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도심 셔틀버스 노선 확대 - 인천 박찬대 님의 공약
안전의 외주화 막을 방법 없나 (매일노동뉴스)
2006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필수유지업무가 새로 규정됐다.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뜻한다. 워낙 중요한 업무라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파업권도 제한된다. 최근 필수공익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의 취약한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항은 놀랍게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의해 움직였다. 필수유지업무라 할 보안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어디 공항뿐이랴. 기간산업 곳곳에서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안전의 무분별한 외주화, 과연 괜찮은 걸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18
항공사 수하물 지연 보상, 외국인만 된다?
ㆍ‘거주지 기준’ 탓 내국인에겐 해당 안 돼
ㆍ지방 거주자 각종 경비 발생에도 항공사 ‘모르쇠’
세종시에 사는 직장인 ㄱ씨는 출장갔다 지난달 3일 귀국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하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에 문의하니 “운송이 지연돼 늦어도 내일 오후 1시쯤에야 도착한다”고 했다. 수하물에는 다음날 오후 3시인 지인 결혼식에 갖추고 갈 옷과 구두가 들어 있었다.
ㄱ씨는 경기도 고향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짐을 기다렸지만 다음날도 짐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결국 ㄱ씨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ㄱ씨는 아시아나항공에 수하물 도착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규정상 외국인에게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ㄱ씨는 “거주지가 지방이고, 다음날 일정 때문에 임시로 머물러야 했다”며 “엄연히 피해를 봤는데 왜 보상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ㄱ씨의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것은 수하물 보상 규정에 있는 ‘거주지 기준’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연 보상금은 거주지가 없는 이들이 세면도구나 속옷 등 임시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루에 50달러(약 5만9000원) 안팎의 돈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 항공사는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에게만 보상을 해준다. 내국인도 공항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12일 “지방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항공사들의 이 같은 행태를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짐이 늦어지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있을 텐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ㄱ씨는 “항공사에서는 ‘도로상의 사고 때문에 더 늦어졌다’고 했지만,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실제 사고가 난 적은 없었다”며 “승객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2018년 9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임이 도출되어 있다.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 지난 2년 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 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2018년 11월 28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