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권한과 책임 공유를 통한 자생적 거버넌스 지원 -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인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배우 정우성씨가 한겨레와 난민에 대한 인터뷰 중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을 외치며 국제 구호단체에 기부도 하고 아동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최근 한국 정부는 아프간 난민 380여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세금으로 왜 난민을 지원하냐", "테러리스트 입국 거부" 등 무차별적인 혐오표현이 쏟아졌지요. 전쟁이라는, 난민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 땅은 안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혐오가 아닌 연대로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요?
난민에 대해 혐오발언을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가 난민 지위를 얻게 되는과정부터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난민인권활동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활동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눠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2H4vTOBnvaGyiYVPO-5aUA8LuYyP... target="_blank" rel="nofollow">신청하기 >>클릭<<
- 일시 : 10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 온라인 ZOOM
- 대상 : 난민 이슈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선착순 25명)
- 내용
1부 - 이일 변호사 강연 (공익법센터 어필)
2부 - 그룹 토크
- 준비물 :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 참가비 : 5,000원 (참여연대 회원은 무료)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연구요약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3년간 청소년 진로 탐색 모델을 2019년부터 3년 동안 세 지역(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시)에서 적용한다. 2차연속사업의 핵심 목표는 새로운 지역에 모델을 확산하는 동시에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보완하고자 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지역의 수행기관은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3개의 모듈(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로 구성된 내일상상프로젝틀 모델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개의 모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기존 진로교육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중요하게 강조된다. 실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직접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체험 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진로체험처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 및 활동에 참여한다. 진로체험처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망 ‘꿈길’에 전국의 진로체험처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단체 및 기업체 등 물적 자본 중심으로 공유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꿈길’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진로체험처를 광역·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양적·질적 불평등을 발견했다. 다만, 양적 불평등은 학생 인구수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인구 기준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서 학생 100명 당 진로체험처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과 생활반경이 좁은 편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반영하기 위해 면적 당 체험처 수를 살펴봤을 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악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또한, 체험처 분야의 다양성도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역·도 단위가 아닌,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 단위에 가까운 시·군 혹은 읍·면 단위로 나눠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 청소년들은 진로체험 활동에서 지역 간 불균형으로부터 영향을 얼마나 받으며, 지역 간 불균형은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진로체험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 지역의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활동 경험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를 발견했다. 첫째, 교내 진로체험 활동과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및 만족도에서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참여 비율이 교내 진로체험 활동보다 1/3 정도 적은 반면,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교외 체험 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편이다.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유형별 경험 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교내 진로체험 활동보다 약 2배 높은 것은 자원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더 드러낸다. 단,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정반대로 교외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정도가 교내 진로체험 활동에 비해 적다. 교내 진로체험 활동 경험 비율도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약 8%가 높다. 마지막으로, 교내외 진로체험 활동에서 모두 협업 능력을 강화하거나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의 두 결과는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과 만족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물적 자본보다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외활동은 가정 내 사회자본(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개입,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가정 내 사회자본을 더 많이 가진 청소년이 만족도가 더 높은 교외 진로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리산 권역의 경험 비율과 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해당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정 안팎의 사회자본이 진로체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진로체험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한 것은 문제다.
○ 이번 조사의 성과는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진로체험 활동의 물적·인적 자본 부족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어른들과 만나는 경험을 한다. 올해 각 지역기관은 3개의 모듈에서 모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 내일상상프로젝트 안에서 지역사회와 더 강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발견했다. 첫째, 상상학교에서는 지역 내에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인적 자본을 발굴할 수 있다. 상상학교를 통해 연결된 인적 자본은 후속 단계인 내일생각워크숍과 내일찾기프로젝트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워크숍 활동과 콘텐츠를 지역이나 마을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길잡이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 길잡이 교사는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학교의 사회자본도 활용한다. 1차연속사업에 이어 2차연속사업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학교와의 연계가 관찰되고 있다. 연계 내용은 주로 청소년 참가자 모집, 공간 지원, 교사의 수업 및 지도 경험 활용 등으로 이뤄진다. 학교가 현행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갖는 관계는 여전히 물적 자본 중심이고,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구조적인 한계로 이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학교 연계는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한다. 학교-진로체험센터 등의 기관 간 연계가 아닌, 교육 및 활동 의지가 높은 교사들이 개인 단위에서 관계를 맺는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교사들의 학교 내 사회자본을 더 강화시켜준다.
○ 지역사회와 학교의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한 5개 역량지수(자아 이해, 협업 능력, 주도성, 직업의식, 공동체 의식)를 추적조사한 결과, 남원 지리산 권역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역량이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세 지역에서 협업 능력의 향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협업 능력은 또래 관계, 집단 활동 역량 등 사회자본 형성에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다. 이는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반대로 가장 약한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이 가진 효용성을 확인한 것이 주요한 성과다. 내일상상프로젝트 세 개 모듈을 기본 형태로 적용한 진주 지역의 청소년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1차년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듈의 효용성을 확인한 결과, 2차년도에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지역 모두 기본 모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세 지역 모두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순서를 따르고 내일생각워크숍의 구성 프로그램도 상상캠프, 사전탐색워크숍, 기획워크숍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2차년도에 동일한 문항을 통해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추적조사하면,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듈을 지속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
○ 비수도권 지역에 나타나는 물적·인적 자본 부족 문제를 사회자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에 따라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스스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안에서 공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성(학교 사회자본 활용)과 더 나아가 공동자원체계를 갖출 것(지역사회 사회자본 활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공교육과 연계는 학교 혹은 지역기관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 연계 모형과는 차별점이 있다. 우선, 도입기인 1차년도에는 학교 단위의 연계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연계 양상을 띠었다. 프로젝트가 정착, 성숙하는 앞으로의 2년 동안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기관의 역할이 더 크기는 하지만, 학교와 지역기관이 기존의 연계 형태에서 보였던 위계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와 지역기관은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파트너 관계를 바탕으로 쌍방향의 상호작용을 한다.
○ 공교육과의 연계 모형을 통해 학교의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화하더라도 교육격차 해소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지역기관이 연결망을 가지지 않는 학교의 청소년 등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에게도 가치가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년간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발굴·연계된 지역자원과 지역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 있던 지역자원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1차년도의 밥굴 자원을 살펴보면, 물적 자본 중심의 진로체험처와는 달리 네트워크 및 관계를 통해 연결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자본 성격의 자원이 있다.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을 (재)생산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치가 도달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구축되는 공동자원체계를 기반으로 지역기관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 내일상상프로젝트은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 간 모델의 이식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영역 간 확산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내일상상프로젝트로 발굴된 지역자원 활용 범위의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 공교육으로의 확산 자원 활용 범위의 확산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확산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남은 2년 동안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목차
연구요약
1. 사업 및 연구 개요
1)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연속사업 개요
2) 연구 개요
2. 진로체험 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과 문제점
1) 진로체험 활동과 사회자본의 역할
2) 지역별 진로체험 자원 공급 현황: 지역 간 자원 불균형
3) 지역별 진로체험 자원 경험 및 수요 현황: 사회자본의 중요성
3.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연계
1)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지역사회 연계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학교 연계
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
1) 내일상상 핵심역량 지수
2) 1차 조사 결과
3) 1, 2차 조사 결과 비교
5. 결론 및 제언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의미
2) 공교육 연계 모형
3) 공동자원체계 구축
참고문헌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세대가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치구의원에 대해서는 합헌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 풍족한 이들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탓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비평했습니다.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지자체장 선거 및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헌법불합치 및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2018헌마301·430(병합)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UTJTo8Wl9U52h3UTAIJUHs704Y0Cb" target="_blank" rel="nofollow">[결정문 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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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선거의 시즌이다. 곧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언제 그런 고독하고 고요한 집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여기저기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필자가 강의를 나가는 대학에 며칠 전 차가 가득 들어차며 주차요원들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기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의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씁쓸했다. 책 판매를 빙자하여 정치자금을 모으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임이 명백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하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알린다. 정치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돈을 모으는"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출판기념회도 합법이기에 어떻게든 많은 정치 신인들이 그러한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지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이 등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각 정당이 기획하여 입당시키는 몇 명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는 여전히 돈 많고 나이 많은 기존의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에게는 불편한 결정을 하나 내놓았다. 그것은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었다(2018헌마301). 이 결정은 청구권자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구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지정 불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더 유명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는 것을 논거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았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와 그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법이 합헌이라 보았다.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활동범위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욕망은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무대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구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며 공공성을 고민하고, 지역의 살림을 챙겨가며 예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장하여야 그들이 결국 다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치신인들이 자치구의회에 등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선거도 규모는 작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이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선거는 결국 돈을 필요로 한다. 선거에 사용되는 돈이 투명하게 모금되어야 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렇다면 젊은 정치신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원회는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4인의 소수의견이었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항을 위헌이라 보았다.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당분간 지방선거에 있어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은 여전히 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5인의 다수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용의견 :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선거에 있어 그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철학적 기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염결성의 확보는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에게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후원회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는 입법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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