사선량 측정 수치가 정확하다. 표면방사선량 측정한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치솟을 정도로 방사선에 오염된 석탄재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석탄재와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배경농도 수치가 아니라 측정 방법을 표면 측정으로 하는 관리기준으로(현재0.3μ㏜/h) 개선해야 한다.
시멘트 등급제 도입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페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멘트 제품에 폐기물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시멘트 성분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 표시가 없으니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6.24(보도자료) 시멘트제조사의 폐기물 사용량과 종류 실태 결과 (총7매)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