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강화 - 서울 한만중 님의 공약
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 경기비상행동 4대 요구 -
1.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2.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
3. 기후조례 제정
4. 범도민 추진기구 구성
청원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난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909명입니다.
5만명 이상이 되어야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위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 경기도민 청원(인터넷) / bit.ly/경기도기후위기도민청원
- QR 코드 찍고 들어가기
제목 :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기간 : 2020년 6월 18일(금) ~ 7월 18일(토)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누리는 건강권과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건, 외부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터득해 나가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 북한의 의료 현실이 열악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사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만큼 더 고통스럽지만, 아픈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북한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며 북한 의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과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더 나은 의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스스로 알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체계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정말 잘 만들었기는 해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적인 북한 보건의료 제도에서는 선택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택권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잖아요. 이것은 인권과 관련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내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당하는 것이라고 봐요.
북한에는 아직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던 인권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누렸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보여지는 것에만 열광하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잣대를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행복에 겨운 비명일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잘 말을 모르거나, 그 개념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병원, 공장 등 기관과 조직 곳곳에서 인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죠. 북한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다고 보면 돼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잣대를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행복에 겨운 비명일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생각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와 의약품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 시설을 제때 돌릴 수 없어요. 원재료가 부족해서 그렇지 의료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의료진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체계는 웬만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보건의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지원보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북한의 의료환경 개선과 자력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충분한 원료와 재료만 있다면 북한도 큰 문제 없이 지금 맞닥트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충분한 원료와 재료만 있다면 북한도 큰 문제 없이 지금 맞닥트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다음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으로의 지원을 바라봄에 있어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하거나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해요. 모든 것을 떠나서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 않나요? 인도적 지원의 취지를 한 번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먼저 나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원 물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과 사용 내용 공개가 이뤄져 지원 물품이 무기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국제사회도 의혹을 거두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리라 생각해요. 아쉽게도, 북한에 지원되는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 보니 국제사회의 지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e12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버틴 시간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입니다. 법무부가 A씨에게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3일의 기다림 끝에 법원은 다행히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공항을 벗어나 난민 신청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갇혀 있는 이들의 사연은 A씨의 것만은 아닙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도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가 해당 판결을 비평하며 난민을 둘러싼 반인권적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5번째 이야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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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
"저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는 고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돌아가는 일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돌아가면 살해당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섯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아이들도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에서 423일을 지낸 아프리카인 A씨의 말이다. 그는 고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박해를 피해 도망쳤고, 경유지였던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신청서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서를 접수조차 거부했다.
그렇게 A씨는 공항에서 1년 2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 공항 벤치에서 쪽잠을 자고, 제대로 씻을 수도, 먹을 수도, 아파도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말이다.
난민 '인정'은커녕 '신청 접수'조차 어려운 현실
그는 난민신청서를 '접수'라도 해달라고 소송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심사의 대상이 아닌 공항 환승객에 불과하므로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자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난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공항 환승객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 난민법에서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 판결했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항소했고, A씨는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공항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A씨는 환승구역에서 불규칙하고 열악한 생활로 탈장 증상이 생겨 쓰러지기도 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24시간 불이 켜진 추운 공항에서 무수한 날을 굶기도 했다. A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A씨가 보낸 공항에서의 1년 2개월은 어떤 중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가혹했다"고 했다.
결국 지난 4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항 환승객에게 법률상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조리(편집자주 : 법질서 전체 또는 그 속에 흐르는 정신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원용되는 일반원칙 또는 자연의 이치)상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인 공항 환승객도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공항에 미치고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공항 환승구역에 진입한 외국인 역시 난민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난민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및 심사 등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도 보았다.
재판부는 또한 공항 환승객이 비호신청을 하는 이상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고, 이를 국경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입장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A씨를 환승구역에 방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환승구역에서 사생활보호⋅의식주⋅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한 난민신청자를 '피수용자'로 확인한 첫 사례다. 이 같은 전향적인 판결로 A씨는 지난 4월 13일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공항에 갇힌 사람들
2013년,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난민들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입국항 난민제도가 마련된 입법취지는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종의 적격 심사인 회부심사제도를 운영해 대부분은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6월 난민인권네트워크가 발간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자 188명 중 13명만이 난민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한 이들은 7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되는데 강제송환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동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기약없이 공항에 갇혀지내야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A씨처럼 말이다.
2019년에는 아동 네 명을 동반한 가족이 287일간 공항에 머무른 일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 공항에서 난민신청하는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저는 한국 시민들에게 저를 받아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저를 머물게 해주신다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A씨를 공항의 좁은 벤치에 423일 동안 방치한 우리는 A씨의 약속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한다. 공항에 머물던 시간 그에게 인사를 건네준 청소노동자와 공항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를 보면서 부끄러운 감정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 법에는 분명히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패소한 법무부가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왜 무리하게 항소까지 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법 규정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자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1,091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 역시 2018년 3.6%에서 2019년 1.6%로, 2020년에는 1.0%로 감소했고, 올해 1~4월 난민인정률은 0.3%에 불과하다.
돌아갈 수 없기에 공항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신속히 입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공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이번 판결로 인해 공항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인권침해의 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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