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AI·첨단도시허브·대학혁신지구 조성 - 광주 민형배 님의 공약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삼성, 롯데 등 기업 지배구조 난맥상 드러나 상법 개정 시급해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본청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위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13년 8월 28일, 청와대와 10대 그룹 총수 간의 오찬간담회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의하고 있지 않음. 발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는‘검토중’이라고 답변함.
그러나 최근 롯데 사태 등을 통해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음.
때문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다중대표소송제도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절차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5220)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지난 12/2(화)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새누리당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030. 이하 ‘원샷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임. 소위, 원샷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임. 또한 이 법안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실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5220)의 조속한 처리 등을 촉구함.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8일 오후 2시, 국회본청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실
○ 주요 내용
- 발언 요지 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대표소송제도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절차의 개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의 확립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 발언 요지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
: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상법 개정안의 처리가 중단됨. 이 법안의 내용과 일정을 관보에까지 게재하고 4건의 의견서 수렴하고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지 않음. 롯데 사태 등,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현실인식은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발언 요지 3.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
: 지난 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법안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절차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등을 골자로 하는 원샷법은 삼성 등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특혜로 작동할 수 있고 여러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음. 현행 상법 상 규율을 비정상적으로 완화하려는 원샷법은 폐기되어야 함.
기업 봐주기 ‘화학제품관리’ 실효성 없다 (환경일보)
지난 11월29일 정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6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후 위해제품은 즉각 퇴출하고 부처별로 나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기존 정책 대비 진일보했으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봐주기로 성분공개 의무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 알맹이는 빠졌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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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시장가치 평가액이 1천억 불이라는 우버는 2018년 현재 아직도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신용과 투명성이 생명인 기존의 화폐시장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신뢰는 사라지고 투기광풍이 휩쓸고 지나 갔다. e-Platfrom이 주는 공유재적 편익을 일방적으로 취해 FAANG로 상징되는 26명의 초거대부자들이 인류 절반인 36억 명의 몫보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다.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대로는 반드시 큰 재앙이 닥쳐온다.
다른백년은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 전망과 무서운 화근을 명명백백히 따지고 가릴 것을 제안한다. 미래의 ICT기술과 가상의 세계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악마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다 희망찬 자유의 영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인가 국제적인 합의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십만 명의 운전 기사들의 생계를 협박하는 카카오 택시앱은 정당한 것인가? 아래의 글은 수 주전에 파이낸스타임즈(FT)에 실린 칼럼을 번역한 것이다.
우리는 신용 순환의 후기에 있으며, 현재 너무 많은 돈을 실제적으로 너무 적은 가치에 쏟아 붓고 있다.
몇 주전에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과 현실세계 사이에는 크나큰 간극이 있었다. 가장 주목받은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낙관주의를 표명했단 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기술 분야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연발되고 있는 신규 상장은 특히나 더 불안해 보인다.
우버의 대표이사인 코스로샤히는 다보스 경제포럼의 유명인사였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신규 상장 이야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선 다급함의 조짐이 느껴졌다. 우버, 리프트와 더불어 슬랙과 에어비앤비 같은 대규모 비공개 기술기업들은 더 늦기 전에 주식을 공개상장 할 것으로 보인다. 변덕스러운 시장의 생리와 다가오는 경기 침체, 그리고 이 회사들이 민간자금에 의지하여 너무나 비대하게 성장한 까닭이다. 시장이 이들 회사의 거대한 가치액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들은 아직 반응이 좋을 때 빨리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현재의 상황은 21세기의 벽두를 장식했던 닷컴 버블과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하다. 당시 필자는 런던의 벤처 자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금은 없어진, LVMH 그룹의 지원을 받아 난립한 온라인 소매 업체들은 – 이들은 현재는 연기처럼 사라진 유럽의 펫츠 닷컴 같은 기업들이었다 – 수백만 달러를 그럴듯한 광고에 쓰고 있었고, 사업가 지망생들은 쉽게 투자를 유치해 보려고 퍼스트 투즈데이 같은 스타트업 포럼의 친목 행사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런 행사에 가면 으레 보이던, 옷깃에 모두가 달고 있던 투자자용 빨간 뱃지와 창업가용 초록색 뱃지를 기억하는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때도 우리는 신용 순환의 후기에 들어서 있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양의 가치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뜨거운 신규 상장이 빈발하던 시장을 믿고, 이미 누가 봐도 과열된 상태였던 시장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우리는 그 시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다, 그 끝에 서있던 북미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도 함께.

필자는 그 당시의 기술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 낸 가치가 전무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닷컴 버블의 붕괴 당시 무너진 애완견 사료 소매업자 혹은 고급 티셔츠 공급자 하나 하나에 들어갔던 돈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예건데 오늘날 구글 같은 기업들이 자본화 하고 있는 브로드밴드 케이블 같은 인프라를 여러 곳에 준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시장은 공유경제와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가상 편익의 서비스가 장악하고 있다.
두 시대 간의 진정한 차이는 자본시장 그 자체에 있다. 2000년 이후 벤처 자본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다시 금융위기 이후에 무너졌다가, 2014년 이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다. 새로 개업한 스타트업의 숫자는 급증했다. 그렇지만 신규 상장 건수는 떨어졌다. 이는 업계의 모순에 의한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창업비용은 저렴해졌으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비용은 비싸졌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또 다른 “유니콘(설립 10년 이내, 가치가 10억불 이상인 벤쳐)” 스타트업을 창업해내기 위한 마치 군비경쟁에 의해 일어나는 모순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자들인 마틴 캐니와 존 지즈만은 “유니콘, 체셔 고양이, 그리고 기업 금융의 새로운 딜레마” 라는 제목으로 스타트업 펀딩 업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논문을 집필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주체 못할 속도와 적자성장,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다시피 한 급속 확장을 통해 승자독식의 역학에 불을 지피려 한다”고 썼다.
지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벤처 자본의 지원을 받은 유니콘들의 숫자는 막대하게 늘어나왔다. 우버, 리프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드럽박스 같은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평가가치액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특징들은 새로운 사업 역학의 일부이다. 낮은 진입장벽은 많은 경쟁자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지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순환구조 안에서 떠오른 비공개 기업들은 자연히 비대하게 팽창하게 되고, 벤처 펀드 스스로도 그렇게 비대해지고 있다. 과거엔 10억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라는 말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벤처펀드는 즐비하다.
작년 한 해, 세퀘이아는 80억 달러 규모의 종자돈 펀드를 모금했고, 소프트뱅크는 1조 달러라는 경이로운 규모의 펀드를 모금해냈다. 이렇듯 큰 규모는 결국 더 큰 규모를 낳고 만다. 갈수록 더 많은 우량 벤처 자본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를 부풀려 버리면, 나머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오르거나 퇴출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개 상장 시장의 새로운 거품이 끼었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수 많은 공개 기업들을 평가절하하는 결과가 돌아왔다. 전형적인 예가 택시 업계에 우버가 만들어 내는 교란, 혹은 숙박 업계에 에어비앤비가 끼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니콘” 회사들의 부풀려진 가치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고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일부 벤처 자본들에게는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행태가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수익성 없는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부채금융을 동원하는 일은 몇몇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겠지만, 이는 자본과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데다 반(反)경쟁적이기까지 하다.
투자자들이 성장을 가치의 척도로 삼는 한, 이러한 행태는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자들이 이야기했듯, “유니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이다.” 이번 해는 “유니콘”들이 처한 재정적인 현실과 그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자금 조달 모델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과대평가된 회사들이 내놓는 새 성과물들은 결국 체셔 고양이가 되어 버리고, 버블이 붕괴하기 전 시장에서 빠져 나온 몇몇 이들의 웃음만을 남긴 채 사라져 버릴 것이다.
파이낸스타임즈(FT) 칼럼
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당시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부결시킴으로써 한국기업의 경영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비록 뒤이어 열린 한진칼(대한항공의 1대주주)의 총회에서 조양호씨의 심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하더라도,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진행되었던 개발독재 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재벌체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단적 경영지배 구조 속에서 일개 개인과 가문이 대기업 집단을 전횡적으로 마음대로 주물러온 소위 황제경영의 폐습에 일대의 경고를 보내고 현대적 경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실망시키는 것은 조양호씨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국민연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보인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태도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상장기업은 결코 개인과 가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재벌기업들의 성장 뒤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희생이 있었고 국민경제의 주요 자원을 일방적으로 집중 지원받아온 특혜라는 정경유착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음은 모든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과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허용하고 기업들에 법인격을 부여한 이유는 해당국가가 지닌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가용 가능한 국민경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나날이 혁신하여 해당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과 맥락에서 개별 기업이 성취한 경영의 이익을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기여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건강한 경제운영의 논리이다. 사적 소유의 재산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여러 곳에서 명백히 적시하였듯이 국민경제에 대한 정합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기여 속에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사회적이며 국민경제생활에 해를 끼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며 사익추구적 행위조차 사유권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3.1서울민회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해당 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 대한항공 사례를 계기로 국제적 조롱거리인 한국재벌들의 족벌경영 체제를 해체하고 국민경제에 책임을 다하는 현대적인 전문경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한다.
- 국민연기금을 비롯하여 모든 공적 투자기관들은 확고하고 분명한 스튜어드쉽(주주행동 원칙)을 일반화하고 이를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
- 경제사범으로 예건데 일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상장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리에 역임할 수 없도록 반듯한 윤리지침(Code of Conducts)를 만들어야 한다.
- 기업 내에 비리와 특혜가 만연한 현재, 기업의 비리를 밝혀 내는 용감한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평생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2019. 04.
3.1 서울민회 경제민주화 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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