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강화 - 서울 한만중 님의 공약

1.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에 도전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남아프리카 민권운동가

2. 행동하면 변화한다. 그러니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스웨덴 기후변화 사회운동가&앰네스티 양심대사

3.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되지 않도록 하라.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남아프리카 민권운동가

4. 당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를 촉구하라.
유스티나 드 피에리스(Justina De Pierris), 아르헨티나 학생 운동가

5. 한 곳의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 운동가

6. 지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감옥에서 구출해내지 못한 사람들, 투옥되는 과정에서 총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납치된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이들을 위한 것이다.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 국제 앰네스티 창립자

7.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으며, 개인과 국가의 자유가 보장될 때만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Dalai Lama)

8. 편지는 단순한 연대의 표현이 아니다. 편지는 희망의 원천이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네스터 판티니(Nestor Fantini), 전 아르헨티나 정치범

9. 사람들은 무지함과 부정적인 미디어에 영향을 받아 서로에게 담을 쌓고 지낸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과 좋은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존 사토(John Sato), 2019년 3월 크라이스트 교회 총격사건 이후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반 인종 차별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4대의 버스를 타고 온 제 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

10. 정치적 투쟁의 중심에, 위에, 아래에, 그리고 그 안에 여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투쟁이 아니다.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 인도 작가

11. 잊지 말자.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한 명의 아이, 그리고 한 명의 선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파키스탄 교육 운동가

12. 정부가 나를 분노하게 한다. 경찰이, 동성애 혐오자들이 나를 분노하게 한다. 다행히도, 그 분노는 내 원동력이 되었다.
쟈나르 세케르바에야(Zhanar Sekerbayeva), 카자흐스탄 성소수자 운동가

13. 나는 내가 경찰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권을 옹호하게 될 줄 전혀 몰랐다. 사람들이 무엇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직접 겪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것이다.
모니카 엔조로지(Monicah Njoroge), 평화 시위 참여 후 경찰에 의해 남동생 에반스를 잃은 케냐 민권 운동가

14.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인권을 지켜라. 일어나라.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라.
밥 말리(Bob Marley), 자메이카 가수

15. 인도주의 활동은 범죄도 아니고 영웅적인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션 바인더(Seán Binder), 그리스 난민들을 돕고 감금된 자원 봉사자
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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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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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보건의료 제도 속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병원에 가도 필요한 약과 물품은 환자가 직접 구해와야 했어요. 그래도 돈이 있는 환자는 약을 구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환자는 그러지 못해 고통받았어요. 의사 역시 병원에 약이 부족하니 환자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상치료가 갑자기 중단된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무상치료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무상치료제가 명목상으로는 존재하다 보니 병원에서도 대놓고 돈을 많이 받고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최근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예전과 달리 돈을 더 주고서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전보다 줄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니, 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지만,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의 북한 의료 분야는 공식적으로는 국영 의료 시스템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 같은 국영 의료 기관의 의사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의사도 환자에게 돈이나 음식, 물품 같은 뇌물을 받고 치료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북한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시장화인 것이죠.
북한에서는 이런 현상 자체가 체제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국도 이런 현상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모습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북한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시장화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질병 발병 상황을 보면
보건의료 현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은 감염병이 많아요. 간염, 결핵 등… 이런 병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생 환경이 불결해서 걸리는 후진국형 가난병이죠. 만병의 근원이 영양 결핍과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은 감염병이 많아요. 간염, 결핵 등… 이런 병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생 환경이 불결해서 걸리는 후진국형 가난병이죠. 만병의 근원이 영양 결핍과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감염병은 병을 앓는 사람뿐만 아니라 병을 앓았다가 완치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일 수 있어요. 육안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균을 달고 다니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균이 전파되고 병이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것이 워낙 일상이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옴, 홍역, 콜레라, 간염,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진티푸스, 사스,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까지… 감염병은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했어요. 과거부터 끊임없이 감염병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정도로 정신적 내성이 쌓인 것이죠.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
한 예로 결핵은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치료만 잘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에요. 다만 치료 기간이 길어요. 결핵약은 비싸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북한 자체적으로는 결핵약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만큼 북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매년 감염병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기에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가 보다’하고 생각하죠. 슬픈 현실이지만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아마 북한의 일반 사람들은 우리만큼 크게 놀라거나 겁먹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수많은 감염병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했던 열악한 환경이 북한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겠죠.
북한은 비교적 일찍, 2020년 1월부터 국경 차단과 주민 이동 통제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주장처럼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공개된 게 없으니 아무도 모르죠.
다음 화에서 다룰 건강권과 북한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용기 있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뒤에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보여줍시다! >>
[1]차별금지법 발의 2020.6.29/21대 국회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2]발의에 대한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장혜영,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의원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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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3]-[12]
공통텍스트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_발의에 동참한 각각의 의원이름_의원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
발의에 대한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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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57630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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