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AI 협업모델 실현 - 대구 김부겸 님의 공약
지역 인구 소멸에서 ‘청년의 이탈’은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에 남고자 하는 주민들의 지역을 향한 기대와 주민 간의 연결고리를 더불어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인접한 지역 간의 혹은 대도시와의 건강한 비교나 경쟁보다는 경쟁에서의 뒤처짐과 소멸의 두려움이 청년의 이탈과 함께 존재를 위협받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과 청년의 지역 이탈
청년의 지역 이탈은 주민 간의 연대와 경제 구조의 허약함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경쟁의 무대이며,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할 지역이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무대인 경상북도 상주시는 바로 이러한 구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상주의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21.9%(22,833명)에서 올해 18.2%(18,217명)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경북 평균의 2배일 정도로 청년의 이탈은 상주 인구 소멸에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은 인구 문제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실상 인구 문제로 인한 부작용의 취약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구조가 허약해지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지역에서 자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도움을 얻고, 또 비슷한 또래와 관계 맺을 기회를 찾는 것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보다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주시, 청년 현실 전환하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제정
인구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청년의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상주시의회는 작년 ‘상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상주시청 또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상주시 청년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청년정책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인구 문제에서 청년이 겪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청년을 문제로 발생하는 변화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존재이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바라보고, 이번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26일 상주시청에서 열린 프로그램은 상주 청년이 자신의 문제에 당사자가 되는 첫 단추였습니다. 30여 명의 청년과 함께한 는 청년을 위한 상주의 정책들을 알리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희망제작소가 만난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상주를 살아가며 청년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감정을 직접 발표한 임경식 님의 이야기는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고 싶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청년정책을 제안하자고 말하면 ‘말해봤자 안된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고 한다. 서로 불신 가득한 등 돌려진 상황에서 소통해야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어릴 적 ‘정치는 몰라도 돼’라고 세뇌당했던 우리가 또 ‘상주는 뭘해도 안돼’라고 말하는 상주 청년들이 오늘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모였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슈퍼맨 같은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정책 참여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 – 참가자 임경식 님
상주시 청년 한자리에 모여 청년 정책 고민하다
이야기를 통한 나눔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상주의 청년정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에 참가 신청하며, 자신이 직접 선택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 6개 주제를 담은 테이블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취업/일자리/노동/사회초년 지원’, ‘주거/복지/결혼/육아’, ‘농업/귀농/귀촌’, ‘문화/예술/스포츠/재충전/여가’, ‘창업/상공업/소상공인 지원’, ‘소통/관계/공동체/공익활동 지원’)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에서 시작해 지역에서 공론되는 다양한 주제까지 다루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 90분 동안 진행된 테이블 대화는 주제 선정-원인 찾기-과제 발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자들은 5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가 제안한 정책을 보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가지 질문 :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비슷한 정책이 있다면 보완할 점은?, 필요한 자원은? 반드시 고려할 점은?)
그 결과 총 6개 분야 40여 개의 상주 청년을 위한 정책이 발굴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날 제안된 정책을 참여자들이 ‘중요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표에서 활용된 온라인 참여 도구는 참여자의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도구를 활용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으면서 분야별 제안 정책의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투표된 정책은 희망제작소에서 향후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청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으로 상주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4시간의 를 마치고,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을 발굴하는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의견,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상주에서 또 있을까”하는 고민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 문제를 깊게 다루는 전문가,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과제에 도전하고, 일상의 주제를 공공의 주제로 또 공공의 주제를 일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더 커지길 희망합니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녹색연합 소식을 큰소리로 알릴 온라인 홍보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녹색연합 현장의 이야기를 온라인 컨텐츠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전하는 의미있는 활동에 재기발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 지원을 받아 채용하게 되어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 채용일 현재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참여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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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2021캠페인어벤져스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에서 따끈따끈한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작년 에브리타임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 내에서 N번방 피해자 2차가해, 중국유학생을 겨냥한 혐오발언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이하 온라인혐오팀)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2&document_srl=174...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 내 자유게시판의 혐오발언 문제를 고발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1... target="_blank" rel="nofollow">대학 인권센터에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지요.
이번 온라인혐오팀의 캠페인 무대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포털사이트기업에 대응하는 캠페인 입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거대 포털사이트 기업들의 이용규칙, 자세히 들여다 본 적 있나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용규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의 새로운 캠페인! <오프 더 혐오>프로젝트에 함께해요!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강연을 듣고 직접행동을 기획합니다. 함께 기획한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요.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구글 신청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신청폼이 보이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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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일부개선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국제적인 규범과 시민사회의 기대에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한계를 짚고, 향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시민사회는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가능성을 열어준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국제규범에 한참 미흡한 수준으로 타협하였다.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하여, 애초 정부안도 전체 매출액의 3%로 규정하여,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마저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신설 제64조의2 2항)’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여전히 무엇이 관련 매출액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이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없이 유예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규정인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조항은(신설 제37조의2), 유럽연합에 비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동의, 계약,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보주체가 사후에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며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고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실효성조차 의문이다.
- 개정안에 신설된 전송요구권(신설 제35조의2)의 경우, 정보주체 강화 명문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크패턴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 전송을 통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과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리라 신뢰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상업화에 혈안이 된 기업들의 개인정보 집적과 남용의 위험성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연계정보(CI)를 활용한 주민등록번호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집적과 연계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개인 건강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정보 전송에 대한 공공의 통제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내놓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런 규제를 없애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이 제시돼 있다. 전송요구권은 다른 제도들과 결합되어 개인 민감정보의 악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최소한 보건의료 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와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전송요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 그 외에도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는 등, 애초에 정부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병합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민병덕 의원안 및 배진교 의원안은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추후 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민병덕 의원안 및 배진교 의원안을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엄격히 하여, 공익적인 연구에 한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의 외에 어떠한 적법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수사기관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민간의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로 확대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실질적인 안전조치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동의없이 이용자의 인터넷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업반을 구성하여 표적 광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는 바,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표적 광고 목적의 식별자를 개인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적 광고 자체가 서로 다른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제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뻔뻔하게도 이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아직 21대 국회가 1년 넘게 남아있는 만큼, 향후에는 진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23년 3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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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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