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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창업 펀드 조성 및 컨설팅 집중 지원 - 보령시 엄승용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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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가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귀농귀촌 1번지 조성 - 서천군 유승광 님의 공약

문산면을 귀농귀촌 1번지로 조성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완공 및 육상 김 양식장 10만평 조성 - 보령시, 서천군 김태흠 님의 공약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완공하고 육상 김 양식장 10만평을 조성하여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청소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추진 - 보령시 이영우 님의 공약

청소 가축경매시장을 현대화하여 축산 농가의 유통 편의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생활 인구 100만, 정주 인구 10만 종합 패키지 정책 추진 - 보령시 엄승용 님의 공약

보령시의 생활 인구를 100만 명, 정주 인구를 1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활력을 증대합니다.

빈집 활용 워케이션 센터 및 공유 숙소 조성 - 보령시 엄승용 님의 공약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센터와 공유 숙소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체류 인구를 유입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 스마트 주차타워 조성 및 주차난 해결 - 보령시 엄승용 님의 공약

아파트, 식당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스마트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합니다.

서해 5섬 연육교 건설 및 인공섬 조성 (두바이 프로젝트) - 보령시, 서천군 김태흠 님의 공약

서해 5섬에 연육교를 건설하고 두바이 프로젝트 방식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해양 관광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수소산업단지 조성 (수소 혼소발전소 건설,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 보령시 김태흠 님의 공약

수소 혼소발전소 건설 및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포함하는 수소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합니다.

충남형 국제교육특구 지정 - 서천군 이병학 님의 공약

서천 지역을 '충남형 국제교육특구'로 지정하여 국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농촌 유학 확대 운영 - 서천군 이병학 님의 공약

서천 지역에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도시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공약 - 성(性)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의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목표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미국   ❏ 이행방법    ➊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➋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➍ 젠더폭력 근절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및 정책 2017년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 출산수당: 연 4,800억 소요

안철수 공약 - 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목 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사회 실현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이 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 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방지 통합지원 전달 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 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 임금의 날> 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및 급여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 고용보험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로 재정안정성 확보 -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 평등 인권 붐>로 개편 -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위한 <내각 여성 비율 OECD 평균 30%> 추진 -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 구체화 -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 위한 <성 평등-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 포함   ▶▶▶ 이행 기간    1. 제도 개편은 2018년까지 완료 2. 법률 제·개정 공약사항은 2018년 입법 완료   ▶▶▶재원조달 방안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8,000억 원 정도(2017년 기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기금 실업급여 재원(실업급여계정 상 모성보호지원급여)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하여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장애 아동 및 치매가족 돌봄자를 위한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등과 함께 세출 조정으로 충당함.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범죄 피해자 기금에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전환 후 세출 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임.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5~10|작성자 ahncs0518  

심상정 공약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2.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②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과 수당 현실화 ③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노동자 보호의무 법제화 3. 한부모 · 장애 · 이주 · 성소수자 · 농민 · 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 ①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②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 ③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인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④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인권교육 의무화,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4.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①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②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폭력 대응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수립,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③ 여성 안심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 확대 5.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①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 과도한 미용 성형 산업 규제,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규제 ②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③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6.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 ①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②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③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④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홍준표 공약 -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목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 (출산․보육) -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걱정 없는 사회 (교육) -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 청년 전담 부처 신설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매년 약 3.5% 증가 예상)을 저출산 해결과 청년복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유승민 공약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 ≺노동 개혁≻ ◦ 비정규직수 획기적으로 축소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공공기관, 대기업 등)  -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 -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  ◦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도달  -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국가가 지원  -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 ◦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를 통해 고질적인 산재사고 예방  -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부과  - 작업중지명령 강화 등 처벌수준을 높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 ◦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 관대한 고용보험 :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실업부조 제도 도입  ◈ 이행 기간 ◦ 현재 돌발노동의 제한 및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근거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로, 법이 개정되면 시행 가능 ◈ 재원조달방안 ◦ 칼퇴근 문화 정착과 돌발노동 제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정 투입 방식이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민간의 참여와 법적 의무 이행, 투자 확대가 중요 ◦ 한시적인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및 관대한 고용보험: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 확보  

유승민 공약 - 아이키우고싶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 -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은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 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현재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  - 육아휴직 수당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 부모보험제도(고용보험 미가입자)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고용보험법」개정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을 통한 부모의 보육선택권 확대 <현행 지원금 및 인상(안)>  (단위: 만원) 개월 가정양육 비율 시설이용시 지원금 양육수당 인상(안) 0-11 85.2% 82.5 20 40 12-23 71.3% 56.9 15 40 24-35 30.3% 43.8 10 20  ※ 시설이용시 지원금 = 부모보육료 + 기본보육료  ※ 36-84개월의 누리과정은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22만원, 공립유치원은 6만원, 가정양육은 10만원   ◦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도 대폭 확대  -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 주도 하에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 강화  -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  -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활성화  ◈ 이행 기간 ◦ 육아휴직 3년법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고용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이 개정 되면, 공약 이행 가능 ◦ 공공어린이집 70% 확대는 2022년까지 임기 5년 내 달성 ◦ 현재 시행중인 제도인 가정양육수당은 예산 확대 반영하여 인상 ◦ 부모보험, 아동수당 도입은 조속한 시일 내 법 제·개정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필요 재원 확보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확충 ◦ 공공어린이집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심상정 공약 -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 목 표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2.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요건 강화,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비자발적해고 금지, 해고 전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 <열정 페이>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엄중 처벌 ②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지침 폐기, 취업규칙에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③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설정기준의 합리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 및 처벌 강화 ④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민간은 최저임금 30배 이내, 공공은 최저임금의 10배 이내) 도입, 원·하청간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에 사용 ⑤ 장기간 노동착취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강요되는 노동시간과 휴일근로 및 임금 지급 방식 무효 명시 ⑥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⑦ 최저임금 위반 포함 체불임금을 정부가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악성체불업자 징벌적 손해배상   3.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관계 개혁 ①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을 명문화,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② 특수직고용자 노동자성 등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 파업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치(손배가압류, 업무방해, 직장폐쇄, 대체인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③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도입, 초중고 교과에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근로감독관 2천명으로 증원, 지방정부에 상설 노동전담부서 설치 ④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금지, 산별교섭 의무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동이사제 도입 4.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②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보장 ③ 5시 퇴근법(9-5시) 도입, 퇴근 이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국경일과 공유일 유급휴일화 등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 ④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 관련자 처벌,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 옹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명시 ⑤ 감정노동보호법 제정,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교육 의무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사고 산재 인정 ⑥ 중소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사업장 감시와 산재인정기준 관련 노동자 참여 5.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 ①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공공기관 3→5%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로 24만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②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창출 및 질 전환) ③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④ 전기자동차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생명농업 분야 등 4차산업 일자리 창출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여성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존 운영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 지원존을 운영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여성 취업 연계 교육 과정 개설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여성들을 위한 취업 연계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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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목, 2016/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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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부산평화영화제 평화, 우리들의 이야기 제 4회 부산평화영화제에서 8년차 커플의 결혼 허들넘기 <나비와 바다>가 상영됩니다! 아라합창단 어린이 친구들의 개막공연과 함께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기간|2013년 6월 28일(금) - 30일(일) 장소|해운대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람료|무료 (선착순 입장) 주최|부산어린이어깨동무 *단체관람(10인 이상) 사전접수 문의|부산어깨동무 사무국 051-819-7942 >> 자세히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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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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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917388213361

목, 2016/0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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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 ‘몸·마음 돌봄 과정’ [여성살림] 안내

 

창조적 여성성을 꽃 피우는 “여성살림”

 

 

“여성살림”은 생태, 영성, 공동체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근원적 여성성을 회복하고 꽃 피워내는 과정입니다.

 

한살림 마음살림 카페 ( http://cafe.daum.net/maumsalim )에 오시면
마음살림 관련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치유와 공감의 한마당
○ 몸과 마음 정화하기
○ 공동체적 여성에너지 조율
○ 노래와 춤으로 하나되기

 

 

● 일 시: 6월 15일(목) 14:00 ~ 6월 17일(토) 14:00 (2박3일)

● 장 소: 한마음자연학교 (전남 장성군 남면 청양길 46-22)

● 참여주체:  한살림 조합원 20명

● 참 가 비: 15만원(현금영수증/지출증빙 가능)

● 신청 및 문의: ☎ 02-6715-9484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팀)

● 신청기간:  6/9(금)까지 (※전화접수 후 입금 순 마감)

● 입금계좌: 농협 301-0197-5572-41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취소 시 환불 안내 3일 전 100%, 2일 전 50%, 1일 전부터는 환불 없음

 

한살림 마음살림 카페 보기

 

금, 2017/05/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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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 is coming “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작가 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제작사 HBO가 영상으로 옮긴 미국 드라마입니다. 2011년 4월 시즌1 방영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시즌7까지 방송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미국 드라마 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좌의 게임>은 중세 유럽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웨스테로스’라는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판타지이기 때문에 드래곤이나 마법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기본 줄기는 유력 가문 사이의 권력쟁탈전에서 비롯되는 음모와 배신, 전쟁과 권모술수로 꾸며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는 캐릭터들이 겪는 사건과 상황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급했다시피 중세 유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왕좌의 게임>의 무대가 되는 이 가상세계, ‘웨스테로스’는 상당히 반인권적인 세계입니다. 온갖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주세요. 판타지, SF 등은 단순히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닙니다. 이 장르들은 언제나 현실의 인간 사회를 거울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상상 속의 디스토피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실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비판과 경고인 셈입니다. <왕좌의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죽음과 충격적인 사건들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것은 실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의 아주 적은 복제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란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하의 내용은 <왕좌의 게임>의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는 ⓒHBO에 있거나 또는 그 2차 창작물(팬아트)입니다)


<왕좌의 게임>의 배경이 되는 가상세계 웨스테로스

웨스테로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1] 사형
  • 피해자 : 에다드 스타크 (윈터펠의 영주, 북부의 감시자)
  • 가해자 : 조프리 바라테온 (왕)
  • 강요된 자백에 근거해 즉결사형을 집행함

상황


충직한 에다드 스타크는 자신의 영지인 북부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 친구이자 왕인 로버트 바라테온의 부탁으로 수도 ‘킹스랜딩’으로 들어와 왕의 핸드(섭정)로서 국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버트 바라테온은 불운한 사고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에다드 스타크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프리가 실은 왕비의 외도에 의해 낳은 자식이며 따라서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조프리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려 들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거짓으로 자백하고 조프리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강직한 에다드였지만 인질로 잡힌 딸을 보호하고 최악의 파국만은 피하고자 결국 거짓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조프리는 즉석에서 사형집행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왕의 어머니인 세르세이 라니스터까지 나서서 조프리를 만류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로써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자백하고 참수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잔인한 왕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왕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어이없게 죽고 만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녀석이 바로 ‘절친의 아들’이란 점이지요. 가여운 에다드!

아이러니한 점은 <왕좌의 게임> 첫 화에서 에다드 스타크가 한 탈영병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아들에게 사형선고가 가지는 무게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형수가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실로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드는 그의 증언을 “미친 자의 말”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사형집행자였으나 나중엔 억울한 사형수가 되는 에다드 스타크의 추락은 사형이 얼마나 모순적인 제도인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문제점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행해지는 판결은 무수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는 혐의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로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기준 또한 자의적이란 점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전혀 죄가 아닌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다섯 가지 ‘범죄)
신이 아닌 바에야 도대체 어느 누가 ‘죽을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사형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겠지요. 허균, 조봉암, 안중근, 소크라테스, 예수.. 이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특히
아직도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죄목과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 수단 등의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투석형‘은 잔인한 처형방법으로 악명 높습니다. 투석형(投石刑)은 사형수를 땅에 파묻어놓고 상반신 일부만 내놓은 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만약 스스로 땅을 파헤치고 나오면 살 수 있다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깊게 파묻는 차별적인 형벌입니다. 특히 실제 혐의나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간통혐의를 받고 투석형에 처해지는 여성이 많습니다. 실제 간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 사형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매년 연례사형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사형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이란, 파키스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 피해자 :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공주)
  • 가해자 : 비세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왕자)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 피해자 : 산사 스타크 (에다드 스타크의 딸)
  • 가해자 : 타이윈 라니스터, 피터 베일리쉬, 램지 볼튼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근거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나의 몸, 나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수, 2017/09/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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