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독서 북돋움 및 책 읽는 아이 책 놀이터 지원 - 인천 임병구 님의 공약
5월 5일 어린이날 한살림 가족 한마당
어린이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평소에 가지고 싶다던 선물을 건네고, 사람들로 복잡한 행사장을 헤매고 다니시진 않으신가요.
♫♬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이 노랠 흥얼거리면 나도 모르게 신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샌가 그 시절 그곳의 풍경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이렇게 노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에햰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드넓은 운동?에서 노랫말처럼 아이와 어른이 하나 되어 뛰고 구르고 소리 지르며 몸과 마음까지 신나게 놀아보는 어떨까요?
♥ 언 제 : 2016년 5월 5일(목) 10:00~15:30
♥ 어디서 : 금정구민운동장(범어사 지하철역 2번 출구옆)
♥ 무엇을 : 즐거운 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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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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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개회식, 몸풀기 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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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00 |
·왁자지껄 동네놀이-오징어달구지, 고무줄뛰기, 사방치기, 긴줄넘기, 달팽이 ·오글오글 손놀이-구슬, 실뜨기, 산가지, 고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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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맛있는 점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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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00 |
·미니올림픽-창던지기, 투?환, 원반던지기, 과자따먹기, 하키 ·단체놀이-미션달리기, 피구, 계주, 줄다리기 ·대동놀이 한마당-동동동대문, 놋다리밟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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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30 |
·시상식, 폐회식 |
♥ 준비물 : 돗자리, 도시락, 개인물컵, 마실 물, 간식, 모자
♥ 참가비 : 어른 1만원, 4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 5천원
(참가인원:00명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 신 청 : 사무국 ☎ 051-512-4337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다. 규모 9.0.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다. 올해 3월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894명이 숨지고, 2,561명이 실종됐다.

▲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다카마쓰 야스오(사진 왼쪽) 씨와 나리타 마사아키(오른쪽 씨가 잠수 준비를 하고 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실종자 가족 중 직접 다이빙을 배워 3년째 바다를 수색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내와 외동딸과 찾아 나선 다카마쓰 야스오 씨와 나리타 마사아키 씨다.

▲ 바닷속에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를 보여주는 잔해더미들이 있다. 다카마쓰 씨와 나리타 씨는 이 잔해 더미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
다카마쓰 씨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아내를 잃었다. 2011년 3월 11일 재난 당시 아내는 미야기현 77은행 오나가와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은행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20미터가 넘는 쓰나미에 휩쓸려 실종됐다. 실종 당시 아내 유코 씨는 남편에게 “괜찮아? 집에 가고 싶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날 은행 옥상에는 나리타 씨의 딸도 대피했지만, 역시 실종됐다. 딸은 26살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77은행 옥상에 있었던 유코 씨와 에미 씨
이 두 사람은 2014년 2월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잠수하기로 결정했다. 수중 잠수도 그 때 처음 배우고 자격증도 땄다. 50대 중반 나이에 잠수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카마쓰 씨는 “차가운 바닷속에 아내를 남겨둬 괴롭고 아내가 불쌍하다”라고 말했다. “아내를 빨리 데리고 와서 침대에 눕히고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이후에 묘지에 묻고 그녀의 명복을 빌고 싶다”고 했다.

▲ 딸 에미 씨와 함께 살았던 집은 쓰나미에 쓸려 갔다. 딸의 초상화가 거실에 있다.
다카마쓰 씨와 나리타 씨는 바닷속에는 해류 흐름에 의해 잔해가 쌓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휩쓸려 가족들이 가라앉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수중 수색을 해왔다고 한다. 수중 수색하면서 가족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가족 앨범, 신발 같은 유류품을 찾았다. 이름이 적힌 물건은 가족에게 보냈다.

▲ 바닷속에서 수색 중인 두 사람. 지금까지 100여 차례 진행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수색할 것인가? 두 사람이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다. 다카마쓰 씨는 수중 수색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질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만둘 것 같은데요.”라며 수중 수색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잠수 수색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리타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제로가 된다. 수색을 시작하면 100% 중 1%라도 어쩌면 0.1%라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적어도 수중 수색을 계속하는 동안은 희망을 놓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두 사람은 한 달에 두 차례, 수중 수색에 나선다. 지금까지 수중 작업은 100여 차례 진행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오늘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가족을 기억하기 위해 바다로 향한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연출 박정남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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