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완전 폐지 - 강남구 김현기 님의 공약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결산 세부내역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 1. 회비수입 | 152,233,000 |
| 2. 모금수입 | 151,898,934 |
| 3. 연구사업수입 | 184,557,680 |
| 연구사업지원금 | 69,780,968 |
| 연구비등 | 23,094,322 |
| 용역인건비 | 7,800,000 |
| 연구사업지원(세금) | 83,882,390 |
| 4. 기타수입 | 5,058,469 |
| 인세 | 167,636 |
| 잡수입 | 3,077,043 |
| 국고 | 1,810,190 |
| 해피빈 | 3,600 |
| 경상수입계 | 493,748,083 |
| 경상수지차액 | – |
| 과 목 | 금액(원) |
| 1. 인건비 | 238,503,865 |
| 급여 | 143,151,780 |
| 상여금 | 10,432,425 |
| 연구지원인건비 | 46,345,830 |
| 안식년급여 | 12,603,870 |
| 안식월급여 | 4,246,750 |
| 퇴직급여 | 21,723,210 |
| 2. 일반관리비 | 65,312,950 |
| 복리후생비 | 28,837,613 |
| 세금과공과 | 19,166,286 |
| 차량유지비 | 674,297 |
| 소모품비 | 2,900,560 |
| 지급임차료 | 635,250 |
| 지급수수료 | 5,597,540 |
| 수선비 | 30,000 |
| 건물관리비(나루) | 5,278,662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 2,192,742 |
| 3. 연구사업비 | 148,587,362 |
| 교통비 | 3,053,096 |
| 통신우편료 | 8,185,588 |
| 인쇄출판비 | 43,806,792 |
| 광고선전비 | 707,032 |
| 조사연구비 | 13,285,098 |
| 사업비 | 78,021,203 |
| 도서구입비 | 1,528,550 |
| 4. 기타지출 | 21,798,497 |
| 기부금 | 2,600,000 |
| 단체분담금 | 1,000,000 |
| 대출이자 | 12,074,216 |
| 사업비반환 | 2,774,281 |
| 회비 | 1,910,000 |
| 교육훈련비 | 1,090,000 |
| 경조사비 | 250,000 |
| 경상지출계 | 474,202,674 |
| 경상수지차액 | 19,545,409 |
환경정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회원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3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3월 1일 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 과목 | 금액(원) | 누계 |
| 1. 회비수입 | 12,366,000 | 38,999,000 |
| 일반회비 | 12,366,000 | 38,999,000 |
| 2. 모금수입 | 2,300,000 | 8,850,000 |
| 후원회비 | 2,300,000 | 8,850,000 |
| 작은만찬 | 0 | 0 |
| 후원의밤 | 0 | 0 |
| 3. 연구사업수입 | 98,665,000 | 230,345,531 |
| 연구사업지원금 | 93,765,000 | 222,466,120 |
| 연구사업지원금(세금)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환경회의회비 | 4,400,000 | 6,87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500,000 | 1,000,000 |
| 4. 기타수입 | 531,407 | 1,792,921 |
| 광고수익 | 0 | 0 |
| 인세 | 0 | 145,430 |
| 잡수입 | 31,807 | 380,541 |
| 국고 | 480,000 | 1,247,350 |
| 교육지원비 | 0 | 0 |
| 해피빈 | 19,600 | 19,600 |
| 수입 계 | 113,862,407 | 279,987,452 |
| 과목 | 금액(원) | 누계 |
| 1. 인건비 | 21,415,000 | 56,165,150 |
| 급여 | 18,520,000 | 48,072,900 |
| 상여금 | 0 | 2,997,250 |
| 연구지원인건비 | 1,800,000 | 4,000,000 |
| 안신년급여 | 0 | 0 |
| 안신월급여 | 1,095,000 | 1,095,000 |
| 2. 일반관리비 | 6,272,131 | 14,671,697 |
| 복리후생비 | 451,150 | 2,640,340 |
| 세금과공과 | 4,144,440 | 7,162,270 |
| 차량유지비 | 54,800 | 54,800 |
| 소모품비 | 147,000 | 204,850 |
| 지급임차료 | 199,800 | 681,600 |
| 지급수수료 | 1,177,820 | 2,077,830 |
| 수선비 | 0 | 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478,174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 97,121 | 1,371,833 |
| 3. 연구사업비 | 14,813,769 | 32,751,113 |
| 교통비(출장비) | 327,200 | 1,723,250 |
| 통신우편료 | 1,208,360 | 2,301,120 |
| 인쇄출판비 | 3,408,727 | 4,307,927 |
| 광고선전비 | 2,402 | 146,578 |
| 조사연구비 | 0 | 9,850,000 |
| 행사비 | 9,867,080 | 14,402,838 |
| 도서구입비 | 0 | 19,400 |
| 4. 기타비용 | 3,512,921 | 7,761,038 |
| 기부금 | 0 | 0 |
| 단체분담금 | 300,000 | 1,450,000 |
| 대출이자 | 826,126 | 3,271,393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2,386,795 | 3,037,295 |
| 경조사비 | 0 | 0 |
| 잡손실 | 0 | 0 |
| 지출계 | 46,013,821 | 111,348,998 |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원에서 이미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는 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으로만 귀결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명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2% 이상)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R&D 지출 여건이 쉽지도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만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쏠림은 없는지 요건 등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은 조세체계 합리화가 아닌 재벌 특혜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를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갱신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실련은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구조에 있음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면세점제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하는 공공입찰의 성격을 갖은 것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 특혜구조를 구조화하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를 사업권의 배분이라는 원칙적 성격에 맞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정하고 실질적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법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수 확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을 원칙에 근거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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